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체휴일제 되면 경영 악화와 사회 양극화 초래"
이데일리 | 김현아 | 입력 2013.04.21 07:04 | 수정 2013.04.21 09:27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서 관련 법안 통과.. 23일 전체회의 상정
경총 "OECD 국가 중 대부분 공휴일 강제 안 해..
임시직과 자영업자 어렵게 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영자들이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입법화가 지난 19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자, 경영악화와 함께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성명서를 내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지금, 이 법률은 일부 근로자의 휴일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통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하고 대다수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법안은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강제한다는 이유에서다. OECD 국가 중 일본, 호주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을 민간에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휴일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휴일은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다. 중복되는 공휴일을 감안하더라도 2~3일이나 많은 상황이다. 특히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 40시간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공무원의 휴일이 민간에 강제되고 나아가 대체휴일제까지 시행될 경우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공휴일 확대는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강조했다.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경총은 공휴일 민간 강제화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고 있다. 통상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 휴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경총 "대체휴일제 시행 땐 경제손실 年 32조"
[한국경제] 2013-04-21 17:17:06수정2013-04-21 17:17:06
생산감소·인건비 압박 공휴일 年 3.3일 늘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가 정식 시행되면 최대 28조 1000억 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등 32조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21일 근무교대제 사업장은 4조3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연간 3.3일 증가한다며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소위 통과에 이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제계는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주 5일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관련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업 및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이 많은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한국의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여기에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일요일(104일)을 더하면 연 휴일은 135~145일에 달한다. 연차휴가가 30일로 최다인 프랑스(145일)와 비슷하고 호주(136일) 독일(134일) 영국(132일)을 앞서는 수준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경제계 "대체휴일제 하면 경제적 손실 32조 원"
[연합뉴스] 2013/04/21 09:43 송고
휴일 연평균 이틀 늘어…"영세기업·자영업 등 서민 타격"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대체휴일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대체휴일제란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계는 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경제계 "현재도 선진국 대비 공휴일 많다" =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된다면 실질적인 적용 시기는 2015년께로 예상된다.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기는 하지만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당장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후부터 2015년 설 연휴까지는 모든 공휴일과 설·추석 당일이 평일에 속하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015년에는 삼일절에 이어 추석(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친다. 이틀을 더 쉬게 되는 셈이다. 2016년에는 근로자의 날(5월1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이 일요일에 걸려 총 3일을 추가로 쉰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2개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이 이틀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경제계는 현재도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많다는 점을 내세워 대체휴일제를 반대한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여기에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일요일 쉬는 날(104일)을 더하면 연 휴일은 135∼145일에 달한다. 연차휴가가 30일로 최다인 프랑스(145일)와 엇비슷하고 호주(136일)·독일(134일)·영국(132일)을 앞서는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하계휴가에 각종 기념일 등을 더하면 실제 근무일은 훨씬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말 가꿈이 관계자가 '9 한글날'이 빨간색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달력에 붙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자료사진)
◇ "영세기업·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 증가" =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인건비 상승이다.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 업종에서 공휴일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경총은 공휴일 법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3천억원이고 여기에 줄어든 조업일수로 생산감소액이 최대 28조1천억원에 달해 32조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011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마저 도입된다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극화 심화도 경제계에서 내세우는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다.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는 여가의 기회가 되겠지만 시급제·일당제를 적용받는 임시·일용직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4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9%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자영업자·택시기사 등 서민층 근로자 1천140명을 대상으로 한 경총 조사(2010년)에서도 85.3%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조사에서 45.1%는 반대 이유로 '소득 감소'를 꼽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납품기일과 생산량을 맞추고자 야근·특근·휴일 근무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비용 부담을 추가로 지게 돼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조업일수 감소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향후 입법 절차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
대체휴일제’ 대체 뭐 하자는 건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21 17:01 기사수정 2013-04-21 17:01
<이 기사는 2013년 04월 22일자 신문 2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재계 도입안 강력 반발.. “경제손실 32조·인건비↑”
개정안 4월 본회의 상정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 등 일부 부처도 섣부른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대체휴일제의 실효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할 경우 기업에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적 손실도 줄잡아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지난 19일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2015년 '삼일절(3월 1일)'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 황영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정부부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보고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재계는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2개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된다. 이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은 약 32조원에 달한다는 것. 경총은 선진국의 평균 휴일 수와 비교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선진국의 무급휴일제와 달리 우리는 유급휴일제를 채택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정규직 직원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경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 수는 연간 16일이다. 이는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과 비교해 많은 편. 이에 더해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일요일 쉬는 날(104일)을 감안하면 연간 휴일은 135∼145일이다. 연차휴가가 30일로 최다인 프랑스(145일)와 비슷한 수준이고, 호주(136일).독일(134일).영국(132일) 보다는 앞선다.
재계가 늘어나는 휴일 수보다 우려하는 점은 '인건비 상승'이다.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도를 택하고 있어 공휴일이 늘면서 생산성은 줄고 인건비만 대폭 상승한다는 것. 경총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3000억원이고, 줄어든 조업일수로 생산감소액이 최대 28조1000억원에 달해 최소한 32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부 정부부처도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재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정부부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재계와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이미 재계 등에선 내부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으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회사 측의 경영손실 문제 등을 간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박지애 기자]
경제계 "대체휴일제,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반대"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입력 : 2013.04.21 16:31
경총 "대체휴일제 도입하면 경제적 손실 연간 32조원 발생"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경제계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대체휴일제가 지금도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성명서를 내고 "대체휴일제는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감소시켜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공휴일 확대가 임시직과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은 대체휴일제 도입 등 휴일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휴식권 확보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국회 스스로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우리나라 공휴일이 이미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휴일이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6개 나라보다 평균 11일 많다. 또 법정 연차휴가와 토요일, 일요일을 합치면 연 휴일이 135~145일로 호주, 독일, 영국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계휴가, 각종 기념일 등을 더하면 실제 근무일은 더 줄어든다는 의견이다.
