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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생 통보제] 국회 입법화… "의료기관 출생사실 통보 의무화"

잠용(潛蓉) 2023. 7. 1. 10:20

[이슈 Pick? Pick!]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영아 살해·유기 막는다"

MBC뉴스ㅣ2023.06.30

 

 

법사위, 출생신고제 논의…"의료기관 출생사실 통보 의무화"
뉴시스ㅣ2023.06.28 06:00:00 수정 2023.06.28 07:18:0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신고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출생통보제는 여야와 정부안 등 복수안이 존재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기록하도록 하는 구조다.

정부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이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을 14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출생 신고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적어 30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여야나 일반적이 이해그룹 중"이라며 "의사 단체는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생보호제와 관련해 "초저출산 문제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출생 미등록 영유아 보호를 위해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강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법사위에서 출생신고제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 거 같다. 그거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 받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유령 아동 지키자' 제도권 들어온 출생통보제, 한 쪽 날개로 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ㅣ조혜령 기자 2023-06-30 06:00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통과한 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상정… 의료계 "보호출산제 함께 시행해야"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은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된다. 당초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한 출생신고제는 의료기관이 자지체에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의료진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정보를 넘기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는 구조로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어서 의료계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기존 방식대로 심평원에 정보를 입력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유령 영아 살해 사건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현재도 인천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통보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기 보호자들이 이름 지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겠다면서 동참하지 않는다"며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 보호출산제는 여야 이견이 커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걸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익명 출산을 유도해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복지위 의원들 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3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보호출산제의) 접근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는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의료현장 상황과 맞지 않다"며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회기가 지나기 전에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노컷뉴스, 사이트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