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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 결심공판] 20년 구형에 '정치보복이자 유신독재의 부활'

잠용(潛蓉) 2014. 2. 3. 19:09

이석기 20년 구형에
통진당 "친일독재 폭로한 명백한 정치 보복" 반발

조선닷컴 | 2014.02.03 16:49 | 수정 : 2014.02.03 17:38

 


[사진] 피고석에 앉은 이석기 의원 /공동취재단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3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통합진보당은 ‘정치구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중형 구형이 ‘정치보복이자 유신독재 공포정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촉구한 국민의 기대를 짓밟았다”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 “부정선거까지 동원해 기어코 청와대를 차지한 정권이 진보당을 뿌리뽑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구속된 당원들은 모두 무죄”라며 “재판부만큼은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구형이 있은 직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구형을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관권부정선거가 국민적 저항에 무딪혔던 작년 8월, 30년 만에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작범죄를 들씌워 부정선거 정국을 감추고자 했다”며 “오늘 검찰은 한 치의 틀림없이, 정권의 시녀답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한지 33년 만에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 유신독재 공포정치를 부활시켰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땅에는 박근혜-새누리당 일당독재가 판을 치고 있다”며 “박근혜정권에 의한 진보당 탄압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 보수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이 총동원돼 민주세력을 억압하고 분열시켜 영구집권을 하려는 기도이자 친일독재 세력의 정체를 폭로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검찰의 정치구형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정희 군사독재가 조작했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듯이 진실은 감출 수 없고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실제척 진실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감없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짧게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내란음모'등 혐의 이석기 징역20년 구형 (종합2보)
[연합뉴스] 2014/02/03 17:32 송고 

 

 

[사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수원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3 photo@yna.co.kr


"중형만이 재범 막는 길"…이상호 등 5명 15년·한동근 10년

변호인단 "RO는 허구" 무죄 주장…17일 이전 1심 선고 예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이 마비되면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래픽> '내란음모' 혐의 공판 결과(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서는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비밀리에 운영돼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에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형법상 가장 장기간 징역형인 30년에다 그 절반인 15년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까지 추가된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3년~45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3년~3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지난해 5월 두차례 비밀회합, 압수된 이적표현물,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했다. 

 

 

<그래픽>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재판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위해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이라며 최종의견 진술을 시작한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하는 행위로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 이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적용되지만 당시 아무 것도 없었다"고 검찰의 구형 이유를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RO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며 "조직보위 등 5대 의무와 조직가입 절차, 세포모임 등은 모두 이씨와 국가정보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을 모의했다는 5월 두차례 모임은 비밀회합이 아닌 진보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이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도 무죄임을 주장했다. 결심공판은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절차가 진행되며 1심 선고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zorba@yna.co.kr] 

 

법조계, 1심선고 전망은 엇갈려...

한국일보 | 김청환기자 | 입력 2014.02.04 03:39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혐의 인정되면 최소 5~10년형"
"법원, 국보법 위반만 인정 가능성… 집행유예 예상"

법조계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ㆍ선동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10년 이상의 징역, 국가보안법 위반만 인정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최환 변호사는 "세가지 혐의(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보법 위반)가 모두 인정될 것"이라며 "구형량을 감안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지하혁명조직(RO) 회합에 모인 조직원이 120~130명으로 이미 자체가 군대조직이 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식화 해서 조직화됐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징역 5~10년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측은 회합 등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 등이) 증거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판단의 문제인데 존재 사실이 확인된 이상 (내란음모 혐의가) 아닌 걸로 정리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세가지 혐의 모두 무죄라고 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다 무죄로 하기 어려울 것이고 국보법 위반 정도를 유죄로 인정할 것 같다"며 "이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표현들이 중간에 많이 수정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내란음모 치고는) '구형이 약하네, 사형이라도 구형할 줄 알았더니'라는 반응이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도 멋쩍은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33년 만에 등장한 만큼 인정 여부와 선고 형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 더구나 1980년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과거 사건은 대부분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것이어서 판례로 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안 검사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상 처음이라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 선고만 남아...

선고판결의 예상과 쟁점은?
연합뉴스 | 입력 2014.02.03 20:43 | 수정 2014.02.03 21:00

 

RO 실체와 내란모의 여부가 핵심… '리딩 케이스'(유사사건의 첫판결) 될 듯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내란음모 등 사건' 재판이 3일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만 남겨뒀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종의견 진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공방을 거듭해 재판이 어떻게 매듭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란죄에 관한 판례가 드물어 형법상 실행을 모의하는 단계인 '음모'부터 처벌하는 살인·방화·폭발물사용 등 다른 범죄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면 법원은 '2인 이상의 범죄실행에 대한 합의'로 음모를 정의하고 있다.

 

 

↑ 굳은 표정의 이석기 의원 (수원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3 photo@yna.co.kr

 

 

↑ <그래픽> 내란음모사건 재판 주요 쟁점과 입장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여기에 검찰이 공소장 대부분을 RO의 조직과 체계에 대한 기술로 할애한 이유와 법조계 시각을 더하면 '조직과 체계를 갖춘 일당의 내란에 대한 합의 여부'를 재판부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RO의 실체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에서 나온 피고인들 발언의 의미를 두고 다퉜다. 

 

먼저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세력인 RO의 총책과 핵심간부인 피고인들이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을 근거로 지난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 회합을 통해 내란을 선동, 모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RO를 제보자 이모씨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국가정보원이 만들어낸 허위"라고 규정한 뒤 "회합이 아닌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정세강연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을 뿐 어떠한 결의도 없었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이에 더해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좁혀졌다고 볼 수 있지만 재판부의 고심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내란음모의 판례 자체가 부족한데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등 몇 안되는 사례마저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1980년 이후 내란죄를 법원이 정면으로 다루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 이른바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이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과거 비슷한 판례와 국민 법 상식까지 고려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zorba@yna.co.kr]

 

[장도리] 2014년 2월 4일 “이석기가 커야 우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