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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불교·죽음

[스크랩] 기제사(忌祭祀)는 언제 지내야하나 ?

잠용(潛蓉) 2011. 2. 1. 12:10

기제사(忌祭祀)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날 첫새벽(자정 이후)에 지내는 것입니다.

 

기제일(忌祭日)은 돌아가신 날(死亡日) 당일(當日)이고

돌아가신 날 첫새벽(자정 이후 3시 이전)에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축문(祝文)에 '휘일부림(諱日復臨,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이란 말이 있듯이

축문(祝文) 일진(日辰)에는 당연히 돌아가신 날 일진(日辰)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음력 날짜가 바뀌는 시각은 자시초(子時初) 즉 오후 11時 이므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제사를 일찍 모시려면

오후 11:00 시 이전에 진설하고 오후 11시가 지나서 제사를 모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 돌아가신 경우

8월 9일 밤 10시경부터 진설을 시작하여 8월 9일 밤11시(음력 날짜변경시간)가 지나서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고,

초저녁에 지내려면 8월 10일 오후 7시경부터 오후 11시 이전에 지내면 될 것입니다.

 

본인 개인 소견은 어르신이 돌아가신다면 앞으로 양력으로 제사를 모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나,

성균관의 공식 견해는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성균관 예절교실의 제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인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례>

문 : 차례를 지낼 때 강신례를 하는데 향을 사르고 술을 모사기에 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이것을 '강신분향(降神焚香)', '강신뇌주(降神酉)'라고 합니다.

      향을 사르는 분향은 향긋한 향을 태워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신령이

      향기를 타고 오시라는 상징적인 행사이고,

     술을 모사기에 붓는 뇌주는 향기로운 술을 땅바닥에 부어 적셔서

     지하에 계실지도 모를 조상의 혼백을 모시는 절차인 것입니다.

 

문 :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 금초를 하는데 금초가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벌초하러 산소에 가서 인사를 먼저 하는지요? 아니면 벌초를 먼저 하는지요?

답 : 벌초란 무덤의 잡초를 베어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금초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벌초, 금초(禁草)란 성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묘 가서는 먼저 인사를 올리고 벌초를 하는 것입니다.

 

문 : 기제시(忌祭時) 읽는 祝文 중 '모일간지(某日干支)'는 기제일(忌祭日) 당일의 일진인지,

      忌祭日 다음날(사망일) 일진을 적용하는지 하교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답 : 귀하가 알고 계신 忌祭日이 死亡日 前日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忌祭日은 死亡日 當日 입니다.

      祝文에 '휘일부림(諱日復臨,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이란 말이 있듯이

      忌祭時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 祝文 일진(日辰)에는 당연히 돌아가신 날 日辰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문 : 기제사일(忌祭祀日)에 대한 문의합니다.

      옛날에는 忌日 전날 시작하여 忌日 자정이 지나서 새벽1~2시에 지내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초저녁에 지내니 어느날 초저녁에 지내야 합니까?

답 : 예절문답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오는 것이 忌祭祀日입니다.

      귀하가 아마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전통 예법상 忌祭祀는 돌아가시기 전 날의 밤중에 지내기

      시작한다고 생각되니까  초저녁에 지낼 때도 전날 초저녁이 맞다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제례도 준비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중에 했지만

      실제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돌아가신 날의 첫새벽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정적이 초점은 祝文 중에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諱日復臨)'라고 쓴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시는 지내는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돌아가신 날에 반드시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제사를 전일 초경에 지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망일(亡日) 첫새벽(자시(子時)에서 축시(丑時) 사이)에 지내는 것입니다.

      초경에 지내려면 칠일 초경에 지내야 합니다.

      

         시간대별 12간지 (1일) 참조

     子時(자시) 오후11시∼오전1시    丑時(축시) 오전 1시∼오전3시

     寅時(인시) 오전 3시∼오전5시     卯時(묘시) 오전 5시∼오전7시

     辰時(진시) 오전 7시∼오전9시     巳時(사시) 오전 9시∼오전11시

     午時(오시) 오전11시∼오후1시     未時(미시) 오후 1시∼오후3시

     申時(신시) 오후 3시∼오후5시      酉時(유시) 오후 5시∼오후7시

     戌時(술시) 오후 7시∼오후9시      亥時(해시) 오후 9시∼오후11시

 

문 : 장남이 선고(先考)의 기제시(忌祭時) 신병(身病)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

      부득이 長孫이 제사를 모실 때 지방(紙榜)이나 축문(祝文)에 현고(顯考) 운운(云云)함이 옳은지

      자기로서는 조고(祖考)이니 현조고(顯祖考) 云云함이 옳은지요?

