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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대선개입] '군 댓글, 청와대 보고' 심리전단장 녹취록 입수

잠용(潛蓉) 2013. 12. 17. 07:55
[단독] "군 댓글, 청와대 보고" 심리전단장 녹취록 입수
JTBC | 입력 2013.12.16 21:21


[앵커] 오늘(16일) 뉴스9은 JTBC 기자들의 단독보도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가 이번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사령부 이 모 심리전단장의 녹취록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 단장은 심리전단 활동을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나)제가 사령관님하고 장관님한테 보고드립니다.] 이 보고는 청와대까지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청와대)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는 지난달 JTBC가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전직 관계자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 : (사령관도)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장관도 내용을 알건 모르건 동조하고 있었던 그런 식인 거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겠죠.]
그러나 지난달 20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묻자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장은 "댓글 작업을 한건 맞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심리전, 국정원 역할 맞나? 여야 '격론'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 입력 2013.12.16 18:41 


국정원 개혁특위 첫 공청회…

민주 "직무범위 아냐"vs 새누리 "포괄적 해석해야"

16일 열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첫 공청회에서는 대선개입 논란을 낳았던 '사이버심리전'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업무 자체가 '정치적 영역'인 만큼 사이버심리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혁도 정치개입 등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원개혁 특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반면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은 대북심리전은 현행법상 '국정원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측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사이버심리전은 국내 보안정보와 관련된 5가지, 대공·대테러·대국가 전복·방첩·국제범죄 5개에 포함되는 '영역'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단'"이라며 "모든 국내 보안정보 또 해외정보에 사이버심리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법적 근거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법 운용에 있어 '신축적'인 용어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성택 실각' 등 북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보 수호를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측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줘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파중립성을 어겼다고 예단해서 개혁을 논의한다면 이것은 '교각살우'가 아니라 '오해살우'"라고 비판했다. 또 박 주필은 "국가안보가 위중한 때에 국정원 안보체계를 뒤흔드는 '거대 공사'를 이렇게 20~30일만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실력이 엄청난가 보다"고 비꼬았다.

 

반면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은 국정원 '정보수집'과 '집행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북심리전'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유식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 자체개혁안에 대선개입으로 나라를 1년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심리전단 폐지' 얘기는 최소한 나올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심리전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달라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방어심리전도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심리전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남', 즉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으로 악용돼 왔던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광철 법률사무소 창신 변호사는 "국정원법 3조 1항에 국정원 직무에 관해 규정돼 있는데 '국내 보안정보'라는 부분에서 보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그간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 및 배포의 직접적인 근거로 악용돼 왔던 셈"이라고 따졌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문가들을 상대로 질의를 펼치면서 '제2라운드' 공방이 이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논의과정에서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오전 공청회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발언)'고 한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업무를 '이것만 해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대북심리전과 관련) 법률에서 좀 포괄적이고 예시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어려움은 전세계 정보기관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