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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 15차공판] '한국전력' 검색만 하면 무조건 테러준비인가?

잠용(潛蓉) 2013. 12. 6. 20:44

이석기 내란음모 15차 공판, 압수수색 절차 놓고 공방
[노컷뉴스] 2013-12-06 10:00 

 

 

[사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지난 8월 28일 오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5차 공판이 6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전에는 국가정보원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변호인단은 이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문서와 영상파일 등을 복제한 방법과 경위 등에 대해 신문을 펼치고 있다. 오후에는 국정원이 압수한 자료 중 삭제된 데이터에 대한 복원을 요청한 A 정보기술 직원 등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앞선 제14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국정원 수사관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에 대한 증거 무결성을 두고 신문을 벌였다. 증인들은 압수한 증거물들은 모두 입회인들이 참여해 압수했고 봉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변조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스마트폰으로 한전 등 검색… RO 내란음모 증거(?)

[노컷뉴스] 2013-12-06 15:12

 

국정원과 변호인단, 이상호 스마트폰 검색내역 '공방'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이상호 피고인이 국가전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증거로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한국전력 등 국가기간시설 사이트 접속을 두고 변호인단이 공세를 펼쳤다. 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5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 변모 씨에게 이 피고인의 모바일 기기 사이트 접속내역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이 실제로 국가전복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검색 내역을 물었고 변 씨는 "이 피고인이 스마트폰 다음앱을 이용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라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을 했다"고 진술했다.

 

변 씨는 그러면서 "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MD 스마트 프로그램으로 이미징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한국전력 등에 모두 19차례나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한국전력 등을 스마트폰 키워드로 입력해 검색하면 가장 먼저 실시간 증권정보가 나온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변 씨는 이에 대해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주소나 기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정보 수집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다른 수사관이 작성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한국전력이라는 검색어를 치고 걸려 있는 링크로 이동한 것도 분석할 수있다"며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색해서 링크로 들어갔다면 분명히 근거가 남아 있을 것이라며 추후 확인해 (보강) 하겠다"며 변 씨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했다. 이어 민간 포렌식 전문가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한 디지털자료의 해시값 산출, 봉인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피고인 부인은 3,000만 원을 투자해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수·조혜령 기자]

 

내란음모 15차 공판... 국정원 '황당한' 수사 도마 위(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2.06 18:58 | 수정 2013.12.06 18:58

 

이상호 '한국전력' 검색놓고 "정보수집"…변호인 "주식시세 확인"
김홍열 폭탄제조법 파일 열람여부 확인없이…폭발실험 '먼저'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이영주 기자 = 내란음모 15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황당한' 수사를 벌인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이상호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을 놓고 '국가기간시설 정보수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검색 후 어느 사이트를 클릭했는지는 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홍열 피고인 컴퓨터에서 폭탄제조법이 발견됐다며 '폭발실험'까지 하고도 해당 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 한전 검색하면 '기간시설 정보수집?' =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8월 28일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변 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앞서 검색내역을 근거로 이 피고인이 전력이나 가스망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예컨대 '한국전력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화면에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밖에 없다"며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관된 다른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피고인 부인은 3천만원을 투자,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증인에게 "이 피고인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본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검색 후 어느 사이트로 다시 이동했는지 확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했느냐"고 물었다. 변 수사관은 "그 부분(정보수집 근거에 대한 수사보고서)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이트 이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자료를 다시 분석해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증인신문에서 나온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언은 '포렌식 프로그램인 MD스마트를 이용해 분석했을 때 검색 후 이동된 사이트 접속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로 정리해 달라"고 말한 뒤 변 수사관에 대한 신문을 끝냈다.

