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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불교·죽음

[이단싸움] '나는 이단, 너희가 정통해라' - 예수님의 생각

잠용(潛蓉) 2013. 7. 15. 11:48

법원 "타 종교에 '이단' 딱지.. 명예훼손 아니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3.07.15 08:53

 

이단자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눅 23:34)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다른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는 것과 똑같이,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종교적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A교회와 A교회 담임목사 변모 씨가 "이단이라 표현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총회는 지난 2009년 산하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수행한 A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는 A교회에 대해 "부도덕한 목회행위, 잘못된 성경관과 계시론, 정통 구원론과 다른 구원론,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 형태 등을 갖고 있는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표현하며 이단의 특징을 '사교(邪敎) 집단', '조폭 집단', '음란 집단'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A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A교회 측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 중에 A교회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리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교인들을 상대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가 사용한 '이단'이란 표현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 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인지 여부는 대다수의 목회사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단'이란 표현은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강북제일교회 신천지 개입 주장 위법 아니다 
[뉴스조이] 2013.07.13  11:07:56 

 

법원, <교회와신앙>·신현욱 소장 등에 

정정 보도 및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신천지예수교 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총회장)은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단 전문가들을 상대로 작년 11월 23일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천지 측이 소송을 건 이들은 최삼경 목사(예장통합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박형택 소장(합신 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 이은훈 집사(강북제일교회 집사), 인터넷 신문 <교회와신앙> 장경덕 대표와 전정희 기자다.

 

    
▲ 지난해 10월 21일 박형택 소장과 신현욱 소장 등 이단 연구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핵심 인물로 하경호·윤석두 집사를 지목했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이들은 신천지에서 탈퇴한 신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21일 신천지의 강북제일교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천지 야보고 지파에서 수십여 명의 '추수꾼'을 보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하는 '산 옮기기'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 강북제일교회를 사랑하는 모임(강사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하경호·윤석두 집사가 그들 중 핵심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

 

신천지 측은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자신들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교회를 탈취하기 위해 신도를 보낸 적이 없고, 하경호·윤석두 집사 또한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신현욱 소장 등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신천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보도한 <교회와신앙>에도 정정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신천지의 청구를 7월 10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할 수 없더라고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이단 전문가들)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하고, 하경호·윤석두 집사 등이 신천지 신도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천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하경호·윤석두 집사를 봤다고 증언한 신천지 탈퇴자가 이들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 △신천지 교적부에 이들이 없다는 점 △야보고 지파에서 추수꾼을 관리하다 2007년 탈퇴한 신도가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장한 것으로 공익성이 있고, 탈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문제가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점 △하경호·윤석두 집사가 교회 분쟁 과정에서 폭행 및 감금 등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 신천지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점 △야보고 지파에서 탈퇴한 신도들이 이들을 봤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신천지를 제외한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소송에서 신천지 측 증인으로 나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던 하경호 집사는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이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 분쟁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의 방법을 사용해 신천지로 의심받을 수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신현욱 소장은 일반 법정에서 자신들의 근거를 인정해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진실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신천지의 실체를 잘 모르는 판사들이 하경호 집사 등이 신천지 신도인지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신 소장은 이번 판결로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경민 기자 kittyhan6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마 7:21~24)

“의(義)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핍박받았느니라.” (마 5:10)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좇아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찾으리라.’ ” (마 16:24) 

[결론] 그러므로 이단이냐 아니냐 판단은 피조물인 인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일뿐 피조물끼리 “너는 이단이다, 나는 정통이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오만하고 불경스런 행동이다. 백보를 양보해도 그런 판단은 함부로 해서는 안될 일이고, 넌센스고 무의미하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참다운 신자라면 결코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심판은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 나라 모든 교직자와 교인은 죽은 뒤에 자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한 ‘저들’ 중의 한 사람에 들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깊이깊이 반성해야 할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다. 성경은 몇몇 선택받은 교직자나 교파나 신자만의 이익을 위해 씌여지지 않았다.

 

(맨 위의 사진과 캡션은 관리자가 추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