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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 1심]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항소심 불꽃공방 예고

잠용(潛蓉) 2014. 2. 17. 19:43

김정운 부장판사,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판결
조선닷컴  2014.02.17 16:32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김정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열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홍순석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내란죄 법리' 사실상 첫 판단... 2심 불꽃공방 예고
연합뉴스 | 입력 2014.02.17 18:36 | 수정 2014.02.17 19:18

 

1심 판결 '내란죄 인정 요건' 놓고 항소심 법리논쟁 치열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수원지법은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는 전제로 이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의 내란 음모, 내란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 입구

 

 

↑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들 '다시 구치소로'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 후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RO'(혁명조직)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봤다. 또 RO 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조작된 증거에 의해 기소됐던 과거의 내란죄 관련 사건과 달리 '내란죄의 법리'를 정면으로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당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 사건은 세월이 흐른 뒤 모두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이 RO 조직을 전위부대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획책했다는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란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실상 첫 판결로 볼 수 있다. 또 법조계에서는 김대중 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재심 당시 내란죄 법리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 이번 사건의 상급심 전개 과정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두 사건에서 법원은 '조작된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고 내란죄를 덮어씌운 것이 명백한 잘못이며 무효'라는 취지로 선언했다.

 

그러나 내란죄 법리 전개 자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작된 죄를 적용한 게 잘못이라는 '법률 포섭·적용의 착오'와 함께 '법리 전개의 잘못'도 보다 명확히 선언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내란 음모 및 계엄범 위반 혐의에 대해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내란죄 법리 적용을 놓고 열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고 게다가 내란의 '예비'·'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범죄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변호인단은 '엄밀한 법리 적용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RO에 대해 ▲ 2013년 3월 무렵부터 폭동을 준비했고 ▲ 그 이후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 음모의 시기 및 위험성과 관련, 법원이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놔두면 바로 폭동을 일으킬 만한 급박성, 실질적 위험성이 과연 있느냐'는 논리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혁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수사 당국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기소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한 시점이 적절한 것인지, 그때부터 정말로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등도 부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zoo@yna.co.kr]


잠자던 내란음모 '유죄 선고'한 김정운 부장판사는 누구? (종합)
[연합뉴스] 2014/02/17 19:01 송고

 

[사진] 내란음모 '유죄' 선고한 김정운 부장판사 (수원=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 (수원지법 제공)

 

'원리원칙주의자' 평가…검찰·변호인단 "매끄럽게 진행"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지난해 9월 법원장의 지정이 아닌 자동 배당 방식에 따라 이 사건을 맡게 됐지만 배당 당시에도 '오직 법과 원칙만을 따른다'는 평가 때문에 우려섞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의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났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공방을 벌인 것은 물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그때마다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연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철저히 피했다.

 

이 사건을 맡기 전까지 종종 가져왔던 출입기자들과의 모임을 포함해 외부 인사와 만남을 냉정하게 끊었다. 법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 '언론 플레이'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뿐더러 기사도 읽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사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 입구


또 국제앰네스티가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 내부상황의 정식 모니터링을 재판부에 요청하자 "제시한 날짜까지 기간이 촉박하다"며 거절, 앰네스티는 여유를 두고 다시 신청한 뒤에야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반면 재판 도중 간간이 농담을 건네 소송 관계인들이 긴장을 풀도록 유도하고 오후 재판을 시작할 때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라고 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45차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는 "재판을 이끌어오는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께는 꼭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피고인들 호송을 맡아온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라 부담이 컸을텐데 법과 원칙에 따라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재판주의를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 전에는 갈등이 있는 부동산업자를 지인을 시켜 살해한 '용인 청부살해 사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 사건 재판을 심리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술 취해 수시로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가장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방치해 질식사시킨 아내와 딸의 재판에서는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과잉방위를 인정하고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강모(35)씨의 재심도 맡아 "피고인이 불이익을 염려해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zorba@yna.co.kr]

 

98일간 46차례 공판... '내란음모 재판' 진기록들
연합뉴스 | 입력 2014.02.17 17:07 | 수정 2014.02.17 17:17

 

증인 111명 30일간 신문…녹취자료만 7일간 증거조사

국정원 직원·제보자 노출방지 가림막…방청권 추첨 진풍경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결심공판의 법정 내부 촬영을 언론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인데 재판정 공개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사건' 등 손에 꼽을 정도다.

