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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積弊黨

[고려불상] 약탈 문화재를 일본 소유라고 판결 내린 한심한 대법원

잠용(潛蓉) 2023. 10. 29. 20:06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일본 소유라고 판결 내린 한심한 대법원
서울신문ㅣ2023/10/27 [18:44]

 

 ▲ 고려의 금동미륵보살 좌상/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인류역사상 전쟁을 통해 피점령국의 미술품등을 약탈한 문화재약탈국으로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영국·러시아·일본 등을 꼽는다. 이중 나치독일에 의한 프랑스문화재 약탈은 가히 교묘하고 조직적이며 대대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히틀러가 약탈한 미술품들은 프랑스 전체 민간소장 미술품의 3분의 1이라고 얘기될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에 의해 약탈당한 모네, 세잔, 쿠 르베, 고갱 등의 미술품 28점을 독일정부로부터 반환받았으며 이후에도 약 6만1천점의 각종 예술품을 회수해 옛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2천여 점은 루브르박물관 등지에 보관·전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약탈문화재 반환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세계는 프랑스의 이중적인 태도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은 물론이다. 프랑스 역시 약탈문화재 보유국으로 명성이 이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루브르박물관에는 16세기 프랑수아 1세때부터 수집한 작품에서 19세기 예술품을 합쳐 총 40만점을 전시 보관하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이집트·그리스·로마 등지에서 가져온 고대미술, 조각, 데생 등이다. 이중에는 루이 13세와 14세의 소장품과 나폴레옹이 원정에서 전리품으로 약탈해온 그림과 조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는 히틀러에게 약탈당한 자신들의 문화재는 돌려달라고 항의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약탈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루브르박물관의 동양박물관에는 김홍도의 8폭병풍, 천수관음보살좌상등 보물급을 포함하여 914점 이상의 한국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극동함대에 의해 약탈·방화된 강화도 외규장각 고문서는 1천7종 5천67책으로 약탈해간 359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잿더미로 사라졌다. 놀라운 일은 이들 소실 고문서중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본이 수백점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프랑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과 배상청구는 물론 약탈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외규장각 고문서는 현재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된 「직지심체요절」과 함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고문서 반환문제는 1993년 당시 프랑스 미테랑대통령이 고속철인 테제베(TGV) 수주문제로 다급한 나머지 단 한권만 달랑 들고와 반환약속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편, 1966년, 일제 강점기 유출됐던 문화재 일부가 우리 품으로 돌아온 적도 있다. 당시 한일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정부는 4400여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1432점만 돌려준 것이다. 일제시대 사업가 오구라가 도굴 등으로 반출한 문화재만 1천800여 점, 이 밖에 불화 '수월관음도'부터 안견의 '몽유도원도'까지, 일본에는 아직도 6만 7천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고,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도록 한 유네스코 협약이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2005년에 북관대첩비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민간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불법 반출됐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불법 찬탈한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이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중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건 고작 30% 남짓, 유출경로까지 파악된 건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독일이 자국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던 옛 베닌 왕국의 약탈 문화재를 원 소속국인 나이지리아 정부에 돌려준바 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과 클라우디아 로트 문화장관은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베닌 약탈문화재 20점의 반환식을 열었다. 이날 반환된 문화재들은 청동과 상아, 기타 귀금속들로 제작된 조형물들이다. 1440년부터 1897년까지 이어졌던 아프리카의 베닌 왕국(현 나이지리아 남부 에도주 베닌시티)의 유물들로, 1897년 영국의 식민통치 시절 약탈돼 독일 예술상들에게 팔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이날 반환된 보물들은 독일 전역의 여러 박물관에 보관된 1130개의 베닌 도난품들 중 일부”라고 소개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날 반환식에서 “문화재를 약탈한 것은 잘못됐고, 이를 보유한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다. 로트 장관은 “(문화재의) 반환은 훔친 보물을 전용한 식민지 과거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지나간 부당한 역사를 기억해야 정의로운 현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 반환 이후에도 약탈과 식민주의의 역사를 잊거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은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를 계기로 독일은 박물관 여러 곳이 보유한 약탈유물 1,000여점의 소유권을 나이지리아에 넘기기도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26일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로 “원고(부석사)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지역에서 독립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 사찰로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같은 지역에 ‘부석사’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은 상실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불상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재는 맞지만, 일본이 오랫동안 소유하고 잇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0월26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약탈해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 문화재에 대해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약탈문화재에 있어 가장 비상식적인 선례가 됐다”며 강한 유감을 뜻을 밝혔다. 또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에 조성돼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었으며, 왜구의 약탈로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 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됐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부석사의 정당한 항고에 대해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된 것이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정당한 상황을 만들어 줘버린 것이다. 

해당불상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금동미륵보살좌상으로 일본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를 우리나라 도굴전문가들이 2011년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를 향해 수차례 반환을 요청한 바 있다. 몇몇 한국인이 절도행위로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우리 대법원이 일본편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일본의 손아귀에 장악된 꼴이다. [이득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