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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언론중재법] 여야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 합의

잠용(潛蓉) 2021. 8. 31. 18:34

여야, 언론중재법 충돌 ‘잠시 멈춤’··· 9월로 넘겼지만 뇌관은 ‘여전’
경행신문ㅣ2021.08.31. 16:27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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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원 기능' 없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법안 조항과 관련해선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전에서 퇴로를 찾으며 파국은 면했지만 법안 자체에 대한 이견차는 그대로여서 9월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밤 늦게까지 네 차례 회동했으나 이날에서야 접점을 찾은 것이다. 여당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야당으로선 여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각각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야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27일로 미루고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와 사회적 기준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며 “남은 한 달 동안 숙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통 크게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회동 이후 각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인을 받았다.

이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강행 처리로 인한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기본적 인식차가 여전히 커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 정국에서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개정안 처리 시기를 야당에 양보했으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라는 법안의 뼈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 개정안)과 1인 미디어 등 유튜버 규제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 뉴스 사업자 공정성 강화안 (신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언론개혁 패키지법’으로 묶어 처리하자는 의견도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대치전이 더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 문제점을 부각하며 법안 저지 총력전으로 나설 방침이다. 여야 협의체 논의와는 별개로 대정부질문 등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야당에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의결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원구성이 정상화됐다.
[박홍두·박광연·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

 

문 대통령, 침묵 깨고 언론중재법 첫 입장...
"언론자유·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

경향신문ㅣ정대연 기자 입력 2021. 08. 31. 16:57 수정 2021. 08. 31. 17:58 댓글 2225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달 27일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한 그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허위 보도·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야당뿐 아니라 정의당, 진보 성향 시민단체, 외신까지 나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는 힘을 실었다. 법 개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당부했다.

청와대는 그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권분립을 이유로 언급을 피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여당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와 개정안 일부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면담했다. 청와대는 여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임기 말 국회 파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청와대로 넘어올 경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문 대통령에게 야당 공세가 집중될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합의 관련 문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협의체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라며 “언론중재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갈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입장 발표는 논란이 일 때는 침묵하다가 결정이 난 뒤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때와 유사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오다 가석방이 집행된 지난 13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