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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공판] 변호인단 '검찰 공소장 위법성 주장' 공판 연기

잠용(潛蓉) 2013. 10. 14. 20:50

이석기 재판절차 시작…변호인단 공소장 위법성 제기
[MBN] 기사입력 2013-10-14 20:00

 

【 앵커멘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관련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공소장 자체의 위법성을 제기했고,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오후 2시에 시작한 첫 공판 준비기일. 10여 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대표 변호인으로 지정된 김칠준 변호사는 "100쪽이 넘는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RO 단체구성과 북한과의 연관성 등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대표 변호인- "공소장 자체가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 그리고 각종 증거에 사용될 내용이 다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 위반할 때 공소기각 사유다…."

하지만, 검찰은 "RO 관련 내용이 범죄사실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설명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해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쟁점과 증인 채택에 대해 변호인단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석기 의원 등 4명은 침묵을 지키다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앞에서는 보수단체회원 300여 명이 통합진보당 해체를 요구했으며 일부는 북한 토속음식인 '꼬장떡 도시락'을 전달하려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이석기 '공소기각' 주장… 검찰 "문제 없어" 반박   
[스포츠서울] 2013.10.14 16:30 / 수정: 2013.10.14 16:30

 

 
[사진] 이석기 변호인측이 14일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서울닷컴ㅣ김수경 기자]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 의원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네 명의 공동변호인단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인단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r·혁명조직)'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이 의원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문제가 없다"며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해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검찰 측에 다음 공판 준비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kk097@media.sportsseoul.com, 정치팀 ptoday@media.sportsseoul.com]

 

이석기 "검찰 공소장 잘못 작성됐다" 공동 변호인단 공소기각 주장
[서울경제] 2013.10.14 18:01:53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검찰 공소장의 잘못을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첫 공판, 변호인 ‘공소기각’ 주장
[파이낸셜뉴스] 2013-10-14 16:41기사수정 2013-10-14 16:41

 

【 수원=장충식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변호인단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형법상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공개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 사실과 증거, 증인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철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이 의원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해 병합 심리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재판부에게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100페이지 넘게 작성됐으나 혐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고, 장황한 내용만 담고 있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입증되지 않은 인용과 증거물 제출 등으로, 이를 읽는 재판부가 예단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의 공격과 방어가 이뤄져야 하는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고, 일부 정황 등도 사실인 것처럼 기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된 내용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경우 이른바 RO 결정과 활동을 통해 내란음모, 이적활동을 한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등도 객관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것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법에 대한 내용은 이날 처음 들은 내용으로, 상세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출석했으며, 변호인단 역시 14명이 참석하는 등 양측 모두 전면전에 나섰다. 이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