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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댓글수사] 채동욱에 이어 윤석열도 찍혀서 나갔다

잠용(潛蓉) 2013. 10. 18. 21:26

원세훈 국정원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수사팀장도 찍혀서 나갔다

경향신문 | 정희완 기자 | 입력 2013.10.18 14:59 | 수정 2013.10.18 19:40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8일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윤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개입한 정황을 포착, 지난 17일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해온 뒤 벌어진 일이다. 결국 국정원 수사를 독려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한데 이어 수사팀장 마저 교체된 셈이다.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7일 대선개입 관련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국정원 직원 1명은 체포에 불응, 도주했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7∼8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측에서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대통령 선거와 특정정당과 관련한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글 3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이 지난 17일 전격 압수수색과 체포를 단행한 것은 대선 개입 글을 올린 트위터가 국정원 직원들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팀이 국정원의 트위터 대선개입 수사를 본격 시작하자마자 수사팀장인 윤 지청장을 교체했다. 향후 국정원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의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맡게 된다.

 

윤 지청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번 수사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지청장과 채 전 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대해 수사팀은 결국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는 하되 불구속 처리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불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인 채 전 총장과 윤 지청장에 대해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의 불만이 팽배해 '찍혀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결국 채 전 총장이 '혼외자식' 의혹으로 낙마한데 이어 윤 지청장까지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 정희완 기자>

 

"남재준 국정원장 격노... 대검 아수라장"
한겨레 | 입력 2013.10.18 20:00 | 수정 2013.10.18 21:50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전격 경질 후폭풍
'오죽했으면 보고 없이 체포했겠나?' 시각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경질되자 검찰 내부에선 국가정보원 수사 후폭풍으로 검찰이 또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국정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관철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 지휘부를 믿을 수 없게 된 윤 팀장이 독자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1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 수사팀에서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수사팀과 이 사안에 대해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허를 찔렸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는 대검찰청에서도 감지된다. 전날 수사팀의 움직임을 뒤늦게 알게 된 대검에선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간부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적어도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면 국정원에는 알려줘야 했는데 대검 보고도 않고 국정원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검 간부는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의견을 주고받다가 수사팀에서 치고 나온 게 아닌 듯하다. 윤 팀장이 전격적으로 행동을 한 것 같다. 윤 팀장의 '기습 쿠데타'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은 '윤 팀장이 내부 보고를 건너뛴 건 문제'라면서도 '오죽했으면 그리했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최근에도 법무부 등과 계속 부딪쳐왔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윤 팀장이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윤 팀장이 정식 절차로는 돌파가 어렵다고 보고 결단한 걸로 보인다. 총장까지 날아간 상황이어서 자기라도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조처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조직인데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경질까지 하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 한 대검 간부는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수사팀이 대검과 법무부에 알려 의견을 나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일 즉각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팀장 전결로 결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요사건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불러서 혼내고 경고하면 된다. 직무배제 명령은 지나치다. 윗선에서 윤 팀장을 빼라는 사인이 온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김원철 기자wonchul@hani.co.kr]

 

국정원직원 체포한 날..수사팀장 전격 경질
한겨레 | 입력 2013.10.18 20:00 | 수정 2013.10.18 22:00

 

검찰, '대선개입 수사' 윤석열 팀장 직무 배제
영장 상부보고 않고 처리… 체포 3명 풀어줘
국정원 트위터글 5만5천 건 확인 공소장 추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53·여주지청장) 팀장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국정원 사건의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전격 경질하자 수사팀을 흔들려는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만5689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

 

18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오후 윤 팀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18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위트)한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의 체포 영장 청구를 '팀장 전결'로 처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검장은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팀장에게 17일 오후 6시10분 이후부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17일 오전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한겨레> 18일치 1면 참조) 국정원은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검찰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에 따라 3명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18일 아침 8시50분께 상부에 보고하거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길 차장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수사팀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만5689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했다. 글과 관련한 혐원 전 원장 기소 당시 공소장에는 트위터 의 내용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에서 압수수색과 체포를 못하게 하거나 미적대고, 보고를 하면 수사 내용이 새어 나갈까봐 윤 팀장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중요사건은 상부에 보고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쳐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및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댓글'수사 배제 논란... 윤 지청장 "나로선 할 일 다 했다"
머니투데이 | 최광|김훈남 기자 | 입력 2013.10.18 15:02 | 수정 2013.10.18 15:13

 

전날 국정원 직원 체포 빌미, 수사팀장 배제…논란 거셀듯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을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오전 원 전원장 등에 대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정치관여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원 전원장 국정원 심리정보국 산하 일명 '트위터팀'을 동원해 정치댓글 수만건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옮겨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원 전원장 등의 혐의를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또 이들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트위터팀을 동원해 정치댓글을 조직적으로 퍼트린 것으로 보고 당시 지휘라인인 원 전원장과 이 전차장, 민 전국장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번 정치댓글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전격 배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전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것을 두고 소속직원에 대한 수사 시 지체 없이 통보토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검찰에 항의했고 검찰 지휘부는 이 책임을 물어 윤 지청장을 직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윤 지청장으로 분류되는 특수통과 황교안 법무장관으로 대표되는 공안통 사이의 갈등이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지청장을 필두로 한 특수팀은 지난 5월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안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황 장관은 공직선거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놓치는 힘겨루기 끝에 채 전총장과 윤 지청장은 원 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원 전원장에 대한 추가 혐의입증에 주력해 왔다. 윤 지청장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여주지청에서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원 전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직접 참여, 이들의 공소유지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이 기소유예 했던 이종명 전차장과 민병주 전국장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며 윤 지청장의 '강공'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17일 체포한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거론됐으나 검찰 지휘부는 "법원의 재정신청과 상관없이 사법처리 대상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즉각 선을 긋기도 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검찰 지휘부가 수사 및 공소유지 전반에서 자신을 배제하자 원 전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마무리한 뒤,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지청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기밀이 국정원 측에 누설될 우려가 있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 없이 급히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며 "나로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최광기자 hollim324@]


檢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배제... 대검, 진상파악 지시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0.18 17:12 | 수정 2013.10.18 17:15

 

수사팀 '정당 지지·반대' 트윗글 5만여건 포착…원세훈 등 공소장 변경신청
'원세훈 구속영장' 갈등, 재판 단계서 재연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격적인 팀장 교체에 따라 앞으로는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16일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 4명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이들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또 같은날 영장발부 절차를 밟아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지휘·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다.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비롯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는 발생·사건 수리·처분·재판 등과 관련해 수시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지휘·보고·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이유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 지검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서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고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17일 오후 6시10분 이후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윤 팀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조 지검장은 구두와 서면으로 특별지시를 내리고 나서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보고했으며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이를 보고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즉시 보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6월14일 기소한 이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정황을 추가 포착해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3천200만건을 확보, 이 중 수만 건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왔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 분야의 일부 참모진은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수사팀과 의견 차이가 빚어져 논란이 불거졌다. [zoo@yna.co.kr, san@yna.co.kr]

 

검찰, 국정원 항의에 직원 3명 석방
MBN | 입력 2013.10.18 20:03 | 수정 2013.10.18 21:01

 


【 앵커멘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17일)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했다가 결국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체포했다고 국정원이 강하게 항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17일)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 5천여 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또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댓글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몇 시간 만에 풀어줬습니다. 국정원의 항의성 공문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을 어기고 국정원에 체포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은 격노하면서 검찰에 강도 높은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나름대로 통보를 했다"며 "통보 시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