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최종편집 : 2013-10-23 21:12
<앵커> 이란에서 한 마약 사범이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형을 다시 치러야 하느냐,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그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윤창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알리레자 씨는 이란 북동부의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형 집행 12분 뒤 의사는 알리레자 씨에게 사망진단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신을 인도받으려던 가족들이 시신 보관함 속에서 두 눈을 뜬 채 숨을 쉬고 있는 알리레자 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사형수가 다시 살아나도 사형을 선고한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사형 재집행을 통보했습니다. 알리레자의 가족들은 물론 이란의 인권변호사들과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한 사람을 두 번 목매다는 일은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저명한 종교지도자가 살아난 사형수에 대한 사형 재집행은 마약사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율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안팎의 압력이 가중되자, 이란 당국은 오늘(23일) 사형재집행 방침을 포기하고 알리레자를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리레자는 운좋게 목숨을 구했지만, 이란에서는 올들어서만 500여 명이 교수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윤창현 기자
이란서 살아난 30대 사형수 ‘새 생명’ 얻어
[KBS뉴스] 입력2013.10.24 (07:41)수정2013.10.24 (07:48)뉴스광장 2013.10.24
<앵커 멘트> 교수형을 당했다가 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이 일었던 30대 이란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란 당국이 사형을 재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복창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 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은 반발했고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 된다며 알리레자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사진] 기적의 당사자 알리레자
"이란서 '죽었다 살아난' 사형수, 새 생명 얻었다"
[노컷뉴스] 2013-10-23 15:10
교수형을 당했다가 살아나 세상을 놀래킨 이란 사형수가 확실히 '새 생명'을 얻게 됐다. 무스타파 푸어모하마디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약사범인 알리레자(37)는 이달 초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참관 의사의 사망판정을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다.
그런데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이 시신을 넘겨받으려고 시신 보관함을 열자 알리레자가 두 눈을 뜨고 있던 것이다. 알리레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살아났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란 당국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형이 목적이지 그를 교수대에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의 인권변호사들과 국제앰네스티 등은 "한 사람을 두 번 목매다는 일은 없었다"며 반발했다.
알리레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된 데에는 이란 종교지도자가 한몫을 했다. 관련기사 '나무에 금이 열린다?' 호주 금 .."美정보기관, 70여년 전부터 佛 통신..아프간 대선후보들 '서류미비'로 무..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기독교도에 ..후쿠시마원전 배수구서 방사성물질 .. 과거 "사형수가 형집행 후 다시 살아나더라도 징벌과 처벌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는 율법 해석을 내려 사형재집행의 단초를 제공한 종교지도자 로폴라 사피 골파예가니가 자신의 해석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이다.
자신이 내린 율법 해석은 남색, 강간, 절도, 간음, 이단, 3회 연속 음주 등 샤리아 율법의 구속을 받는 특정 죄목에만 적용될 뿐 마약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결국 이란을 넘어서 국제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알리레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됐다.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죽었다 살아난` 이란 사형수, 새 생명 얻다
[한국경제] 2013-10-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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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을 당했다가 살아나 세상을 놀라게 한 이란 사형수가 확실하게 `새 생명`을 보장받았다. 무스타파 푸어모하마디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약사범인 알리레자(37)는 이달 초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참관 의사의 사망판정을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다. 그런데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읺을 수 없었다. 가족이 시신을 넘겨받으려고 시신 보관함을 열자 알리레자가 두 눈을 뜨고 있었던 것. 알리레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환생(?)했다.
황당한 일이 발생하자 이란 당국과 사법부는 고민에 빠졌다. 논의끝에 이란 당국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형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의 인권변호사들과 국제앰네스티 등이 들고 일어났다."한 사람을 두 번 목매다는 일은 없었다"며 반발한 것. 격론끝에 알리레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된 데에는 이란 종교지도자의 도움이 있었다.
과거 "사형수가 형집행 후 다시 살아나더라도 징벌과 처벌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는 율법 해석을 내려 사형재집행의 단초를 제공한 종교 지도자 로폴라 사피 골파예가니가 자신의 해석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이다. [사진] 무스타파 법무장관
자신이 내린 율법 해석은 남색, 강간, 절도, 간음, 이단, 3회 연속 음주 등 샤리아 율법의 구속을 받는 특정 죄목에만 적용될 뿐 마약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결국 이란을 넘어 국제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알리레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됐다.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죽다 살아난 사형수 다시 사형? 법무장관 "필요 없다"
머니투데이| 2013.10.23 17:13
[사진] 이란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고도 살아남은 남성에게 법무장관이 다시 사형집행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란의 한 교수대 모습. /사진=뉴스1(AFP)
이란에서 교수형을 당한 뒤 사망판정을 받고도 살아나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형수가 다시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무스타파 푸어모하마디 이란 법무장관은 교수형에 처해지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마약사범 알리레자(37)에 대해 "다시 목매달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어모하마디 장관은 알리레자를 다시 교수형에 처할 경우 이란의 이미지가 큰 손상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산하 온라인 뉴스 사이트 '슬레이트'가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 표명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NYT에 따르면 푸어모하마디 장관은 모든 결정을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레자는 3년 전 마약 밀반입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이달 초 이란 북부 보즈누르드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12분 동안 교수형이 집행된 뒤 참관 의사는 알리레자의 사망을 확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시신 안치소를 찾은 가족들은 시신 보관함 속에서 살아있는 알리레자를 발견했다.
알리레자는 무장한 경비원들의 감시 아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법부가 당초 판결이 번복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형을 재집행할 것을 명령하자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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