경총은 "이 같은 상황과 개별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결국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 중 일본, 호주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을 민간에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공휴일 법안 개정으로 연간 약 32조 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해 인건비 추가 부담 비용이 연간 4조3000억원,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감소액이 연간 최대 28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휴일을 확대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며 "노는 날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논리를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대체휴일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지금 근로자의 휴일권 확대는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걱정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여건이 좋은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만을 향상시키는 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승시키고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된 뒤 수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휴일수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가 2011년 중소기업 441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3.9%로 찬성 의견보다 더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공휴일 민간 강제화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대체휴일제’ 도입하면 진통 예상돼
[매일신문] 2013년 04월 21일 (일) 16:15:10 이승구 기자 lee_owl@naver.com
4월 국회 통과될 가능성… 제계 “경제적 손실 32조원대 달할 것” 반발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에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대체공휴일제)을 의결,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어버이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 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비공휴일(통상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만약 월요일도 공휴일이면 대체휴일은 화요일로 넘어간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제 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대체휴일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계는 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현재도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많다는 점을 내세워 대체휴일제를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인건비 상승이다.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 업종에서 공휴일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경총은 공휴일 법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3000억원이고 여기에 줄어든 조업일수로 생산감소액이 최대 28조1000억원에 달해 32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011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마저 도입된다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극화 심화도 경제계에서 내세우는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다.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는 여가의 기회가 되겠지만 시급제·일당제를 적용받는 임시·일용직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4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9%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자영업자·택시기사 등 서민층 근로자 1140명을 대상으로 한 경총 조사(2010년)에서도 85.3%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조사에서 45.1%는 반대 이유로 ‘소득 감소’를 꼽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납품기일과 생산량을 맞추고자 야근·특근·휴일 근무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비용 부담을 추가로 지게 돼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조업일수 감소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향후 입법 절차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행위 "대체휴일제 내수진작 효과"… 재계에 반박
연합뉴스 | 입력 2013.04.21 18:25 | 수정 2013.04.21 19:21
경제민주화법 논란 이어 입법부 · 재계 충돌 양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는 21일 지난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을 놓고 재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손실이 32조원"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오히려 휴일이 늘어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둔다"고 맞섰다.
최근 경제민주화법 입법추진과 맞물려 또 다시 입법부와 재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법 개정 과정에서 과거 주5일 근무제 도입 때와 같은 찬반 논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는 국내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많은 편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은 크게 낮기 때문에,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체휴일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조업 중심 기업은 반발하지만 휴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발전한다"며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지금 같이 내수가 안될 때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가세했다.
또한 안행위원들은 이 법안이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급조한 제도가 아닌 것은 물론 공약사항이었다는 논리로 '포퓰리즘 입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황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민적 요구에 바탕한 다수의 대체휴일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었고,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통과시킨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행위 관계자도 "법안이 지난 19일 소위에서 처리될 때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정리하지 않은채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행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도록 요청한 상태다. 안행위는 과거 주5일 근무제 도입 때도 재계가 반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주5일제도 근무여건이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되다 차츰 사회 전반에 정착됐다"며 "대체휴일제도 법률로서 제도가 선행되도록 한 뒤 사회적으로 여건이 뒤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한국 성장률 아시아 주요국 중 최하위권
[세계일보] 입력 2013.04.21 20:52:00, 수정 2013.04.21 21:00:27
아시아개발銀, 2.8%로 전망
싱가포르 다음으로 낮은 수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전망됐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아시아 개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3.4%)보다 0.6%포인트 내려 잡은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국내총생산(GDP) 상위 11개국 중 싱가포르(2.6%)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2%로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6.4%), 필리핀·인도(6.0%), 말레이시아(5.3%), 베트남(5.2%) 순이었다. 아시아권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작년(6.1%)보다 높은 6.6%로 예상됐다.
ADB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 수출 저조, 투자 침체 등으로 2% 성장에 그쳤다”며 “올해 하반기 선진경제권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완전한 회복은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3.7%로 전망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대체휴일제 정부 여야 견해차 커 추후논의
[YTN] 2013-04-23 16:55
대체 공휴일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 공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 간에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이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큼 대체휴일 규정을 법으로 정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황영철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10만 6천여 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재계가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또 설날이나 추석처럼 연휴 사흘 가운데 하루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확대된 대체휴일제'는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행부 “대체휴일제 반대”… 조기도입 불투명
문화일보 | 김윤림기자 | 입력 2013.04.23 14:11
“기업들 부담 커질 것” …국회는 법개정 움직임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 휴일제에 대해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조기 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행부는 23일 "오전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전체회의 때 유정복 장관이 대체휴일제의 조기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행부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여건이 형성되고 나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주중 하루를 대신 쉬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기존에 발의됐던 7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하고, 그 대안으로 '대체공휴일 도입' 등이 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안행부가 대체휴일제 조기 도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협의 과정에 주목이 쏠리게 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날 "(대체휴일 규정을) 법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현재 근로자들이 정해진 휴가일수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굳이 법으로까지 일요일 대체휴무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공휴일을 법으로 명문화한 나라가 없고, 일요일을 법정공휴일로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행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안행위가 이 법률안 개정안을 일단 보류토록 설득하고 노·사·정 간 논의를 거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안한 대체휴일제 도입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다음달 중에 확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부처 간 조율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기존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대체휴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밝혀 정부 부처 내 의견조율이 원만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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