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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학생인권조례] 헌재 '적법'으로 판결

잠용(潛蓉) 2013. 9. 26. 15:11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조례 효력 '유효'
뉴시스 | 이현주 | 입력 2013.09.26 14:54

 

조례 내용의 적법성은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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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의 재의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던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당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반드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이후 지난해 1월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구속돼 있을 당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복귀한 뒤 곧바로 재의요구를 철회했고 같은 날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송 후 20일이 지나서 교과부가 재의요구를 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주호 전 장관은 3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교육감에게 재의요구 철회권이 있는지, 조례 공포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조례를 공포한 곽 전 교육감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판단,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효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조례 내용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ovelypsyche@newsis.com]

 

헌재 "곽노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뉴시스 | 천정인 | 입력 2013.09.26 14:36
 
[서울=뉴시스] 천정인 기자 = 지난해 1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부장관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반드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9월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학생의 집회 자유 등을 핵심정책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이후 '후보자 사후매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시의회는 곽 전 교육감이 구속돼 있던 같은해 12월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이대영 전 서울시부교육감은 이를 재의결 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이후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은 이 전 부교육감의 재의요구를 철회한 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던 이주호 전 장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조례안을 공포했고, 이에 반발한 교육부는 소를 제기했다. [1000@newsis.com]

 

헌재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절차 적법하다"(상보)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입력 2013.09.26 14:38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인 학생인권조례 공포의 절차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조례안 재의요구철회 권한쟁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며 "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은 재의결 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철회된 이상 처음부터 재의요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할 권한이 있다"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행위는 교육부장관의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 전 교육감 대신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재의를 요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철회,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바로 다음 날 "시·도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장관 측은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