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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세월호 선장]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뺑소니'가 적용된다

잠용(潛蓉) 2014. 4. 20. 12:58

세월호 선장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도주선박 혐의' 첫 적용
MBC | 김세의 기자 | 입력 2014.04.19 22:42 | 수정 2014.04.19 22:56

 



[앵커] 승객과 여객선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있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법원은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이모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 그리고 조타수 조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 나중에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oo/ 세월호 선장]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선장 이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그리고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신설된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이씨에게 처음 적용됐습니다. 차량 뺑소니 사건처럼 해상에서도 선박사고 후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논란은 있겠으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김세의 기자 coach43@imbc.com)

 

"구조된 뒤 승객인 척 했다"… 구속된 세월호 선장에 '분통'
[뉴스1] 2014.04.19 15:38:42

 

[사진] 뉴스Y '뉴스특보'.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침몰된 여객선 '세월호'에 승객 270여명 이상을 남겨두고 홀로 탈출해 구조된 선장 이준석(69)씨가 19일 오전 구속된 가운데 구조 당시 그의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뉴스Y가 단독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16일 오전 11시15분쯤 팽목항에 도착한 첫 번째 구조선에 타고 있었다. 구조선에서 내린 승객들 틈에 섞인 이씨는 구조대원의 안내를 받아 어딘가로 이동했다. 영상 속에는 이씨가 승객인 척하며 응급실에서 담요를 두르는 모습이 나왔다.

 

특히 이씨는 구조선에서 내려 태연히 걸었으며 입고 있던 상의도 물에 거의 젖지 않은 상태여서 상의도 챙겨입지 못한 다른 구조자들과 상반됐다. 수십명 승객들의 탈출을 돕고 희생된 여승무원 故 박지영(22)씨가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반면, 초지일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선장의 행동은 모든 이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누리꾼들도 "세월호 선장은 구속으로 부족하다", "세월호 선장은 진짜 제 정신이 아니다", "저런 선장한테 우리 아이들 목숨을 맡겼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원통하네요"라며 격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세월호 침몰로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선장 이준석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 등 3명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구속됐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는 해상에서 선박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은 육상의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sho218@news1.kr]

 

세월호 선장 구속... 뺑소니 혐의 적용 '무기징역 가능'
[폴리뉴스] 이청원기자 2014.04.20 03:09:15

 

승객과 여객선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지난 19일 새벽 법원은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박 모 씨, 그리고 조타수 조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시켰다.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 나중에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에서 앞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그리고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신설된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인 뺑소니 혐의도 이준석 선장에게 처음 적용했다. 여기서 선박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며, 차량 뺑소니 사건처럼 해상에서도 선박사고 후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260여 명이 실종되고, 30명 정도가 사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준석 선장은 구속수감 되기 앞서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구조선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게 했다”고 변명했다. 또, 퇴선 명령이 늦은 것에 대해 “조류가 상당히 빠른 곳이다. 수온도 차고 만일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입어도 마찬가지지만 퇴선하면 상당히 멀리 떠밀려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침몰 '세월호' 선장에 첫 적용된 특가법… 쟁점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 2014.04.20 11:39

 

업무상 과실 입증돼야… 원인 감정 등 필요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씨(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돼 향후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률은 해상에서 각종 선박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해 육상의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지난해 만들어진 이 법률의 첫 적용 대상이 이씨다. 검찰은 이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다 세월호를 침몰케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을 이씨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 이씨의 과실로 선박이 침몰했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한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의 사고원인은 현재 변침이 유력하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이씨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한 변호사는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사고 원인에 대한 감정 등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장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선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박법 10조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씨는 사고가 난 후 제일 먼저 구조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탈출 전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씨는 자신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경위를 묻자 "(탈출명령을) 내렸다"고 짧게 답변한 바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재판에서 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사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법규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