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명 제명·5명 탈당 요구...
윤희숙 "의원직 사퇴하겠다"
국민일보ㅣ백상진,손재호,강보현 입력 2021. 08. 25. 00:07 수정 2021. 08. 25. 00:28 댓글 2222개
비례 한무경 제명안 의총에 상정
소명 충분 6명은 문제삼지 않기로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 조치키로 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선 후보인 윤희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의원직을 내놓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의원총회에 제명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불법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또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돼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8시부터 약 7시간 동안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권익위가 전날 통보한 의원 12명에 대해 일일이 의혹 관련 소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5명에 대한 조치는 당헌·당규상 규정된 ‘탈당 권유’가 아니라 최고위 차원의 탈당 요구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 근린공원 조성사업 당시 담당자를 만나 자신이 보유한 과수원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과수원 수목 보상금 중 6000만원을 과다 보상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보상금 과다 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목 숫자를 판단해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무경 의원은 2004~2006년 취득한 강원도 평창군 토지 약 11만㎡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한 의원은 “권익위가 경작 여부 등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며 “무혐의를 몸소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부모와 공동소유한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 토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해당 땅이 농지이긴 하지만 용도가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고 농업계획서 작성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이철규 의원은 “권익위가 출가한 딸의 아파트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통보했다”며 “저는 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무책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기 또는 비위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적용했던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잣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은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다.
탈당 요구에서 제외된 의원들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안병길 의원은 “이혼 소송 중에 처남 명의 유치원도 배우자 소유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희숙 의원은 부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소명됐지만 대선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지도부는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다. 윤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대수 의원과 배준영 의원도 농지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인 문제가 아닌 데다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탈당 요구 또는 제명 조치에서 제외했다.
[백상진 손재호 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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