 


↑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들 '다시 구치소로'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후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이후 34년 만인 이번 내란음모 사건 재판은 그 의미만큼 갖가지 진기록을 낳았다. 지난해 11월 12일 시작한 이후 17일 선고공판까지 98일간 46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4차례 공판준비기일(작년 10월 14일∼11월 7일)을 포함하면 127일이나 걸린 대장정이었다. '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주말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판이 열렸다. 적시처리 사건은 2주 간격의 일반 사건과 달리 집중심리를 벌이지만 매주 4차례 강행군은 매우 드문 사례다.

 

형사재판 1심 최다 공판횟수를 기록했던 12.12 및 5.18사건의 1심 공판은 34차례 열렸다.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의 비중에 걸맞게 검찰은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중심으로 공안검사 7명을 공소유지 검사로 내세웠다. 수원지검 외에 정재욱 대검 공안부 연구관실장과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사건(일명 흑금성 사건)으로 올해의 검사상을 받은 공안통 검사들이 수사진용을 갖췄다.

 

변호인단은 21명의 대규모 진보계열 변호사로 맞섰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칠준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 대표 남편으로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석기 피고인을 변호한 심재환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도 선임계에 이름을 올렸다.

 

수사기록도 방대해 이 피고인만 A4용지 1만2천여쪽, 전체 피고인 7명은 2만여쪽에 달했고 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분량은 68쪽이나 됐다. 판결문도 470쪽을 넘겨 재판부는 요지만 설명했다. 증인 규모도 기록적으로 검찰 측 88명, 피고인 측 23명 등 모두 111명의 증인이 하루 3∼6명씩 30일에 걸쳐 법정에 섰다. RO모임 참석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국정원에 넘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나흘간 이어졌다.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2012년 8월∼2013년 7월 녹음된 50여 시간 분량)에 대한 증거조사도 7일에 걸쳐 진행됐다.

 

법정 안팎에서도 진풍경이 연출됐다. 국정원 수사관과 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병풍모양 가림막 4개를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설치하고 경위로 하여금 검은 우산 2개를 펼치도록 해 신분 노출을 막았다. 첫 공판 사흘 전부터 보수·진보 단체의 줄 서기로 과열되자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줬다. 첫 방청권 경쟁률은 14.5대 1이었고 26장을 배포한 선고공판은 229명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은 공판 때마다 법원 주변에 100∼8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법원은 이번 공판을 계기로 청사 방호계획을 새로 마련하기도 했다. chan@yna.co.kr


잠자던 '내란음모', 34년만에 법원에서 현실이 됐다
아시아경제 | 류정민 | 입력 2014.02.17 17:55 | 수정 2014.02.17 17:58 


법원, 이석기 혐의 인정 ‘징역 12년’…

DJ 이후 34년만에 내란음모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피고인들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이 선전하는 대남혁명론의 추종 하에 북한의 대남공격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그 기회를 틈타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내란을 모의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내란음모'는 한동안 법원 판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다.

 

내란음모와 관련한 판결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재판 이후 34년만이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번에 잠자던 '내란음모' 법 적용을 현실화 시켰다.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 피고인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6년, 한동근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했다.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 인정 판결을 하기 전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내란음모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사건 당사자 발언의 황당한 내용을 떠나 법리적으로 다가서면 내란음모를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의 혐의와 관련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언론에 제공한 판결요약문만 A4용지 22쪽 분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면서, 정당, 대중조직, 나아가 국회에까지 침투하여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유혹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으며, 혁명의 완수라는 미명 하에 조직원들로 하여금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교육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2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항소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대한민국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홍성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판결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면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도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해산의 요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추천으로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추천으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당해산심판제도'와 관련해 진술하기로 했다. 또 '통합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 추천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합진보당 추천으로 진술에 참여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통합진보당 "이석기 12년형,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아시아경제] 2014.02.17 17:44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합진보당은 17일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형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회 녹취록뿐이었다"며 재판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쟁위기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호소도,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절절한 진보당의 마음까지도 모두 내란음모라고 몰아붙였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유증무죄 무증유죄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며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없어했던 이른바 'RO'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불법대선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공안통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석기 선고' 새누리 "재판부 존중" 진보당 "사법부 치욕" (종합)
[아시아경제] 수정 2014.02.17 18:15 입력 2014.02.17 17:44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은 "사법부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진보당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새누리당은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장도리] 2014년 2월 18일 “종북효과”

 

[2월 18일 한겨레 그림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