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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공적연금] 상대적 불공평 해소 위해 조정 불가피

잠용(潛蓉) 2014. 4. 24. 11:16

말 많던 '공무원연금' 도마 위에 오른다
시사INLive | 이종태 기자 | 입력 2014.04.24 09:25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84만4000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이다(2013년 9월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을 부러워하거나 2.6배에 달하는 수령액 차이에 분노할 만하다. 더욱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지난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특수직역 연금(공무원·군인·사학)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4월8일 기획재정부 발표)가 불을 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1117조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6조3000억원이 공무원 및 군인연금 관련 정부부채다.

 

언론들은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나라 빚 1000조 돌파'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하기 위해 국민 1인당 224만원 부채' 따위 제목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논조는 과장된 것이다. 문제의 '596조3000억원'은 2014년부터 2089년까지 75년간 정부로부터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나가게 되는 돈을 현 시점에서 나타낸 수치일 뿐이다. 더욱이 공무원과 군인들이 내는 기여금(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정부에 들어가는 돈)은 원래 부채 항목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사진] 공무원노조는 "연금을 개악하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08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맞붙은 바 있다(위) /ⓒ 연합뉴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타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진입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2001년부터 기금(본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조성)만으로는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어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 충당 규모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3조3000억원 등 지난 5년간 14조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3조8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공무원·군인 연금에 투입될 예산으로 잡혀 있다. 앞으로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리라 추산된다.

 

1960년에 출범한 공무원연금이 후하게 설계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의 '박봉'이었다. 낮은 보수를 받으며 공공에 봉사하는 집단인 공무원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공무원들의 보수가 오르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 3월 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301만9000원이다(300인 이상 대기업은 626만2000원). 이에 비해 지난해 4월 안전행정부가 관보를 통해 밝힌 공무원의 월평균 기준소득액은 435만원이다. 공무원 보수는 대기업 직원들보다는 낮지만 중간 소득자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9%다. 가입자가 과세소득(전체 소득 가운데 과세되는 부분)의 4.5%를 보험료로 내면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내서 9%를 채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1988년 신설될 당시에는 가입 40년 기준으로 70%였으나 계속 하향 조정되어 2008년 이후 가입자는 40~50%에 불과하다(2008년 50%에서 매년 0.5%씩 하향 조정).


공무원들이 비판 여론에 억울해하는 이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의 14%(공무원 본인 7%, 정부 7%)로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정부로부터도 많이 받는다. 소득대체율도 최대 납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62.7%에 달한다(4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76%). 더욱이 사망한 가입자 연금의 70%까지 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가구 1연금' 원칙에 따라 유족은 자신의 연금과 사망자의 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수익비(연금 가입자가 낸 전체 보험료에 대한 수령액의 비율)로 따져봐도, 공무원연금은 2.3배(2010년 이후 임용자)로 국민연금(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 기준)의 1.3~1.8배보다 높다. 더욱이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 수익비는 3.5배 전후에 이른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여론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급액의 두 배를 껑충 뛰어넘는 이유가 단지 '후한 제도 설계'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오랫동안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부어왔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에는 아직 40년(소득대체율을 산출하는 기준 가입기간)을 채운 가입자가 없다. 그러나 1960년 설치된 공무원연금은 이미 성숙기에 이른 제도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연금 이외에도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보다 훨씬 적다.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이전까지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박봉 생활자'였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를 10년만 납부하면 연금수급 자격이 생긴다.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연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에게는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 지난 4월9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운운하는 말이 나올 경우 공무원노조는 100만 연금수급자와 함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데에는 이런 사정에 따른 섭섭함과 분노가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민간 부문의 고용 안정성이 극도로 약화된 현 시점에서, 이런 공무원들의 정서는 여론의 벽을 넘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압박하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에 접근시키는, 광의의 '연금 통합'이 될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연금 전문가들도 그 당위성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론과 공무원들의 정서는 다르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 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은 적은 퇴직금,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3권 미보장 등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전제하에 "공무원연금의 기본 체계를 가능한 한 국민연금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단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적용하면서 통합 정도를 확장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과 공무원 소득 간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완전 통합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나랏빚 뇌관' 공무원연금 뜯어보니 '악'소리
머니위크 | 배현정 기자 | 입력 2014.04.18 05:04

 

국민연금보다 5년 먼저, 2.6배 더 받아… '셀프' 개혁은 '개악'
40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한 두 친구가 있다. 은퇴 전 월급수준도 같았는데, 한 친구는 은퇴 후 연금으로 40%를, 다른 친구는 76%를 받게 된다. 전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반 회사원, 후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어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근거로 단순 비교한 가정이다. 국민연금을 40년간 부은 사람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 반면 33년간 공직 혹은 교원생활을 한 연금수혜자의 소득대체율은 60%가 넘는다. 이를 국민연금과 같이 4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6%에 달한다.

 

은퇴 후 두둑한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한국사회의 로망이 된 지 오래다. 이들의 '안정된 노후자금'이 최근 우리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공무원의 든든한 노후자금을 위해 노후빈곤에 허덕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8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상)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나랏빚이 1년 새 215조원이 넘게 껑충 뛰었다. 문제는 이러한 부채의 절반 이상(53.4%)이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인한 빚이라는 것. '낸 돈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 탓에 지난해에만 정부가 약 2조원을 국민세금에서 메웠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이유다.

