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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교실] '교사가 학생 뺨을→ 학생은 교사 뺨을→ 삼촌 교사 뺨을'

잠용(潛蓉) 2013. 10. 13. 12:53

학생에 맞는 교사 급증세… 5년 사이 360명
[뉴시스] 입력  2013.10.12 15:26:46

 

 

[사진]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 News1

 

김세연 의원 "맞는 교사↑, 때리는 교사↓…교권침해 우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최근 5년 간 학교에서 학생에게 '매맞는' 교원이 360명에 달하며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원은 총 36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1명, 2010년 45명, 2011년 59명, 2012년 139명 등이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에만 81명의 교원이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이에 대해 김세연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뜨거웠던 2012년에 매맞는 교원이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가 체벌 등으로 학생을 폭행하는 일은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례는 2009년 18건, 2010년 28건, 2011년 27건, 2012년 23으로 감소하다 올해는 1학기 기준 3건으로 5년 간 총 99건이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학생의 일탈행위가 용인되는 듯한 학교 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공교육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또한 다른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기자]

 

"학생에게 맞은 교사 상반기 81명… 교권침해 상담↑"
[연합뉴스] 2013/10/13 05:42 송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 3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여학생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성추행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신고자로 짐작되는 학생들을 협박하고 다녔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기로 했다.

 

가해 학생 부모의 재심으로 도교육청에서 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학교 측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이런 결정에 불복해 학생부장 교사가 자신의 딸을 폭행했다고 고소했다가 각하됐고, 또 정신적 치료비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또 다른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소란을 벌였다. 이 남자는 전날 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 또래의 4학년생인 가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 말리는 담임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 아버지의 소란은 경찰이 오고서야 일단락됐다. 올해 들어 이같이 일선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일선교사들이 교원단체에 상담을 신청한 사건이 지난해 비해 많이 늘어났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도 증가세였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상담접수 건수가 모두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건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행위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등 기타가 69건, 과도한 징계로 인한 신분 피해가 54건, 교직원간 갈등, 교내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각 22건이었다.

 

특히 학교폭력 등 기타 항목이 지난해 상반기 19건에서 네 배가량으로 늘어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원에 전가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결정을 불복해 학교와 교사를 괴롭히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교총 측은 풀이했다. 학부모·학생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9건에서 22건(45%) 증가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학생에 폭행당한 교사 수가 2010년 45명에서 2011년 59명, 지난해 13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학기만 해도 81명에 달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분쟁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 주체들의 접근방식이 미숙하다"며 "학교운영 참여절차와 방법,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학생에게 맞은 교사 올해 상반기만 81명… 교권 침해 상담 증가"
[경기방송] 기사입력 2013.10.13 11:49:57 기사수정 2013.10.13 11:49:57

 

[경기방송 = 최일 기자]일선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일선교사들이 교원단체에 상담을 신청한 사건이 지난해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도 증가세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상담접수 건수가 모두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건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행위가 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등 기타가 69건, 과도한 징계로 인한 신분 피해가 54건, 교직원간 갈등, 교내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각 22건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등 기타 항목이 지난해 상반기 19건에서 네 배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원에 전가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결정을 불복해 학교와 교사를 괴롭히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교총 측은 풀이했습니다. 학부모·학생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9건에서 22건 증가했습니다. [최일 기자 kfmbodo@kfm.co.kr]

 
“선생이 뭔데…” 학생에게 얻어맞은 교사 상반기 81명
[문화일보] 2013년 10월 13일(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해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   
올해 들어 일선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일선 교사들이 교원단체에 상담을 신청한 사건이 지난해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상담접수 건수는 모두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건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 행위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등 기타가 69건, 과도한 징계로 인한 신분피해가 54건, 교직원간 갈등 및 교내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각 22건이었다. 특히 학교폭력 등 기타 항목이 지난해 상반기 19건에서 4배 가량으로 늘어났다.

