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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궁화' 위성까지 팔아 먹어… 정부 '다시 찾아오라'

잠용(潛蓉) 2014. 1. 3. 19:18

KT 무궁화3호 불법 헐값 매각후 회수 불능사태

연합뉴스 | 입력 2014.01.03 14:53



[앵커] KT가 정부 몰래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해외에 내다 팔았다가 회수 불능사태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위성을 되찾아 오라고 명령했지만 위성을 사간 업체는 되팔 수 없다며 국제 중재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우주로 발사된 무궁화 3호 위성. 개발에만 3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KT의 자회사인 KTsat은 전략물자인 위성을 2011년 정부 몰래 홍콩의 위성서비스 회사 ABS에 팔아 넘겼습니다. 매각금액은 불과 5억 3천만 원으로 헐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승희 / 민주당 의원> "KT는 무궁화 위성을 매각하면서 수출 허가를 취득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고 무궁화 위성을 매각한 것입니다." KTsat은 "설계 수명이 지난 위성이고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 원 이상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불법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래부는 매각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KTsat에 위성을 되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KTsat은 ABS와 무궁화 위성 재매입 협상에 나섰지만 ABS는 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 중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BS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중재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ABS가 위성 소유권을 명확히 해 추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소유권을 되찾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할당받은 적도 동경 116도 궤도를 다른나라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뉴스Y 정영빈입니다. (끝)


[2013 국감]

유승희 "KT, 무궁화위성 '헐값'에 외국에 팔아"
[아시아경제] 2013.10.31 11:21 수정 2013.10.31 08:04

 

무궁화 위성 2호 1500억원 투자됐는데 40억4000만원에 판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KT가 무궁화 위성을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이 회장이 무궁화위성 3호를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 거치고 불법 매각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우주개발진흥법상 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했다. 무궁화위성 2호는 1500억원이 투자됐는데 40억4000만원에 팔고, 무궁화위성 3호는 3019억원이 투자됐는데 5억3000만원에 팔았다. [사진] 민주당 유승희 의원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했다"면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1999년 9월 발사)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 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2010년 1월(1996년 1월 발사)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이 안 됨에도 40억4000만원에 매각했다"면서 "이런 정황상 무궁화위성 3호는 2호 가격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호도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다. 인수한 홍콩 ABS의 톰 최(Tom Choi) 대표이사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았고, 투자를 하면 즉시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 매각 사유에 대해 KT는 "설계수명이 종료돼 폐기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재 논란이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성 등을 점검 후 여전히 연장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KT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로부터 위성 2호와 3호를 인수한 홍콩의 ABS사는 이들 위성을 폐기하지 않았고, 무궁화위성 2호(ABS-1A로 개칭)는 동경 75도 궤도에서 이동통신, 위성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무궁화 3호(ABS-7)는 동경 116도 상공에서 이동통신, 인터넷용 등으로 30개의 중계기를 활용해 위성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답변했으며, KT가 무궁화위성을 매각할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매각행위를 했다"며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한 것"이라며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4억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물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KT, 무궁화위성 3호 재매입 난항 
ABS 위성 재매입 협상 사실상 거부… 국제중재 절차  

[파이낸셜] 2014/01/03 [14:35]  

 

 
[사진] KT가 불법 매각 논란으로 재매입 절차에 들어간 무궁화 3호 위성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KT샛, 전략물자 허가 없이 팔아
미래부 매각 취소, 재매입 명령 

 

KT가 불법 매각 논란으로 재매입 절차에 들어간 무궁화 3호 위성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샛은 지난달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라는 명령에 따라 무궁화 3호를 사들인 홍콩 위성서비스업체 ABS와 위성 재매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ABS측이 매입 당시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샛은 2011년 무궁화 3호를 ABS에 5억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난달 KT샛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무궁화 3호 사들인 ABS측
매입 당시보다 많은 금액 요구

그 동안 KT샛은 무궁화 3호를 다시 사오기 위해 ABS과 협상을 벌였으나 ABS가 자사 고객의 피해와 대외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최초 매입가인 5억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BS는 현재 무궁화 3호를 통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굳이 KT에 재판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 과도하게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BS는 위성을 통해 잔여 수명 동안 1000억원대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가격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BS측이 이미 국제 중재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ABS가 쓰고 있는 무궁화3호는 한국이 보유한 동경 116도의 위성 궤도 점유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KT가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면 향후 위성 궤도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 받거나 이용할 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이 ABS로 넘어가면서 궤도를 할당받은 국가(한국)와 실제 위성 소유·운영국(홍콩)이 달라지게 됐는데, ITU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ABS가 위성 궤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동경 116도에는 국내를 커버하는 무궁화 6호도 있지만, 해외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은 무궁화 3호뿐이다.
 
해외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이 많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를 제외한 해외를 통째로 다른 국가에 넘겼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ITU는 세계 위성과 주파수에 대한 권한을 조율하는 UN산하 기구다. KT측은 “현재 ABS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KT가 무궁화 3호 위성을 찾더라도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무궁화 3호 위성을 되찾아 주파수와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더라도,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상호 기자]  

 

미래부, 위성 매각 KT 연내 징계… 벌금 100억 넘을 듯 
[파이낸셜] 2013년 12월 18일 (수) 10:57:22

 

[파이낸셜투데이=김남규 기자] 무궁화 위성을 홍콩업체에 매각한 KT에 대한 징계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궁화 2호와 3호 위성을 홍콩 위성업체에 매각한 KT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연말까지 징계할 방침이다.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각각 무궁화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에 총 45억원에 매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KT는 이미 팔아버린 무궁화 위성 용도로 주파수를 할당 받아 놓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파법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은 국가적인 사안이다. 위성 발사 이전에 통상 우주자원 질서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궤도를 배당받고,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겠다고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KT가 무궁화 위성을 팔아버린 것은 국부를 유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위로, 사실상 국가의 권한을 무단으로 침범한 것이다. 현재 미래부가 추진하는 해결책은 이미 팔아버린 위성을 KT에게 되찾아오게 하는 방식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위성을 KT가 다시 쏘아 올리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미래부 측은 KT가 위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KT는 최소 100억원 이상의 벌금과 관계자의 형사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달 간담회를 통해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 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외무역법 등을 어기고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업체에 매각한 KT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샛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의 위성사업자인 ABS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것을 명령했다. [ 김남규 기자  ngk@f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