 

◇ 파일 열람여부 확인없이 폭발실험 '이벤트' = 오후 재판에는 김홍열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 최모씨가 증인석에 나왔다. 국정원은 앞서 김 피고인 컴퓨터 안에 사제폭탄 제조법이 보관돼 있다며 폭발실험까지 한 뒤 한 언론사에 실험결과 사진을 제공해 위험성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 증언에서 국정원은 김 피고인이 폭탄 제조법 텍스트 파일을 열람한 적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하드디스크에는 올해 2월 16일 '의학 230권'이라는 압축파일이 압축해제된 흔적이 있었다"며 "하위폴더 '건강도서'에 '니트로글리세린', '드라이아이스', '질산 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등 폭발물 관련 4개 텍스트 파일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피고인이) 폴더를 열고 파일을 실제 열람했는지 분석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의뢰하지 않아서 분석 안했는데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김 피고인이 인터넷에 떠도는 '의학'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적은 있지만 230여개 파일 중에 폭탄제조법이 있었는지는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도 "4개 파일의 엔트리 수정시간이 전체 '의학'파일의 엔트리 수정시간과 똑같은데 같은 날 만들어졌거나 함께 압축이 풀렸다는 말인가"라며 "파일의 열람 여부는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씨는 "같은날 만들어졌거나 함께 압축해제된 게 맞다"며 "앞서 답했듯 국정원이 그 부분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정원 의뢰내용을 묻자 최씨는 "개별 파일은 2000년에 생성됐는데 압축파일(상위폴더)은 올해 2월 16일에 생성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안티포렌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흔적이 있느냐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니트로글리세린 등 4개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도 (열람이 아닌)생성, 수정 시간이 일반적이지 않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자료를 다운받으면 당연히 압축푼 시점이 최근, 파일 생성시간은 그보다 전일텐데 국정원이 그걸 전문가에게 분석의뢰했다니 황당하다"며 "파일 열람여부도 확인 안한 채 폭발실험을 벌이고 사진을 공개한 것은 국정원이 벌인 대표적인 사법 이벤트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측은 이에 대해 "국정원에 확인한 결과 당시에 증인에게 '열람여부'도 분석의뢰했는데 증언이 일부 잘못된 것 같다"며 "해당 컴퓨터 운영체계가 열람기록 확인이 안되는 '윈도우7'이어서 확인결과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예정된 16차 공판에는 8월 28일 다른 압수수색 현장 등에 입회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와 국정원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goals@yna.co.kr, young86@yna.co.kr]

 

15차 공판, RO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 검색만 하면 테러준비?
[폴리뉴스] 2013.12.06 16:54:58

 

변호측 “검색하면 증권 정보만 나와, 피고인 부인이 한전 주주”
6일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 1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RO 핵심조직원이라고 추정되는 이상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매체 증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을 검색한 것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오전 공판에서 지난 9월28일 이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한 모바일 포렌식 전문 국정원 수사관 변모씨와 현장에 입회한 포렌식 전문가 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국정원 수사관 변모씨는 당일 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패드 2개와 스마트폰, 일반폰 등 모두 4점의 디지털증거를 이미징하고 해시값(Hash Value,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만든 일종의 짧은 ‘ 전자지문’)값을 추출했으며, 정씨는 이 과정에 모두 참여한 뒤 확인서 등에 서명했다.


검찰은 이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9점 가운데 4점에 대해 이미징을 하고 해시값 확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은 모두 영상녹화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한 물품을 증거로 “이 피고인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위해 인터넷에 한전 등을 검색,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 변모 씨에게 이 피고인의 모바일 기기 사이트 접속내역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변씨는 “이 피고인이 스마트폰 ‘다음 앱’을 이용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라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을 했다”며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한국전력 등에 최소 19차례 이상 방문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한국전력 등을 스마트폰 키워드로 입력해 검색하면 가장 먼저 실시간 증권정보가 나온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변 씨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주소나 기타 정보들도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별도의 사이트 접속 없이 키워드 검색만을 통해 나오는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가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이 피고인 부인이 한전 주주여서 검색한 기록이 있는 것일 뿐 정보수집 등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피고인의 부인은 3,000만 원을 투자해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추궁이 이어지자 변 씨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타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검찰도 “검색해서 링크로 들어갔다면 분명히 근거가 남아 있을 것”이라며 “추후 확인해 하겠다”면서 변 씨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했다. [이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