 

학부모·학생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9건에서 22건(45%)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세연(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폭행당한 교사 수는 2010년 45명에서 2011년 59명, 지난해 13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학기만 해도 81명에 달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구요? 현실적 대책
[go9ma] 2010/12/26 06:30

 

체벌을 금지했더니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나섰습니다. 더 기가막힌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들도 교사를 폭행 혹은 폭언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학생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에게도 인권이 있고, 교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하기 때문이죠.

예전엔 그 권위 유지 도구가 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벌을 금지하자 권위를 유지할만한 장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실마다 CCTV 설치한다
개인적으로 체벌 부활은 반대합니다. 물론 어떤 기준을 정하고 체벌을 부활시키면 다행인데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교실에 CCTV 설치를 추천합니다. 물론 음성도 녹음이 되어야합니다. 학생들의 감시가 아니냐고요? 하지만 교실과 학교 복도는 엄연히 공개된 장소입니다. 체육복만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교실과 복도에는 CCTV와 마이크를 설치하여 모든 상황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실의 경우엔 필요할 경우 녹음과 담배연기 감지기만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모두 기록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왕따 문제나 학교 내 폭력 문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상황에 대처할 교사용 메뉴얼을 만들어 매주 훈련한다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현재 벌어지는 교권 침해 상황이 수백여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혹은 수십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중학생 이상부터는 상황이 중대할 경우 퇴학조치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묻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법적 형사 처벌 나이를 더 낮추어야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의 경우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민사 책임을 묻고, 특수학교로의 학생 전학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특수학교로 전학가야한다면 아이들이 계속 떠들거나 반항할 수 있을까요? 또 선생님에게 반말하거나 폭행을 하면 민사소송이 터져서 수천만원 혹은 수백만원을 물어주어야한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자집 아이들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특수학교에서 따로 관리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을 반항하고, 폭언하고, 폭행하지 않습니다. 몇몇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따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특수교실이나 혹은 특수학교를 편성하여 그곳에서 이런 아이들을 특별 관리해야합니다.


교사가 12세 초등생 뺨을, 초등생은 58세 교사 뺨을, 35세 삼촌은 다시 교사 뺨 때렸고… 그 모든 장면,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렸다 

조선일보 | 창원 | 입력 2012.11.02 03:16 | 수정 2012.11.02 18:28

 

경남 합천군 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이 자신에게 벌을 준 교사에게 욕을 하고, 이에 격분한 교사가 뺨을 때리자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며 대응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사과하러 집에 찾아간 교사를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생의 삼촌이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동영상은 급우가 촬영,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경남 합천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신모씨가 5학년 여학생에게 벌을 주는 과정에서 이 여학생이 말을 듣지않자 밀치고 있다(왼쪽). 이 여학생은 신씨 빰을 때리기도 했다(오른쪽). 오른쪽 사진 점선 부분이 여학생 손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9시 20분쯤 합천군 내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신모(58)씨가 5학년 여학생의 뺨을 3~4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도 교사의 뺨을 때리는 등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사건은 신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 4명에게 교실 뒤에 서서 발목을 잡고 있게 하는 벌을 주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학생들은 벌을 받으면서도 장난을 쳤고, 이를 본 신 교사가 학생들을 손으로 밀자 여학생이 넘어지면서 사물함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혔다.

 

화가 난 여학생은 교사에게 "씨×새끼야 니가 뭔데 때리노?"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이에 격분한 신 교사가 여학생의 뺨을 3~4차례 때렸고, 여학생도 교사의 뺨을 때리며 대응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전화를 받고 학교에 찾아간 여학생의 어머니(44)에게 교사가 사과했고, 교감과 교사가 여학생의 집을 방문, 재차 사과했으나 어머니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 교사는 저녁 무렵 사과하기 위해 학생의 집을 다시 찾아갔으나 인근에 사는 여학생의 삼촌(35)이 찾아와 신 교사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삼촌은 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간제였던 신 교사는 사건 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는 이를 수리했다. 교실에서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단순 폭행은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