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증인 신도,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뉴시스ㅣ류인선 기자 입력 2023. 3. 26. 09:00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