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의혹
연합뉴스 | 입력 2014.03.08 09:33
[앵커]'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부터 최근 상황까지 이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탈북한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 1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 쟁점은 유씨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북한에 다녀온 이후 또 다시 입북했느냐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중국으로 돌아왔다 1시간만에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 6월10일에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기간에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것입니다.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북한에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출입경기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오류로 '입경'이 세번 찍혔을 뿐,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사실이라는 <정황설명서>를 냈는데, 국정원은 변호인의 <정황설명서>가 불법으로 발급받은 문서라는 <답변서>를 같은 기관에서 받아 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재판부는 중국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주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확인서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가동해 변호인과 검찰이 제출한 문서를 감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
국정원은 해당 문서를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로부터 입수했다고 설명했고,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았다"고 진술한 뒤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검찰 진상조사팀은 가동 2주일 여 만에 수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
[사건일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입수부터 수사 착수까지
[뉴시스] 2014-03-07 19:17:51
【서울=뉴시스】정리/장민성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조자로 알려진 중국 국적의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김모(61)씨가 자살을 시도한 가운데 검찰은 7일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해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의 입수과정부터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까지의 일지다.
◇ 2013년
▲6월20일 검찰, 대검찰청 통해 주선양한국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7월1일~8일 주선양한국영사관, 길림성 공안청에 유씨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8~9월 중국 공안당국, 출입경기록 발급 전례가 없다며 거부
▲8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1심에서 유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 선고.
▲9월 말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 제출 받음. 발급기관이나 관인이 없어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10월2일 항소심 1차 공판. 검찰, 출입경기록 제출하겠다는 입증계획 진술
▲10월 중순 국정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2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부는 관인, 한 부는 관인 및 공증처 관인 날인)
▲10월24일 검찰, 대검 통해 주선양한국영사관을 경유해 화룡시 공안국에 발급 사실 조회 요청 공문 발송
▲11월1일 항소심 2차 공판. 검찰,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증거로 제출
▲11월27일 검찰,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기록 발급 확인해주는 회신 공문 수신
▲12월6일 항소심 3차 공판. 검찰,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 재판부에 제출
▲12월 6일 변호인,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기록 발급해 준 사실 없다" 진술 동영상 ▲삼합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 발행 정황설명서("검사 기록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없던 기록이 생성된 것") 등 증거로 제출
▲12월18일 주선양한국영사관, 연변조선족자치공안국 설명서 및 간부 성명서 공문 회신. "동영상은 본인 동의없이 촬영됐고 왜곡된 불법자료"
▲12월20일 항소심 4차 공판. 검찰, 변호인의 정황설명서 반박 위해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출입경기록에서 발견된 착오(입경-입경-입경)는 입력 착오일 수 있음", "정황설명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책임자 엄격히 처벌할 것"
▲12월20일 변호인, 검찰 제출 출입국기록 진위 여부 확인 위해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사실조회 신청(재판부 채택)
◇ 2014년
▲2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 답변서 ▲화룡시 공안국이 주선양한국대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위조됐다는 주한중국대사관의 확인 내용 언론에 공개
▲2월16일 검찰 "증거조작 없었다…공식 외교라인 통해 문서 입수·확인" 의혹 부인
▲2월1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관련 문서들 모두)정식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언급
▲2월18일 검찰, 증거조작 의혹 관련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 구성
▲2월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1건뿐"이라고 언급
▲2월19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조사 착수
▲2월20일 조사팀, 선양 총영사관 발급 문서를 검찰에 건넨 국정원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협조공문 발송
▲2월21일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문건은 이인철 영사가 공증한 개인문서"라고 언급
▲2월22일 조사팀,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월24일 조사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8건에 대한 동일성 여부 감정 요청
▲2월25일 국정원,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팀에 제출
▲2월25일 민주당 진상조사단(단장 심재권 의원) 소속 의원 3명, 주선양 총영사관 방문해 현지조사
▲2월26일 천주교인권위, 증거조작 의혹 관련 이인철 영사와 수사·공판 담당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월28일 조사팀, 이인철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월28일 대검 NDFC, 조사팀에 싼허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 회신
▲2월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진상 규명과 재판은 별개"라며 3월28일 오후 3시 결심공판 예고
▲3월1일 조사팀, 이인철 영사 21시간 조사한 뒤 귀가조치. 이 영사, 조선족 출신 국정원 협조자가 위조 의혹 문건 입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3월1일 조사팀,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소환조사
▲3월3일 조사팀, 법무부 통해 중국에 정식 형사사법공조 요청
▲3월4일 외교부, 조사팀이 제출한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요청 문서 접수
▲3월5일 서울중앙지검, 천주교인권위 고발 사건 진상팀에 배당
▲3월5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진상팀 3차 소환 조사받고 돌아가 영등포 한 호텔에서 자살 기도
▲3월6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자살 시도 당시 호텔 객실 벽면에 혈흔으로 '국정원'이라는 글씨 쓰고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 "국정원에서 가짜서류제작비 받으라"는 내용 남긴 것으로 확인
▲3월7일 검찰,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공식 수사로 전환
▲3월7일 국정원, "증거 조작 사실 알지 못했다"고 의혹 부인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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