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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검찰] 'NLL발췌록 임의열람' 고발사건 본격 수사

잠용(潛蓉) 2013. 6. 23. 06:01

檢 'NLL 발췌록 열람' 고발 사건 본격 수사
연합뉴스 | 입력 2013.06.23 04:38 | 수정 2013.06.23 05:06

 

공안1부 배당… 공공기록물 여부·발췌록 공개 경위 확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열람·내용 공표에 관여한 7명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했다가 고발된 사건도 공안1부가 수사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고발한 7명은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이다.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남 국정원장과 한 1차장은 국정원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공공기록물 여부와 공개 경위 =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대화록 발췌본'이 공공기록물인지 여부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발췌록을 무단 열람한 것인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공개 절차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열람이나 내용의 외부 공표에 대한 허용·제재 수위도 판이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발췌록을 '국정원이 보유한 공공기록물'로 보고 있다. 서 위원장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열람한 근거도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 3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비공개 기록물일지라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인인 민주당 측은 이 자료가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본이므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관 장소가 국정원이건 다른 곳이건, 보관 인물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예외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자료 제출과 열람은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뤄졌다.

 

만약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발췌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비공개 기록물이며 직무수행상 필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록 내용을 공표한 것은 위법이며 국정원장과 1차장의 경우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이 '대화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수사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작년에 정문헌 의원 등이 고발된 사건에서는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발췌본은 국정원이 직접 생산한 문서'라는 이유로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자료의 공개 경위도 논란거리다. 만약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하더라도 열람 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서 위원장이 열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열람 사실을 공개하고 대화록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유력 정치인, 국정원장 등 '거물급' 수사 =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담은 기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수사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고발한 민주당이나 피고발된 새누리당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불공정 수사라는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

 

피고발인들이 현역 의원과 국정원 최고위 간부라는 점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발췌록 열람·공개 과정을 가장 소상히 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채 마무리 짓기도 전에 대공 수사의 파트너이기도 한 국정원의 수뇌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 검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고발 사건은) 상황, 장소,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현 단계에서는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san@yna.co.kr]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발췌본' 멋대로 자의적 평가 넣어 작성
한겨레 | 입력 2013.06.21 20:00 | 수정 2013.06.21 22:40

 

[한겨레]'월간조선, 보고서 문건 보도' 뜯어보니

원세훈 원장때인 2009년 5월 작성. "서해평화지대 큰그림 그리자" 발언
'북한 NLL 무력화 빌미제공' 해석 등. 의도 따라 일부분만 발췌 인용한 듯
새누리당 무단 열람 문건과도 다른듯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자의적으로 인용·평가한 뒤, 이를 "대내외에 전파해 북한·좌파의 정상회담 선언 전면이행 주장을 제압해 나가겠다"는 문건이 21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월간조선>은 해당 문건이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선을 두달여 앞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대통령이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도 이를 활용한 정치공세를 편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A4 용지 10쪽 분량의 이 대외비 보고서에 대해 <월간조선>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준비하던 2009년 5월에 작성됐으며, 문건을 만든 곳은 국정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문건이 작성됐다는 시기는 정 의원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점(2009~2011년)과 겹친다.

그러나 이 문건이 지난 20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단 열람·공개한 것과 같은 문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대화록'을 열람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이 가져온 발췌본에는 분석이나 평가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최소한 자신들이 본 문건과 월간조선이 보도한 자료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월간조선>이 공개한 문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회담과, 노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회담에 나온 발언, 북한 쪽 회담 당사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으로 구성돼 있다. 문건은 앞뒤 맥락 없이 잘라낸 전직 두 대통령의 발언을, ①편향적·감성적 대북인식 ②국가원수로서 안보의식 결여 ③대못박기·협상입지 약화 자초 등 국익 저해 ④북한의 대외인식에 동조·외교적 문제 야기 소지 ⑤김정일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로 국가 품위 손상이라는 제목이 달린 항목들로 다시 분류했다. 문건에 등장하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7건, 노 전 대통령 발언은 24건에 불과하다. 장시간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 비춰볼 때, 문건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대화의 극히 일부분만이 발췌·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 발언을 두고, 해당 문건은 노 전 대통령이 했다는 단 2건의 발언만을 소개하고 있다. "NLL 문제,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여러 차례 밝혔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라는 큰 틀을 설명하면서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이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이 발언에 대해 "형식적인 남북관계에 집착, 북한에 끌려다니기식 회담.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이 서해경계선으로 확인한 NLL을 무시. 북한의 NLL 무력화 빌미를 제공"했다고 임의의 해석을 갖다붙였다.

 

문건은 "이 같은 6·15 및 10·4 선언 문제점을 대내외에 전파해, 북한·좌파의 선언 전면이행 주장을 제압하고, 우리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해 나가겠다"며 작성 의도와 활용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정원이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맞다면,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뿌리'에 해당하는 문건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겨레>는 정문헌 의원에게 청와대 시절 이 문건을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문건이 담고 있는 평가는 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의 공식 설명과도 큰 차이가 난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할 때) 엔엘엘, 안 건드리고 왔다. 덜컥 '엔엘엘을 다시 그읍시다'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형편이 아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합의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0월 청와대 국정브리핑도 "'엔엘엘은 정전협정 이후 남북간에 유지되어 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확고히 준수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나머지 평가들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인 마찬가지다.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이라는 발언(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는 "북한의 용어 혼란 전술 사례인 '자주'를 무비판 수용"했다며 "편향적·감성적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에 대해 '종북좌파적 시각', '국가안보 소홀', '위험한 안보관 표출' 등의 평가를 달았다. 노 전 대통령이 경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위원장님"이라는 호칭을 3회,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을 낮추는 "저"라는 표현을 1회 사용해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실수도 빈번했다"는 터무니없는 분석까지 붙여놓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