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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김강자] '사창가 악덕업주 근절 위해 생계형 성매매는 허용돼야'

잠용(潛蓉) 2013. 1. 20. 15:11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생계형 성매매는 생활보호 차원서 합법화해야”
[경향신문] 2013-01-13 22:29:44ㅣ수정 : 2013-01-13 23:13:10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린 자식과 굶어죽게 된 여성은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없어”
성매매 이용한 착취가 없도록 국가가 제한적 공창제 도입하고 자립 도와야”

 

◁ 김강자 한남대 객원교수가 13일 공창제 등 성매매의 제한적인 합법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경찰 재직 시절 성범죄 전문가였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68)는 13일 성매매의 제한적인 합법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력 낭비”라며 “그들은 단속을 당해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성매매를 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 종암경찰서장 재직 때 집창촌인 ‘미아리 텍사스’를 집중단속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사회문제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도 처음 단속을 시작할 땐 “차라리 굶어죽지 왜 몸을 파느냐”며 성매매 여성들을 다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둘 사정을 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아이 셋을 키우며 성매매를 계속하는 여성을 알고 있다. 이 여성은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의 폭력을 못 견뎌 14살 때 가출했다. 공장에서 만난 20대 트럭 운전사와 함께 살게 됐고, 미성년일 때 세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남자는 도망갔고,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된 여성은 식당에 취직했다. 당시 그의 월수입은 70만원에 불과했다. 4식구가 살기에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아이도 돌봐주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매매였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돼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던 시기에도 김 교수는 집창촌에서 일하고 있던 이 여성과 연락을 유지했다.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초등학생 아이가 받았다. 아이는 “엄마는 회사 가서 아직 안 왔는데 밥통에 밥이 없어요”라고 했다. 김 교수는 “내가 생계비나 일자리를 줄 수도 없고, 국가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찰 때도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업주와의 협상을 선호했다. 그는 “ ‘내가 단속 안 할 테니까 내말 들어라’고 엄포를 놓은 다음 ‘화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문 잠그지 말라’고 했다”며 “당시 나는 불법을 저지른 셈”이라고 했다. 그는 제한적 공창제를 주장한다. 정해진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매매 여성들이 언제까지고 집창촌에 머물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담 경찰 조직을 만들어 허용 지역 이외에서의 성매매를 철저히 단속하는 일이다.

 

김 교수는 종암경찰서장 재직 때 탈성매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속옷 세탁도 세탁소에 맡길 만큼 경제관념이 없던 여성들에게 속옷은 꼭 손으로 빨 것을 주문했다. 저축을 유도해 10원의 소중함을 알려줬다. 이 프로그램으로 11명의 여성이 대입시험을 보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진 못했다.

 

그는 용돈벌이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이들과 생계를 위해 하는 여성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창제를 도입할 때도 재산 기준을 정해 두 부류를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김 교수가 성매매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그러나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성매매 외에 길을 찾을 수 없는 여성들도 있다. 그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남성과 포주를 위한 입법…

당사자 여성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울산여성신문] 2012/10/17 [14:26] ㅣ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의 제언  
인간의 성을 영어는 sex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섹스를 남녀교합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여행 시 입국서류에 성을 묻는  sex란에다 x회 라고 적어 넣고는 “별 걸 다 묻네. 남이야 섹스를 몇 번 하든 무슨 권리로 이런 걸 다 묻는데...?” 물론 웃자고 하는 넌센스 이야기지만...

 

웃지 못 할 심각한 문제가 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처럼 보고듣기도 끔찍한 아동성폭력, 여성성폭력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와 온 사회가 불안과 정신적 피폐로 패닉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하다 보니 강력성범죄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만, 성문제는 개인의 성적인 부분이라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법과 제도, 예방대책...참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인간본능에 의한 범죄입니다.

 

수 년전 최초의 여성경찰서장으로 스포트를 받았던 김강자 서울종암경찰서장의 제언이 언론에 발표되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아리집창촌 등 공창을 없애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성계에서는 여성인권을 내세우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자 또한 공창제를 없애고 성매매를 뿌리뽑자는 편에 섰고 “성매매는 안된다. 어떻게 돈으로 성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여성은 남성의 성욕해소처가 아니다“ 라는 글을 써서 데스크단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공창제를 폐지했을 때 문제는 더 크게 확산됐습니다. 한쪽을 잡으면 반대쪽으로 부푸는 ‘고무풍선효과’ 였지요. 우려하던 대로 성매매는 주택가, 노래방 등으로 스며들어 음성적 성매매가 공공연히 횡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다 보니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먹고사는 인간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독신남이나 성적소외남성들은 성적 해소가 어려워 음성적 성매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성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성범죄 확산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김강자 전 서장의 주장이며 성매매 전면 금지도 어렵지만 합법화도 더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역을 제한해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성이 인간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인간과 공존해야 할 필요악이라면 무조건 금지해서만도 안 되는 작금의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창촌을 막고 보니 성매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는 안 될 주택가까지도 성매매 장소로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 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에 귀 기울여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원덕순 편집국장]


집창촌 단속했던 김강자 前서장
"성범죄와 악덕포주 막으려면 공적 보호적 公娼制 반드시 필요"
[조선일보] 입력 : 2012.09.13 03:04

 

TV조선 토크쇼 '판'에 출연한 김강자 교수

 

서울 종암경찰서장 재직 당시 일명 '미아리텍사스촌'이라고 한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김강자<사진>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2일 TV조선 토크쇼 '판'에 출연해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범죄가 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일부의 경우) 이성으로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남성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성매매 여성 중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성을 파는 생계형인데 단속에 치중하다 보면 성매매가 주택가로 침투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성매매와 전쟁을 벌일 때도 성매매 자체 근절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 착취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대한 성매매 인구,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 경찰력의 한계 등의 현실을 들며,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창제도는 결국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영 TV조선 기자 truestory@chosun.com]

 

'성매매 장소 제공' 강남 라마다호텔 한달간 폐쇄 처벌
[뉴시스] 2013-01-30 15:59: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남구청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 호텔에 대해 한달간 폐쇄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서울 호텔에 이용 고객들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다. 강남구청은 “라마다 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객실뿐 아니라 카페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uncho2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