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제한 1순위는 '연봉'
[세계일보] 2013.04.19 19:40:15, 수정 2013.04.19 23:00:02
연금·보좌진 인원·면책 뒤이어
민주 정치혁신실행委 설문조사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의 200여개 특권 중 높은 연봉(세비)과 단 하루만 의원을 해도 주어지는 연금 혜택을 손봐야 할 가장 큰 특권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200개 실체를 검증한다’는 세미나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한해야 할 국회의원 특권’으로 의원 연봉(69.8%)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4586만원에 달한다. 이어 의원 연금(68.2%), 보좌진 인원 및 연봉(53.4%) 순이었다.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의원 연금(65.3%), 해외시찰 국고지원(58.4%),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49.5%)이 1∼3위를 차지했다.
‘(국회의원) 특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중복 답변 허용)에 일반인 214명이 면책특권을 꼽은 데 이어 평생연금(131명), 불체포특권(130명), 많은 연봉(37명) 순으로 응답했다. 정치부 기자는 불체포특권(54명), 면책특권(52명), 평생연금(33명) 순으로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여야는 지난해 총·대선 과정에서 특권 축소를 약속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회의원 연금이 1988년부터 작년까지 6배나 올랐고 지급대상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정치혁신실행위 본부장인 원혜영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며 “뼈를 깎는 반성과 특단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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