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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어물쩍 넘어갈 만큼 가볍지 않아"

잠용(潛蓉) 2021. 9. 4. 14:08

민주당,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에 "어물쩍 넘어갈 만큼 가볍지 않아"
뉴스1ㅣ이철 기자 입력 2021. 09. 04. 10:44 댓글 646개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예방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2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진욱 대변인 "국힘 투기 의혹자들 후속조치 지켜볼 것"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부친의 농지 소유 사실을 몰랐다고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만큼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제주도에 2023㎡ 규모의 농지를 구입한 이후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부친은 당시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공사 측은 이 대표의 부친에게 농지 정비 후 재신청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 대표의 부친은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가 원외인사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대표 역시 집안의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 무감각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세간의 비판의 의미를 새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가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