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대장동 인허가 편의 대가 정황
국민일보ㅣ양민철,임주언 입력 2021. 10. 27. 04:06 댓글 1036개
▲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불법 재산" 계좌 동결 조치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병채씨가 화천대유 '1호 사원'이 됐고, 2019~2020년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인지한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5일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 내용을 근거로 병채씨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김씨는 당시 통화에서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병채씨가 화천대유 ‘1호 사원’이 됐고, 2019~2020년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인지한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병채씨는 지난 3~4월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8억원)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8일 병채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개에 대해 50억원 한도의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의원 측은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무관한 직무에 있었다며 반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으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했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소환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과정과 퇴직금 관련 약정 등을 조사했었다.
[양민철 임주언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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