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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積弊黨

[미래한국당] 자한당 빕그릇 조개기 위성정당

잠용(潛蓉) 2020. 2. 5. 15:53

'불출마자+비례' 고작 14명..미래한국당, 원내교섭단체 가능하나?
머니투데이ㅣ김민우 기자 입력 2020.02.05. 12:51 댓글 990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2. kmx1105@newsis.com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대비해 만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창당한다. 총선 전까지 한국당 소속 의원의 당적을 이전해 원내3당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나 실제로 당적을 옮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없어 고심이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한국당에서 당적을 옮기는 한선교 한국당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고 당헌 등을 채택한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 소속 의원의 당적을 옮겨 선거 전까지 원내 3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야 선거 당일 정당투표용지에 자유한국당 기호(2번(와 같은 위치인 '두 번째 칸'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전략에서다.


미래한국당은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14일 전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적을 옮기도록 하는게 1차 목표다. 14일 전까지 의석수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보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경상보조금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하기 때문이다. 20석 미만이 되면 총액의 5%만 배분받는다.(5석 미만은 2%) 만약 미래한국당이 20명 이상 의원의 당적을 이적해 원내 3당으로 교섭단체 등록에 성공한다면 약 20억원 이상(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지위상실을 가정)의 경상보조금을 확보할수 있다.


미래한국당은 우선 14일 전까지 최소 5명이라도 당적을 옮기도록 할 계획이다. 5명만 확보되도 약 6억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데 동의한 의원은 4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의 2차목표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27일까지 원내 3당 의석수를 확보하는 거다. 정당기호는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27일자 의석수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이 때까지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하는데 성공하면 3월30일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약 60억~7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상보조금을 배분하는 14일 이전까지는 물론 후보등록마감일인 다음달 27일전까지도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불출마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다는 구상인데 5일 기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12명(김무성·한선교·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도읍·김성찬·윤상직·유민봉·최연혜·정종섭 의원) 뿐이다. 비례대표 의원 17명 중 13명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이다. 강효상(대구 달서병)·김규환(대구 동구을)·김성태 (마산 합포구)·김순례 (경기 성남 분당을)·김승희(서울 양천갑)·김현아(일산 서구)·문진국(서울 강서갑)·송희경(부산 동구서구)· 신보라(인천 미추홀갑)·윤종필(경기 성남 분당갑)·임이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 등이 해당 지역구 출마를 위해 준비중이다.


전희경·김종석 의원도 출마 지역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서울지역 출마를 검토 중이다. 비례대표 중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유민봉·최연혜 의원과 사실상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조훈현, 이종명 의원 등 4명 뿐이다. 결국 불출마자와 불출마가 예상되는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합해도 14명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내년 공천에 탈락한 현역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도록 한다는 플랜B도 세워놨다. 하지만 불출마자와 공천탈락자들이 이 계획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한때 현역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차출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시켜 미래한국당로 당적을 옮긴 뒤에 투표용지인쇄가 마감된 후 한국당으로 복당시키는 식이다. 그러나 당적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총선 후보자가 당적을 옮길 경우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52조6항) 결국 후보자 마감 후 정당투표용지 인쇄 후 다시 후보자들을 옮기는 것부 불가능해진 셈이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불출마 의원들과 공천탈락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 없다"며 "보수진영의 승리를 위한 대의명분으로 설득한다면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