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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민속·역사

[자연장] 뜰안에도 30평 미만으로 6월부터 가족장 가능

잠용(潛蓉) 2013. 6. 17. 14:45

자기 집 뜰에도 ‘자연장’ 가능… 이달 내 시행
[KBS] 2013.06.11 (21:56) 수정2013.06.11 (22:17)

 

 

<앵커 멘트>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매장이나 화장, 수년 전부터 도입된 수목장까지는 들어봤어도 자연장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나무나 풀 잔디 등 원래 그대로의 자연 속에 그대로 녹아든다는 의미의 장묘방법인데요, 앞으로는 도심속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을 마친 골분을 나무 아래 묻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원래의 자연 모습대로 흙을 덮은 '자연장'입니다. <인터뷰> 유족 : "평소 유지대로 자연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담아 자연장을 선택했어요."앞으로는 토지 용도에 상관 없이 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 심지어 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시행됩니다. 개인 소유의 공원이나 수목원, 화단 등에서도 땅 주인의 허가를 얻어 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외곽 지역에 한정됐던 장지가 도시 내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복지부 과장 :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묘소 문제를 해결하고 장사 비용도 저렴하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과 화초장, 잔디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은 지난해 장묘방식의 3%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자연장...,새로운 장례문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집 마당에 자연장 가능해진다  
[전북도민일보] 2013.06.11    

 

앞으로 자신의 집 앞마당에 화장한 가족 유골을 묻는 자연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가족에 한정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자연장지임을 나타내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동시에 사용한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자신이 소유한 집 앞마당 등에서도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

집 마당에도 자연장 조성 가능
[이데일리] 2013.06.11 10:00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순 시행
개인·가족 한정..공작물 설치는 안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자신의 집 앞마당에 화장한 가족의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는 자연장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가족에 한정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다. 단, 자연장지임을 나타내는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대로라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자신이 소유한 집 앞마당 등에서도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조성믈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장종원 기자 liberjjw@]

 

집 마당에 30평 미만 '자연장' 할 수 있다

[뉴스1]  2013.06.11 10:00:28 | 최종수정 2013.06.11 11:20:49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 주거·상업·공업지역도 허용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집 앞마당의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묻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이 금지됐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지 않는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정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허가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 등이다. 자연장지 조성 규모는 100㎡(30평) 미만만 가능하며, 표지의 경우 150㎠미만(가로·세로 10~15㎝)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유골은 흙에 섞거나 분해되는 유골함에 넣어 땅 아래 30㎝이하에 두어야 한다.


자연장지란 개념이 나무나 화초, 잔디 등의 자연적인 시설을 이용한 장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흙아래에 유골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시·군·구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인구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지속 증가하며 화장률은 2011년 71.1%에서 2017년 약 80%에 달해 장지 시설 및 설치 지역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화장률 71.7%중 봉안묘(납골) 이용이 대부분으로 자연장지 이용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자수는 2010년 28만4000명에서 2015년 23만200명, 2020년 3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자연장지 조성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친환경 자연장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장사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senajy7@]


묘지, 선진국과 우리의 ‘너무 큰 차이’
[수원뉴스] 2012-08-26 14:24:18 |

 

‘딩동' 며칠전 문자가 날라왔다. 멀리 대구에 사시는 종친회장 당숙이셨다. “이번 벌초는 9월16일. 전원 참석요망. 불참자 벌금 5만원” 후훗... 불참자 벌금 5만원이라는 대목에서 종친회 회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여 살짝 웃음이 나왔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벌초 행사에는 꼭 갔다 와야지...

 

우리 집안의 벌초 행사는 참 우연한 일로 아주 쉬워졌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고향 선산 여기저기에 묘소가 10여기가 산재해 있어서 자동화된 예초기 3대를 들고 온 집안 장정들이 나서서 한나절 내내 땀흘려야 했다. 그러던 것이 집안에 머리가 깬 어르신이 묘지가 너무 많은 것도 국가적으로 문제이고, 점차 가족간의 유대도 멀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조상의 묘를 관리도 안하다가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서둘러 통합 납골묘를 하자는 의견을 내 놓으셨다.

