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안법 푹풍' 재건축 사고나면 조합 책임...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
머니투데이ㅣ이소은 기자, 권화순 기자 입력 2022. 01. 27. 05:30 댓글 22개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2022.1.22/뉴스1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도 안전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인 조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사비·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절차가 신설되면 분양가 상승은 물론,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안법' 재개발·재건축 조합, 공사비·공사기간 검토 받아야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광주 건설현장에서 두차례 붕괴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안법'은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근로자, 도급업체로 이뤄진 제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건안법'은 복잡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건안법이 시행되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주자인 조합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작년 6월 발생한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장이었다. 다음달인 작년 7월에는 수원팔당9구역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재건축 현장에서 골조공사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발주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조합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동4구역 역시 재개발 조합이 건축물 철거,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과정에서 공사비를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작년 6월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붕괴사로고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에서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후려치기식 하도급계약과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주먹구구식 철거,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 선정 등이 참사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는 조합과 업체 간 유착이 많은데, 사고가 발생해도 조합은 처벌되지 않고 책임에서 빠지고 있다"며 "학동4구역 조합도 사고발생 이후 조합원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언론에 제보하지 말라는 등 협박성 공고문을 보내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늘면 분양가 상승 불가피‥비리·부패 척결 등 긍정효과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건안법' 제정안을 보면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민간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허가기관인 서울시나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공사기간,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재건축 공사라면 서울시 인허가 기관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며 "검토 기준은 법 제정 후 하위법령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을 강화해 공사기간, 공사비를 책정할 경우, 공사비 후려치기나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이 불가능해져 공사기간이 현행 대비 길어지거나 공사비가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들이 분양가에 반영되면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또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면 안전진단, 분양가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공사비·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절차까지 추가돼 사업 속도가 더욱 느려질 여지도 있다. 반면, 관련 절차가 추가되면서 정비사업에 만연한 조합 비리, 부패 등이 척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안전관리가 강화되면 분명 비용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지금도 용역비 부풀리기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되 용역비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눈먼 돈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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