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n분의 1', 형제자매 평등상속은 고려 때부터의 전통이었다 경향신문ㅣ2023.02.28 05:00 수정 : 2023.02.28 07:44 ▲ 1581년(선조 14) 강주신이 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한 상속문서(분재기). 강주신은 이 문서에서 “자녀들에게 집과 논밭, 노비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문서로 분명히 밝혔다. 노비 신분인 첩자, 즉 첩의 아들 ‘어롱’ 관련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즉 “형편이 어려운 어롱에게 미리 논을 주었고, 임시로 서울의 기와집도 내렸는데, 재산분배 때 기와집 만큼은 다시 회수해서 나누라”고 기록했다. /부안 김씨 종중 소장·국립문화재연구원 제공 ‘장남=1.5, 아들=1, 딸(출가)=0.25, 딸(미혼)=0.5, 부인=0.5’(19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