 

그 덕분에 우리 집안의 묘는 큰 봉분 하나에 조상님들 각각의 신위를 모시는 납골함을 만드는 종합 납골 봉분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10여기씩 산재해 있던 묘가 모두 정리가 되었다. 물론 그 묘자리는 완전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덕분에 이제는 종친 집안 식구들 여럿이 모여도 벌초 작업 시간은 과거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참 간편하고 좋다. 덕분에 벌초 행사 때는 집안 어른과 아이들까지 모이는 조그만 잔치행사가 되었다. 벌초 행사가 임박해 오는데, 최근에 이번 여름휴가를 프랑스로 다녀온 직원과 저녁식사나 함께 하자고 해서 다같이 둘러 앉은 적이 있다. 그 자리서 식사를 하면서 추석과 벌초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연히 화제가 묘지문제로 이어졌다. (▲ 사진: 최근 호화분묘와 산지훼손, 자연경관 훼손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한국식 가족납골묘)

 

프랑스를 다녀온 직원은 한 도시의 공동묘지쪽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처음 느낀 것은 우리처럼 ‘묘지’라 하면 약간 음산하고 꺼려하는 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은 공동 묘지 주변이 시민들의 휴식 공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라 했다. 우리와는 반대로 묘지주변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한다.

 

가수 이브 몽땅과 에띠뜨 피아프가 잠든 파리 페르라쉐즈라는 공동묘지도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학생과 한가롭게 신문 보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더라고 했다. 묘지라기보다는 공원이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곤두박질 치는데 그곳 프랑스에서는 쾌적한 환경 덕분에 주변 집값은 다른 곳에 비해 비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골을 다른 곳에 안치하는 '시한부 묘지 제도'라는것을 시행해 묘지난을 덜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족을 한 묘소에 함께 안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지 큰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마인드를 갖이고 있다는 것이다.

 

(살아서는 성냥갑 아파트 죽어서는 비둘기장 납골당- 한국)

 

(아름답고 쾌적한 유렵의 공원묘지- 프랑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공동묘지나 화장장 얘기만 나오면 당장 알레르기 반응부터 일으키는 우리의 현실이 떠올랐다.  알고보면 님비현상의 전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건 싫건간에 누구나 자기 집 앞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걸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듯 하다. 찬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부터 혐오시설이니 기피시설이니, 심지어 어울리지도 않는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황당한 이유까지 들이댄다.

 

그뿐 아니라 묘지 크기도 그렇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가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묘역은 배구장이 몇 개나 될만한 크기로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묘지를 줄이고 화장해서 납골당 하라고 요구하니 앞뒤가 안맞는다. 또한 현충원의 군인 묘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대령이하는 화장이고, 장군은 시신매장에 봉분까지 해준다. 평수비율은 1대8이나 된다.


그러나 미국 버지니아주 포토맥 강변의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장군, 병사 모두 1인당 묘지 면적이 1.36평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걸 우리나라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좀 알고 있는지. 우리같은 일반 국민들도 10여기씩이나 되는 묘지를 다 자연으로 돌려 보내고 하나의 봉분과 그 둘레에 납골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서 묘지난과 국토 파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시민기자 홍명호]

 

내집 마당, 텃밭에도 조상유골 自然葬… 이달부터 가능
[헤럴드경제] 2013-06-11 11:52

 

앞으로 주거지역에 위치한 내 집 앞마당이나 텃밭, 개인 소유 빈 공터 등에 화장한 조상 유골(遺骨)을 묻을 수 있는 자연장(自然葬)이 허용된다. 수목을 심은 뒤 뿌리 부분에 조상 유골을 모시는 형식의 자연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개인ㆍ가족 자연장지에 한정해 주거지역은 물론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장사(葬事) 문화가 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화장을 선택하는 상황이지만, 조상 유골을 따로 처리할 수 없어 불법적으로 산과 바다, 강 등에 뿌리거나 고가의 비용을 들여 민간 납골당 등에 맡겨 왔다. 일부 자연장지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장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조상 유골을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자연장 이용률은 3%에 불과했다. 개정 법률안 통과로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화분을 들인 뒤 조상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그 밑에 유골함을 묻어 놓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자연장을 하게 될 경우 매년 명절 등에 조상 묘를 찾기 위해 전국적인 대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 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4조~5조원의 장례비용 역시 대폭 줄일 수 있다.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자연장을 활성화해 장사비용을 줄이고,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 묘지는 산에서 평지로 내려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과 같이 묘지를 산속에 새로 만드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산이 개인의 사유지라 하더라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주택가나 상가, 공장 부지 안에 화장한 유골의 자연장을 허가 내지 권장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보모가 죽으면 북망산(北邙山) 찾아서 소위 명당(明堂)에 묻으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래된 허망한 기복신앙(祈福信仰)인 도참사상(圖讖思想)과 풍수사상(風水思想)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장군총(將軍塚)이나 신라 왕릉(王陵)과 같이 평지에 모셨습니다. 이제 산은 죽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 산 사람이 찾아가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은 입산 자원과 휴양과 건강을 위해 청정하게 보존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산은 우리의 후손들과 국민 전체의 공동 재산입니다. “묘지, 선진국과 우리의 ‘너무 큰 차이’”(수원뉴스) 기사의 이미지는 관리자가 추가했습니다. (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