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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대체휴일] '국민 눈높이와 어긋나는 일방적 쇄신' 줄줄이 좌초

잠용(潛蓉) 2013. 4. 26. 06:57

대체휴일법안 처리 유보…

9월 정기국회서 재논의키로
연합뉴스 | 입력 2013.04.25 19:37 | 수정 2013.04.25 22:00

 

 

 

당정간ㆍ여야간 이견… 정부, 공공부문 先시행 추진
취득세 면세 기준일 4월22일→4월1일 '오락가락'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기자 =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4월 국회 처리가 기대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반대를 표명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 제도가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여야 정치권과는 달리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여야는 정부의 대안을 검토해보고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만족할만한) 방안을 준비해오지 않으면 여야가 법률안으로 처리하자는 데까지 의견을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대체휴일제가 민간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안전행정위는 29일 대체휴일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황 의원은 4·1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해 혼선을 빚었던 취득세 면제 기준일에 대해 "4월1일 쪽으로 여야간 의견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면제 기준일을 대책이 발표된 4월1일로 결정했으나 이후 여야간 후속 협의에서 22일로 바꿨다.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된 양도세 면세 기준일(22일)과 날짜를 맞춘 것이다. 그러나 4월1~21일 잔금을 치른 주택 구입자들로부터 항의가 쏟아지자 다시 날짜를 대책 발표일로 되돌린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

 

대체휴일제? "연차나 제대로 쓰게해라"
머니투데이 | 이현수 기자 | 입력 2013.04.25 17:18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가뜩이나 어려운데 휴일까지 늘어나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더 힘들죠. 직장에서 월급받는 사람들이야 걱정없이 쉬겠지만…. 우리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신경을 써줘야죠."(과천 A식당 주인) 대체휴일제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산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휴일이 늘어나면 직장을 둘러싼 상권이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25일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14일이다. 여기에 직장인 연차휴가 15일과 토·일요일을 더하면, 연 휴일은 133~135일로 집계된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과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일찌감치 반발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 개정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32조4000억원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에게서도 반대의 기류가 읽힌다. 쉬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인과는 달리, 자영업자는 안정적 소득에 늘 불안을 느끼기 때문. 실제 지난 2011년 특임장관실이 한국갤럽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81%, 국민 61.3%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2500만 중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인원은 약 800만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휴일이 되면 쉬는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기 때문에 관광지가 아닌 다른 곳 매출이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직장이 많은 서울 여의도나 경기도 과천같은 곳은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주일 간 1회(보통 일요일)와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정해놓고 있다. 이외 공휴일은 노사가 유급휴일로 정할 경우 쉴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쉬고 있는 것. 여야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개정안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휴일을 더 늘리기보다 기존에 정해놓은 연차를 제대로 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또 다른 관계자는 "휴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차휴가가 있어도 눈치보느라 못쓰는 게 문제"라며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논란을 키우기보다, 지금 정해진 연차를 제대로 쓰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에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률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 영역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hy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