답 : 제주(祭主)가 신병(身病)으로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다른 자손(子孫)이 있으면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자손이 지내더라도 입원한 큰아들의 명의로 지내는 것입니다.

      장남(長男)이 입원하여 장손(長孫)이 대신 제시를 지내더라도

      지방이나 축문(祝文)에 '현조고(顯祖考)'라 쓰는 것이 아니고 '현고(顯考)'라 씁니다.

      다만 축문(祝文)에 '효자○○는 병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아들 ○○를 시켜 아버님 신위께

      아뢰나이다'로 고쳐 쓰면 됩니다.

 

문 : 선조(先祖) 제사(祭祀) 때마다 지방에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라고 기술합니다.

      그러나 생시(生時)에 향교(鄕校) 전교(典校)를 오랫동안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요?

답 : 귀하의 선고(先考)께서 향교 전교(鄕校 典校)를 역임하셨다면 지방에도 그 직표을 쓰는 것입니다. 

      즉, '顯考 ○○鄕校 典校 府君 神位'라 쓰는 것입니다.

      이때 선비(先)의 경우는(즉 돌아가신 어머니) '顯 夫人 ○○○氏 神位'라 쓰는 것입니다.

 

문 : 조상의 묘지에 성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묘지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묘지부터 성묘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성묘를 명절을 앞두고 미리 하려고 하는데 예절에 맞는지요?

답 : 조상 묘지의 성묘와 차례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웃대 조상, 남자 조상, 여자 조상의 순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명절날에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성묘를 미리 앞당겨 하거나

      명절에 가까운 다른 날에 지내는 것도 안지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문 : 제 처가 무남독녀 외동딸이서 돌아가신 장인. 장모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없는 경우에 사위인 제가 장인.장모의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답 : 사위가 장인 장모의 제사에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혈손인 딸이 있으니 딸이 지내는 것입니다.

      귀하의 부인인 딸이 제주가 되어 지내다가 귀하의 아들인 외손이 장성하면 외손이 지냅니다.

 

문 : 음력 10월에 시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이 좋을까요?

답 : 음력 10월에 지내는 시향, 즉 세일사는 각 문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이 없으면 예로부터 정일(丁日)과 해일(亥日)이 제일(祭日)이니

      음력 10월 중 정일과 해일을 택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력 10월 보름 이전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 보통 4대 봉사라 하는데 친진한 조상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요?

답 : 친진, 즉 4대가 지난 조상의 제사는 묘제로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묘소에서 세일사를 지내면 됩니다.

 

문 : 지방이나 축문에 시.군의원도 직함으로 쓸 수 있는 지요?

답 : 직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고 어느 지역 시.군의원 부군 신위)

 

문 : 생전에 학위를 받았거나  공인 직책을 가진 분의 제사에서 지방을 쓸 때

      그 사실을 표현해도 되는지요?

답 : 됩니다. 가령 아버지의 경우 ‘顯考文學博士○○大學敎授 府君神位’라 쓰면 됩니다.

 

문 : 자녀나 본인이 명예스런 일을 얻었을 때 종손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서 조상에 사실을 고유하는 의례를 행할 수 있는지요?

답 :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고유하고자 하는 사실을 고유문으로 작성하여 목욕재계하고 의관 정제한 후

      제수를 장만하여 지방을 모셔서 분향? 뇌주? 강신하는 제사의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 : 음력 5월 30일 돌아가신 분인데 금년은 5월 29일까지만 있으니 30일 기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돌아가신 해는 30일이 말일이었으나 금년은 29일이 말일이면 말일날만 지내면 됩니다.

      즉 29일 밤 11시 전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문 : 아버지 제사를 한 달 앞두고 장형의 상을 당하였습니다. 기제를 지내야 되는지요?

답 : 제주인 장형이 돌아가셨고 그 형제 초상에 같이 하셨으니 지내지 못합니다.

 

문 : 모친상 중에 할아버지 기제사를 맞이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할아버지 제사면 손자의 입장인데 본인이 모친상으로 제사할 수 없으니

      삼촌이나 사촌이 지낼 수 있으나, 축문이나 지방은 장손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문 : 기제사 때 제주 외에 헌작할 사람이 없을 때나

      여러 형제가 있어 아헌, 종헌, 차례하고도 또 작헌하고자 할 경우 행례를 알고 싶습니다.

답 : 내외간이 살면서 제사를 지낼 때는 남편이 초헌, 부인이 아헌,

      또 남편이나 자녀 중에 종헌을 하면 되고

      형제가 많아 작헌할 사람이 많으면 부인이 양보하여 형제가 차례대로 하고,

      또 할 사람이 있으면 사신 전에 또 잔을 올리면 됩니다.

 

출처 : 岐山人의 발자취
글쓴이 : 기산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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