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국정원 개혁

[간첩조작 사건] 사실로 밝혀져… 이것이 검찰과 국정원 정보수준

잠용(潛蓉) 2014. 4. 14. 17:07

검찰총장 "위조증거 제출로 사법절차 혼선" 유감 표명
연합뉴스 | 입력 2014.04.14 16:33 | 수정 2014.04.14 16:46


담당검사 2명 감찰 착수… 공안부에 새 업무시스템 마련 주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문서 위조를 미리 걸러내지 못하고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 2명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 김진태 검찰총장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간첩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조 증거 제출과 관련해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께 심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히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대검 공안부에 대해서는 대공 사건 수사 및 공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증거수집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적법성 시비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 등을 상대로 당시 수사·공판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zoo@yna.co.kr eshiny@yna.co.kr

 

[2보] 검찰총장 "증거조작 유감... 환골탈태하겠다"
뉴시스 | 신정원 | 입력 2014.04.14 16:22


공판 참여 검사에 감찰 착수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오후 3시20분께 개최한 긴급간부회의에서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검 공안부에는 "대공사건 수사 및 공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며 "증거수집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적법성 시비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 공안부는 대공수사의 절차·관행·제도 뿐만 아니라 검사·수사관의 자세와 의식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으며,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아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jwshin@newsis.com]


김진태 검찰총장, '증거조작' 의혹검사 감찰 지시 (2보)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입력 2014.04.14 16:13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이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이날 해당 검사들에 대해 증거조작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들은 지난해 10월 총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출입경기록 발급여부를 공식문의했으며 12월에도 총영사관에 '연변자치주를 상대로 변호인 측 증거인 '정황설명'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입수 경위를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종합]'증거위조' 국정원 처장 4명 등 기소... 윗선은 못밝혀
뉴시스 | 박준호 | 입력 2014.04.14 16:35 | 수정 2014.04.14 16:42

 

檢 "국정원 과장이하 직원이 증거조작을 주도… 검사도 몰라"
자살 기도한 국정원 권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은 모두 '무혐의'

[서울=뉴시스] 박준호 장민성 기자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 4명을 최종 사법처리했다. 다만 증거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검찰이 진상조사를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 변호인 측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59일만이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한데 이어 이날 추가로 이 처장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모(48·4급)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권모(50·4급)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이 영사는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처장과 권 과장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처장은 권 과장, 김 과장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중국 국적의 협조자를 통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유우성(34)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했다. 또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마치 허룽시 공화국에서 주선양총영사관으로 출입경기록 확인서를 전송한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 처장 등 4명은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에 문의하고 변호인 측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정황설명 일사적답복)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이 영사 명의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은 지난해 9월 말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해서도 '유가강(유우성) 등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이 영사로부터 전달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 과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본인 것처럼 속여 허위 범죄신고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2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1부와 장춘시 공증처 명의 공증서 2부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다만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국정원 '윗선'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모 단장(부국장)을 소환하고 이모 대공수사국장을 서면으로 각각 조사했지만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남 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들이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 관련 조사결과에서도 상급자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갑근 검사장은 "대공수사처장이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 입수 등과 관련해 총 책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고 행위를 한 것은 과장 이하"라며 "어떤 구체적 방법을 제안한 것도 처장의 지시가 아니라 밑에서 방법을 고안해서 보고하면 이를 (처장이)결재하는 정도였다. 일부 의사 교환을 하는 등 서로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범행 과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조 관련)자금 집행은 수사처장 전결이고, 전문 전결은 부국장이 맞다"면서도 "전자결재로 이뤄지다 보니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다고 주장하고 처장이나 과장들도 상세한 구체적 내용을 위(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한 이모 부장 등 검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들이 증거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문서를 알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점이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다만 허위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 과정에서 상당한 과실이 드러난 만큼 대검 감찰을 통해 징계할 계획이다.

 

윤 검사장은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 국정원 전문 분석 등 다각도로 검사들의 증거위조 범행 개입 여부를 수사했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자살을 기도한 권 과장에 대해선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진위를 가리지 않고 중국당국에 요청한 사법공조를 통해 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번 주중에 증거조작 수사팀을 해체하고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측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며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3월7일 진상조사를 수사체제로 전환한 후 같은달 1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탈북자 단체가 유우성씨와 여동생 유가려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계속 수사 중이며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jh@newsis.com,
nlight@newsis.com]


[일문일답]'증거조작' 수사팀 "국정원 윗선 개입은 증거발견 못해"
뉴시스 | 장민성 | 입력 2014.04.14 16:11


【서울=뉴시스】정리/장민성 기자 =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4급)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권모(50·4급)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를 중국 문서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모해(謀害)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등)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나 대공수사국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 검사들 모두 정말 어려운 수사를 했다"며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 하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사건을 수사한 윤 검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이 처장 등이 인터넷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허룽시 공화국에서 주선양 총영사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국정원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입장인데...

[답]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이다"

[문] 이 처장이 권 과장이나 김 과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답]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이 증거 입수 등과 관련해 총 책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과장급 이하라고 판단했다. 이 처장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 방법을 고안한 뒤 (이 처장에게) 보고하면 이를 결재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 처장이 27년 동안 대공수사 업무를 맡았던 부분도 고려했다"

[문] 이 처장 외에 국정원 전문에 보고한 사람은 없는 것인가?

