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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개명허가] 그 사례와 대법원 지침

잠용(潛蓉) 2014. 3. 10. 07:59

'숙자·말자, 똥개'는 가라… 법원 개명허가 20년
[연합뉴스]  2014/03/09 06:31 송고

 

[사진] 대법원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DB)

 

1995년 '초등학생 개명허가' 이후 본격화…

2005년 대법원이 기준완화 판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영자· 순자· 죽자…, 자· 말· 순· 년…'의 시대는 가고, 다시 찾은 '이름의 봄'.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 봄호(3월호)를 통해 지난 20년 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 유형 12개와 사례들을 소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으로,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쓰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쓴 사례가 있었다. 쌍(雙)경을 우(又)경으로, 강신영을 강신성일로 고치는 등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도 비교적 단순한 개명 사례에 속한다.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등도 비슷한 유형이다.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는 허가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등의 이름이 법원 허가를 통해 바뀌었다.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의 이름이 소개됐다. 또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성명철학 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각각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고친 사례들도 소개됐다. 한소피아아름, 김토마스, 윤마사꼬, 최요시에 등의 이름이 평범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적지 않다. 축구선수 샤리체프는 '신의손', 데니스는 '이성남'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로, 러시아 출신의 학자·교수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박노자'씨로 활동 중이다. 과거 법원이 개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신청 건수나 허가율이 낮았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1995년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처리지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 당시 7만3천186명이 개명을 신청해 96%가 허가를 받았다. 그 이후 개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개명 신청이 크게 늘었고 법원 심사도 완화돼 허가율은 점차 높아졌다. 특히 대법원은 2005년 11월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아 개명이 '대중화'되는 물꼬를 텄다.

 

당시 대법원은 '개명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선언해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2007년은 허가 건수 10만건, 허가율 90%를 돌파해 개명 허가가 급증한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대법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대법원도 2008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zoo@yna.co.kr]

 

'서동개·김하녀·강호구·김토마스' 법원 개명 허가 20년 소개
[아시아경제] 2014.03.10 07:05 기사입력 2014.03.10 07:05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태놈, 양팔련, 홍한심, 송아지…' 개명 허가를 받기 전 사람들의 본명이다. 9일 대법원은 소식지 '법원사람들' 3월호를 통해 지난 20년 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 유형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으로,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쓰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쓴 사례가 있었다.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는 허가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등의 이름이 법원 허가를 통해 바뀌었다.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의 이름이 소개됐다. 또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성명철학 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각각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고친 사례들도 소개됐다. 한소피아아름, 김토마스, 윤마사꼬, 최요시에 등의 이름이 평범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적지 않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로, 러시아 출신의 학자·교수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박노자'씨로 활동 중이다.

 

과거에는 법원이 개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신청 건수나 허가율이 낮았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1995년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처리지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 당시 7만3186명이 개명을 신청해 96%가 허가를 받았다.

 

그 이후 개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개명 신청이 크게 늘었고 법원 심사도 완화돼 허가율은 점차 높아졌다. 특히 대법원은 2005년 11월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아 개명이 대중화되는 물꼬를 텄다.

 

지난 2007년은 허가 건수 10만건, 허가율 90%를 돌파해 개명 허가가 급증한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대법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대법원도 2008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 2007. 12. 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제3조(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①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건의 제출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생신고서와 개명)   ①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
②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동일인에 대한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비송사건절차법」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제8조(여러 명의 개명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 여러 명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連記)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명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명의 일자)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록한다.

제10조(재외공관에의 인지납부)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 (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 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