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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 17차공판] 변호인단 "입회인 없어 압수는 위법"

잠용(潛蓉) 2013. 12. 11. 08:01

내란음모 17차 공판... 총화서 압수절차 공방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2.10 20:05 | 수정 2013.12.10 20:05

 

검 "3중으로 암호 걸어"… 변호인단 "입회인 없어 위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과 변호인단은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양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총화서와 그 압수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7차 공판에는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조양원 피고인에 대한 8월 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 /연합뉴스 DB

최씨는 "조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저장매체 13점을 압수해 분석했다"며 "고도의 암호화 프로그램이 3중으로 걸려 있던 USB에서는 CNP그룹 소속 22명에 대한 총화서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세를 미국이 불러온 전쟁위기로 인식하는 총화서가 대부분이었고 일부에서는 '브이님(이석기)을 육탄으로 보위하자', '산악 훈련' 등의 표현과 북한의 핵실험을 찬양하는 문구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총화서 말고도 북한원전과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노작집, 북한 혁명영화 등 80여건이 USB를 비롯한 조양원 피고인 소유의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증인이 봤다는 총화서에는 작성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을뿐더러 총화서들의 공통된 의미는 전쟁에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뿐 아니라 이후 암호를 푸는 과정까지 압수수색 절차에 해당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입회 없이 암호를 풀고 분석했다"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조양원 피고인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송모씨 등 국정원 수사관 2명은 '무장전 당당하게', '전쟁을 준비하자', '역사적 대사변을 맞이하자', 'R적 국면' 등의 문구가 10여개 면에 걸쳐 적힌 한국기자협회에서 발간한 기자수첩을 압수했다고 증언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USB에서 '안양당원명단'이라는 파일을 발견해 RO 구성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압수,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자 안양시 당원협의회장인 홍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파일에는 당원 6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변호인단은 "정당법에 따라 당원명단은 압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zorba@yna.co.kr]

 

RO관련 문건.."전쟁 준비" vs "전쟁 위기 극복"
노컷뉴스 | 입력 2013.12.10 20:57

 

문건 해석 놓고 검찰, 변호인… 아전인수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7차 공판에서는 조양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전쟁 준비 등의 문구가 담긴 문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열린 오후 공판에는 지난 8월28일 조 피고인의 서울 여의도동 소재 사회동향연구소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국가정보원 수사관 최모 씨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씨는 검찰 신문에서 "조 피고인의 데스크탑과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암호화된 파일과 암호화된 흔적이 발견돼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사본을 압수했다"며 "이때 피고인이 입회를 거부해 연구소 직원과 민간 포렌식 전문가의 입회하에 (적법하게) 압수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압수한 하드디스크, USB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 그래피 프로그램이 사용된 파일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북한 원전, 총화서 등을 음악 파일이나 영화 파일에 2중 3중으로 은닉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또 "피고인의 스마트폰 마이크로 SD 카드의 음악파일에는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가 은닉돼 있었고, 총화서도 숨겨져 있었다"며 "총화서는 연구소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반도를 전쟁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전쟁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글들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 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디지털 압수물에서 발견된 암호화 프로그램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증인의 분석 내용이 자의적인 판단에 치우쳐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이 말한 암호화 프로그램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고, 상용화된 것이며 스테가노 그래피 프로그램도 보안전문가가 봤을 때는 해독이 어렵지 않다"며 공세를 펼쳤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추축된 문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작성자가 특정돼 있지 않아 피고인의 소유로 특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전체적인 문건 내용을 보면 '전쟁을 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극복하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수사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라는 판단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2일에 열릴 예정이며, 국정원 수사관 6명 등이 출석한다. [psygo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