[답] "국정원이 제출한 전문 일부에 부국장(최모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도 결재한 내용은 있다. 다만 전자결재 시스템 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클릭 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처장이나 다른 과장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대공수사단장이나 대공수사국장 등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누가 결재하나?

[답] "수사처장 전결로 이뤄지고, 전문 전결은 대공수사단장이 담당한다"

[문]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는 했나?

[답] "대공수사단장은 소환 조사했고, 대공수사국장은 서면으로 조사했다.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로 연결될 만한 고리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하지 않았다"

[문] 대공수사단장이나 대공수사국장 외에 전문에 결재한 '윗선'은 없었나?

[답] "없다"

[문]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답] "국보법상 날조 혐의는 비례원칙 등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국보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위조를) 해야 성립한다. 리우찌아강(유우성)이 북한에 출경한 것으로 판단한 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작하기 위해 날조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보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법리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문] 유씨의 수사와 공판을 맡았단 검사들이 국정원 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너무 쉽게 믿은 것 아닌가?

[답] "비록 사후에 위조 문서라는 확인서가 도착했지만 겉모습이나 형식적으로 (국정원을) 믿고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너무 쉽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야 한다"

[문] 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답]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모두 확인했다. 국정원과 검사들 간의 공식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문 이상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문]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수사가 끝났는데 중국 사법당국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가?

[답] "유씨의 여권 기록 등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수사했다. 단순히 위조됐다는 의혹만 가지고 처분할 수는 없다. 원본 자료가 있어서 대조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뤄지지 못했고,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국 사법공조 결과가 오면 그 내용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문]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될 예정인가?

[답] "공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 측면이나 증거 제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수사팀은 오늘로 공식 해체하나?

[답] "오는 17일까지 남아서 공판 준비를 위한 기록정리나 서류 작성 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nlight@newsis.com]

 

사법근간 뒤흔든 증거위조사건, 檢察은 책임없나?
노컷뉴스 | 입력 2014.04.14 16:18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14일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유씨 수사와 공판을 도맡아온 검찰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윗선개입 여부와는 별도로 검찰이 기소담당 검사들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증거로 제출된 문서 위조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는 비교적 분명했던 반면, 유우성씨를 조사하고 공판을 진행했던 검사들이 위조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는 밝혀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증거위조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예상대로 검사들은 문서 위조 여부를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사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들이 증거위조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은 수사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됐다. 검찰은 1심재판 때부터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을 국제수사공조 라인을 통해 중국에 요청했지만 공식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라인을 통해 협조를 거부당했던 출입경 기록을 항소심 재판 시작되자 국정원이 돌연 가지고 왔는데도, 검찰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의 신뢰도는 유씨의 1심재판 과정에서도 여러번 추락한 바 있다. 유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이 GPS위성기록에 의해 중국에서 찍은것으로 탄로나면서 1심 패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다.

 

변호인측이 검사들에게 증거 위조가능성을 어느정도 알고도 무시한 '미필적 고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검사장은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며 검사들의 혐의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검사들이 증거 입수과정에 깊이 관여한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입수를 검사들과 협의해 추진했다"고 했지만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위조한 정황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지만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서로 봐주기 위해 '모종의 양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은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두 검사들의 지휘책임을 묻기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팀으로부터 두 검사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해도 업무와 관련된 비위가 아닌 이상 처벌에 한계가 있어 결국은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abobo@cbs.co.kr]


'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 남재준 무혐의?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4.14 15:54 | 수정 2014.04.14 16:18


檢 "밑에서 범행 주도하고 처장이 전결"… 고위층 개입 증거 못찾아

수사·공소유지 검사 2명도 불기소…'자살기도' 권 과장 시한부 기소중지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계연 김동호 기자 = 검찰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 '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남재준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대검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남재준 국정원장 (연합뉴스 DB)

 

 

 

↑ <그래픽> 유우성 간첩 사건 및 '증거조작' 수사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검찰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는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2월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만에, 지난달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4급·구속기소) 과장과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 이어 이날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4급)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김 과장의 전임자로 지난 1월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권모 과장(50·4급)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사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내지 묵인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하고 이 영사가 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공모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협조자 김씨를 통해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을 불구속 기소한 배경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팀장인 윤갑근 검사장(대검 강력부장)은 "이 처장이 증거입수와 관련해 총 책임자는 맞지만 구체적 범행을 한 것은 과장급 이하"라며 "밑에서 (증거조작) 방법을 고안해 보고하면 이 처장은 승인 결재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처장의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모 대공수사국 부국장을 소환조사하고 이모 대공수사국장을 서면조사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팀 등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보고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데다 국정원 전문 등의 물증도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는 더이상 뻗어나가지 못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문서위조에 사용한 공작금은) 대공수사처장 전결로 이뤄졌다"면서 "국정원 전문과 관련해 대공수사국장이나 부국장이 결재한 내용은 있지만 달리 (문서위조 지시 및 보고)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들은 문서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나온데다 이들 검사가 국정원 제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나름의 검증 절차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들의 문서 위조를 미리 걸러내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보고 조만간 대검 감찰본부를 통해 정식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 또다른 국정원 협조자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사법공조 이행결과 회신이 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향후 증거조작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길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dada@yna.co.kr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