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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 삼일절 맞아 '선문답' 하듯 본인의 심경 밝혀

잠용(潛蓉) 2014. 3. 1. 15:12

"토끼 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며..."

이석기, SNS에 글 올려
[조선닷컴] 입력 : 2014.03.01 13:22 | 수정 : 2014.03.01 13:22

 

내란음모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고공판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다. 1일 오전 9시쯤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구치소에서 이 의원이 쓴 짤막한 글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글 서두에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납니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하였습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라고 썼다. 자신이 내란음모죄를 선고 받은 것을 동학(東學) 창시자 수운 최제우가 1864년 ‘삿된 도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左道亂正之律)’로 처형된 것에 비유한 것이다. ‘1894 갑오년…’ 부분은 최제우가 처형된 1864년을 1894년으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民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낍니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변호사와 접견에서 이 글을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비밀 혁명조직 RO를 통해 5월 전화국·유류저장고 등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시 수원지법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각종 수사 기록을 근거로 "RO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2013년 3월부터 내란을 사전 준비하면서 유류저장소·통신시설 파괴를 논의했고 그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라는 요지로 중형(重刑)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항소를 제기한 이 의원은 이번 글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배준용 기자 이메일junsama@chosun.com]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이석기,

삼일절 맞아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억울함 호소
[조선닷컴] 2014.03.01 13:24


 내란음모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측근을 통해 sns에 글을 올려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석기 의원은 1일 삼일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석기 의원은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민이 주인이 시대"라며 "창살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낀다. 새 봄 인사를 전한다"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석기 의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본인도 충격인듯" "이석기 의원 감옥에서 어떻게 글을 올렸지" "이석기 의원 다음 재판 언제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석기 "토끼뿔이 없다고 하니 귀가 뿔?" 재판부 비판
뉴시스 | 이정하 | 입력 2014.03.01 15:10

 

【수원=뉴시스】 이정하 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 뒤 처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SNS를 통해 밝혔다. 원고지 200자 분량의 해당 글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이 변호인이 이 의원과 가진 접견에서 전달받아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 9시께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이석기' 이름으로 짤막한 글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글 서두에서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난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다"며 비유적으로 재판부와 현 정권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民이 주인인 시대다.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낀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한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는 인사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오심즉여심'은 조선 말기 동학 운동을 이끌었던 수운선생(교조 최제우)이 하늘님과 대화에서 했다고 전해진 것으로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뜻이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도 재판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비판한 바 있다. [jungha98@newsis.com]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선고 첫 심정 SNS에 남겨
연합뉴스 | 입력 2014.03.01 10:19 | 수정 2014.03.01 10:39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공판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1일 오전 9시께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짤막한 글이 게재됐다.

이 의원은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납니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하였습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며 재판결과에 대한 소회를 비유적으로 전달했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DB)

 

이어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民이 주인인 시대입니다"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낍니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마무리했다. 200자 원고지 1장을 조금 넘는 이 글은 전날인 지난달 28일 가진 접견에서 이 의원이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인단을 비롯해 진보당과 진보시민단체 등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항소했다. [young86@yna.co.kr]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4년 2월 19일 “이석기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