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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국정원개혁안] 국회특위 개혁안 내용은?

잠용(潛蓉) 2013. 12. 31. 19:40

與野 국정원 개혁법안 의결했지만 의견차 여전히 '싸늘'… 개혁안 내용은?
조선닷컴 입력 : 2013.12.31 17:27  

 


[사진] 국정원 개혁법안 특위 의결


여야는 지난달 31일 계속된 협상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가까스로 마련된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을 분위기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족쇄 수십 개를 채우고 재갈을 물렸다"며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안이 자칫 국정원의 발목을 잡아 순기능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주장이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개혁안에 대해 "정보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각배를 찾는 것과 같은 불확실성에 있다"며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은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만족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개혁안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회 등이 빠진 IO의 활동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개혁안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에 담기로 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정부기관 정당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때 법률과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파견 및 상시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등 공무원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로 확대했다. 또 모든 공무원들의 정치관여죄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도움을 받은 정권이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아도 그다음 정권에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은 커졌다. 국정원은 예산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결산과 법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국회 정보위는 겸직상임위에서 전임상임위로 전환된다. 국정원 개혁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정원 개혁법안, 여야의 다툼은 당연한 것", "국정원 개혁법안, 그래도 의견을 합쳤네요", "국정원 개혁법안, 실효성 있는 개혁법안이 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종합] 국정원 개혁특위, '정보기관 개혁안' 처리
[뉴시스] 2013-12-31 13:14:57  

 

 
[사진] 박동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과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2013.12.31. fufus@newsis.com 2013-12-31

 

 【서울=뉴시스】추인영 박성완 기자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31일 여야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정보기관 개혁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가 주도한 정보기관 개혁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 관련 법안을 가결시켰다. 관련 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7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위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화 했다. 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보장했다.

 

국회의 예산통제권도 강화했다.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했다. 또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국정원법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형법 등의 개정안 등을 통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5년으로 동일하지만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상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 국정원 직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조항을 '7년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군인과 경찰은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다. 자격정지 적용기간도 징역 형량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도·감청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선을 새롭게 설정했다.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개혁안 가결 직후 "여야 간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특위에서 내년 2월까지 계속 논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곤혹스럽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iinyoung85@newsis.com, dbh@newsis.com]

 

국정원개혁 첫 메스… '정치개입 방지' 다중장치
[연합뉴스] 2013/12/31 13:40 송고

 

 

[사진] 손잡은 국정원 개혁특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세균 위원장(가운데)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김재원 여당간사(왼쪽), 문병호 야당간사와 손을 잡고 있다. 2013.12.31 jjaeck9@yna.co.kr

 

실효성 의문도… '활동제한' 속 사이버심리전·IO 기능유지
대북· 해외 2라운드 개혁 시작… 대공수사권 등 진통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여야가 산통끝에 31일 최종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사실상 첫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발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이날 첫 가시적 성과를 내놓은 것이다. 국정원 개혁방안은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등을 통한 정치개입 금지를 국정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대선개입 트라우마를 씻기 위한 조치다.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경우 정보관(IO)을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해 파견하거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과 함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받아 특위 출범의 배경이 됐던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 겸임 상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 등 통제강화와 국정원 직원에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부여,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공익보호 강화 등도 포함됐다.

 

법제화 등을 통해 내부 통제장치 마련에 주력했던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보다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담겼으며, 여야가 지난 3일 4자회담을 통해 마련한 개혁방안 대부분을 담았다. 대선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과 IO를 통한 국내정보 수집 기능은 존치하면서도 통제장치를 뒀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 경찰, 군의 정치개입 금지를 다시한번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위해 국정원개혁안에서 야당에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질의에 답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남재준 국정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2.31 jjaeck9@yna.co.kr

 

그러나 여야는 물론 국정원, 3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특위 구성 자체는 물론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국정원개혁 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국정원 손발을 묶었다" "북한 김정은과 종북, 좌익세력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등의 혹평이 나왔고, 민주당측 위원들도 "미흡하다" "우리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 등의 투덜거림이 나왔다. 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심리전과 IO 관련 국정원 내부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의 IO를 통한 정보수집과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엄격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자칫 정치개입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은 열려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문제가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이의제기, 직무집행거부권 등 내부 통제장치도 상명하복의 정보기관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1차 개혁안 마련에 이어 내년 2월까지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등 실질적인 정보기능 강화방안 마련에 주력한다. 그러나 여야의 포인트가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감청 기능 부여,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lkw777@yna.co.kr]

 

[12월 31일 한겨레 그림판] “운명적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