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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대로 철저히 알아보기

잠용(潛蓉) 2020. 3. 21. 10:12


▲ 이번에 개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 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 어떻게 달라지나?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중앙선관위ㅣ슈퍼관리자등록일 : 2020-02-25


(하단내용 참조)




(하단내용 참조)
(하단내용 참조)
(하단내용 참조)

(하단내용 참조)
(하단내용 참조)

(하단내용 참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 47석에서

준영동형 30석 + 병립형 17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 투표하는 방식은 변화 없음

※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

병립형(47석)

※ 의석수 ④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병립형 산출식 : 비례대표 총의석 X 정당별 득표비율  

※ 병립형 비례대표제(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인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준연동형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

※ 준연동형 산출식 :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1.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정당은 모두 의석할당정당으로 가정

2.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시 조정의석수 및 잔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의석할당 정당 : 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인 경우)  


지금까지 바뀐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개정된 선거법 안내 바로가기>>

http://www.nec.go.kr/static/law/nec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