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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父 땅에 제주 농민들... "불법투기 농지 몰수하라"

잠용(潛蓉) 2021. 9. 10. 14:57

이준석 父 땅 모인 제주 농민들... "불법투기 농지 몰수하라"
뉴스1ㅣ오현지 기자 입력 2021. 09. 10. 12:40 수정 2021. 09. 10. 13:56 댓글 425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명의 농지에서 농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9.10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 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명의 농지 모습.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2023㎡ 규모의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이 없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2021.9.7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규탄 기자회견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농부들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명의 땅에서 불법투기 농지 몰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0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 대표 부친 명의 농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부친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소유농지를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2023㎡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알려지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농민회는 "이 대표 부친은 1억6000만원을 주고 사들인 이 땅을 최근 7억3000만원에 내놨다"며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다. 결국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는 돈 가진 자들의 투기놀이터가 된 지 오래"라며 "농지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안전한 식량 주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자유전 원칙 관련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농민회는 "윤석열 후보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며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정치권과 자본가들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일 뿐, 공공재로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2의 농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제주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등 다양한 방안을 정치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참석 차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만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은 알지 못했다"며 "아버지께서 관청 처분에 따라 행동하실 거라 들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매입한 서귀포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청문 절차 결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