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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국민연금] 불리한 물가상승률 반영 1월로 앞당긴다

잠용(潛蓉) 2013. 11. 28. 08:21

국민연금,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추진
연합뉴스 | 입력 2013.11.28 06:07 | 수정 2013.11.28 06:35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해마다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2013년 현재 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35만명이 매달 받는 평균 금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연금수급액 31만원(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4만원) 보다 훨씬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률의 반영 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닌 3개월 늦은 4월로 정해진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 해마다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4년 747억원, 2015년 1천44억원,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은 수급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만을 바탕으로 수령액을 산출하지만, 국민연금액은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A값) 등을 반영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실무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매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주고자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면 연간 600여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shg@yna.co.kr]

 

정부, 기초노령연금 등 31만명 급여 줄거나 중단조치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3.11.29 11:27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31만명의 급여가 줄거나 끊겼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정부가 조정을 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668만명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10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1만8983명의 급여 조정을 끝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여조정에 따라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1000명에 달했고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2.2)이었다. 반면 1.6%인 10만7000명은 받는 액수가 오히려 늘었다. 급여 조정이 이뤄진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정부의 급여조정은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활용, 확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급여가 중단됐거나 장기간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간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