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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대리투표] 통합진보당 경선투표 45명 무죄판결

잠용(潛蓉) 2013. 10. 8. 02:51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종합2보)
[연합뉴스] 2013/10/07 15:24 송고

 

법원 "직접투표 원칙 규정 없어… 통상적 수준의 위임"
검찰 "헌법상 선거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을 대상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의 당헌이나 당규에도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업무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이 조직적으로 대리투표를 하지는 않은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직장 동료나 부부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위임받은 표도 최대 4표"라며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이 가급적 많은 당원을 선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했다"며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입 목적에 맞도록 통합진보당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은 부탁이 없었는데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위임받은 내용과 다르게 투표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공소장을 변경해야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제한없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당원의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자회사 길벗투어 직원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리투표를 조직적·적극적으로 했는지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이 다양하지만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투표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dada@yna.co.kr]

 

이정희 대표 "부정 비리정당 낙인시도가 허위로 드러나"
[연합뉴스] 2013/10/07 18:29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박경준 기자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7일 19대 총선 때 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45명에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부정·비리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던 수구 집권 세력의 시도가 허위로 밝혀졌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분쇄 민주민생수호 투쟁본부' 회의에서 "검찰이 1천명이 넘는 당원과 시민을 소환하고 당원 명부를 강탈한 게 무위로 돌아가고 잘못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의 정당 내 직접 민주주의 실현 노력에 미비점이 있을지라도 정치검찰이 법적으로 이 문제를 수사하거나 재판받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우리에게 씌워진 왜곡된 공격을 힘을 모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기소 행위가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며 "나머지 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무죄로 결론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석기 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 의혹사건'에 대해 "지금 또다시 국정원과 새누리당, 수구보수세력이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진보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마침내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ingsoo@yna.co.kr, kjpark@yna.co.kr]

[사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연합뉴스DB

 

어느 재판장의 궤변(?)
[여성신문] 2013-10-07 오후 3:35:00

 

[사진] 대법원에 설치된 법의 엄격, 형평성을 표현한 조형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받은 최모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당헌ㆍ당규가 부재했고, 대리투표 행위가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송경근 재판장의 무죄판결은 매우 부적절한 이해불가다. 정당의 그 어떤 선거나 투표행위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기초해야한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행위이기에 더욱 그렇고 정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앞장서 모범적으로 지켜야할 책무가 있기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정당 내의 투표행위를 일반 이권단체의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으로 취급하였다는데서 놀랍다. 

 

송 재판장의 법률적 논거라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을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1항부터 존재가치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도 직무여부의 쟁점과 상관없이 무죄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권리가 확인된다. 그 전제가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다. 그럼에도 통진당은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지인과 가족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내용이다. 이는 간접.비밀투표의 명백한 위배이자 유죄다.  그 어떤 유형의 선거나 투표이든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훼손되거나 오용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 당연한 상식의 범주다. 이 같은 대 원칙에 그 어떤 자위적 해석과 판단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송경근 재판부는 정녕 몰랐을까? 보통 국민이 바라보는 의문점이다. 

 

특히 대구지법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허모(여·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고 광주지법도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와 나모(48)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 선거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며 “대리투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상식이다. 대의와 원칙에 걸맞지 않는 거창한 언변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남강/ 시인.수필가

[여성신문 womenisnews@hanmail.net]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 "업무방해 아니다"
[스포츠서울] 입력: 2013.10.07 14:51 / 수정: 2013.10.07 14:56

 

 

[사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45명이 7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4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스포츠서울닷컴 DB

 

[스포츠서울닷컴ㅣ김수경 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4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8)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 등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자회사 길벗투어의 직원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과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업무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전국 법원에서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 명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 등 2명에게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 당원 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kk097@med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