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학생단체 방해로 선거운동 중단"...
경찰, 수사 착수 (종합)
연합뉴스ㅣ정성조 입력 2020.03.23. 18:24 수정 2020.03.23. 18:51 댓글 1690개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오세훈 후보 측 제공. /photo@yna.co.kr
▲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하는 오세훈 후보 /촬영 권희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명절 '떡값'을 제공한 일과 관련해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하철역사 등지에서 오 후보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1인시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 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지하철역 선거운동 중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수사 촉구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부터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선거운동 방해 건 역시 함께 수사 중"이라며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xing@yna.co.kr]
부산시내 곳곳에 붙은 '사전투표 X' 스티커...
민주당 "엄단해야
연합뉴스ㅣ손형주 입력 2020.03.23. 19:04 댓글 193개
▲ 사전투표 방해 스티커 /독자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최근 부산 곳곳에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스티커가 붙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정체불명의 스티커가 무차별로 나붙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 참정권 행사와 선거를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공명선거 국민연대, 부정선거 감시단이란 단체 명의로 된 스티커는 '4.15 당일 투표하세요', '사전투표 X'란 내용이 적혀 있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발대식을 한 시민단체 공명선거 국민연대는 유튜브 등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일 투표 캠페인을 벌이는 우익성향 단체로 전해져 있다. 부산시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방해하는 유령단체 관계자들을 색출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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