 

[그레픽] 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신의 연금', 국민연금은 '서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차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금의 성격이나 보험료율이 각기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월 평균 수령액을 보면 대략 그 격차를 어림잡을 수 있다. 2013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인 반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84만원에 불과했다. 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평균 2.6배 많이 받는 셈이다. 연금수급 연령도 다르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일반국민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공무원(1996년 이후 임용)들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국민들보다 5년이나 일찍 받게 된다. 다만 지난 2009년 연금개혁으로 2010년 이후 공무원이 된 사람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도록 조정됐다.

 

유족연금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다. 이를테면 공무원연금을 받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부인은 남편이 받던 연금의 70%(2010년 이후 입직은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은 받을 수 없다. 1가구 1연금 정책 탓이다. 만일 본인의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은 20%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새로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30%로 10%포인트 높일 방침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 2007년 '공무원 셀프개혁' 실패, 2014년은?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한 개혁은 오히려 격차만 더욱 크게 벌렸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개혁 이전에는 급여 격차가 1.4배에 그쳤으나, 2009년 개혁 이후에는 1.9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은 30년 가입 시 연금지급률이 63%에서 57%로 6%포인트 깎인 데 그친 반면,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가입 시 45%에서 30%로 15%포인트나 깎였다. 가뜩이나 적은 국민연금 지급률을 대폭 낮추고, 공무원연금은 생색내기용 조정에만 그친 것이다.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런 황당한 개혁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개혁사례에서는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한 후 공무원단체들과의 설득 및 협상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연금개혁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조대표가 다수 참여해 기득권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였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공무원연금 개혁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새누리당도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를 설치해 정부의 개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혁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무원 표를 의식해 본격적인 개혁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부채의 증가폭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개혁' 내년에 공무원연금 없애는 일본의 교훈
내년부터 일본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일원화된다. 일본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폐지키로 했다. 모든 공무원들은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를 적용받는다.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 수급조건이 같아지면서 연금차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연금개혁이 추진된 배경도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은 보험료율이나 연금액에서 일반 회사원들의 후생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였다. 개별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하는 공제연금의 보험료율은 후생연금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고, 공무원에게는 직역가산급부라는 명목으로 추가 가산금을 지급해 특혜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재정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자 고령화 사회다. 공무원들의 후한 연금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정부의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는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저성장 국면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다. 일본정부가 공적연금의 일원화 작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84년. 보험료 등을 조정하는 개혁안 추진에서 통합작업 마무리까지 무려 30년이 걸렸다. 연금개혁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2012년 제정된 피용자연금 일원화 법률은 오는 2015년 10월부터 실시된다. [배현정 기자]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www.moneyweek.co.kr) 제32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단독] 서민 혈세 모아 퍼주는 '3대 연금' 이참에 확실하게 손본다
세계일보 | 입력 2014.04.10 06:01 | 수정 2014.04.10 11:01

 

당정청 ‘나랏빚 뇌관’ 비난 일자
與 “7∼8월 개혁안 발표할 것”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처리되는 대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3개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힌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닥친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적연금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협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안을 준비한 뒤 전문가와 여론의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모두 '높은 연금급여와 낮은 보험료'라는 지속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공적연금 체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만간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공무원연금 개혁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연금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과 공무원이 자신의 '밥그릇'을 어떻게 개혁하냐는 비판 등을 많이 반영하려 한다"며 "현 상황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의지를 갖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를 설치해 정부의 개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안종범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은 "연금 관련 내·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안행위·교문위·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와 공조해 오는 7, 8월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혁 재점화의 도화선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 규모다.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에 달해 전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군인 연금이 나랏빚의 뇌관으로 떠올라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상훈·백소용·박세준 기자 nsh21@segye.com]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 대수술은 불가피
연합뉴스 | 입력 2014.04.13 06:03 | 수정 2014.04.13 14:46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공무원·군인연금 제도의 '대수술'이 시급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 지급액은 느는데 그만큼 세금을 낼 사람은 부족해지는 추세다.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나 국민 혈세로 메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식으로 공적연금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그래픽>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공적연금 적자 '눈덩이'…국민 혈세 '블랙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체 중앙정부 부채 1천117조원 중 절반이 넘는 596조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적 연금이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재직자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합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당장 발생한 빚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모두 국민 혈세로 갚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 지급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이뤄지지만 지급액보다 조성액이 부족할 때에만 그 적자를 국민 세금인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보전한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수명·정년 연장 등으로 연금 지출액이 늘면서 적자 보전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1년 2조6천억원,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3조3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3조8천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돼있다. 향후 전망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하면서 내놓은 장기 전망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7년에 4조원, 2019년 5조원, 2020년 6조원을 넘기고서 2022년에는 7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서 2022년 사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6.3%에 이른다.

 

◇ 공적연금, 자신이 낸 돈 2∼3배로 돌려받는다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공적 연금 만성 적자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자신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4%로 해당 공무원이 7%, 정부가 7%를 각각 부담한다. 4.5%를 근로자가, 4.5%를 사업주가 부담해 보험료율이 9%인 국민연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셈이다.

 

돈을 많이 내는 만큼, 재직 당시 소득 대비 연금액인 '소득대체율'도 공무원이 훨씬 높다. 공무원연금의 최대 납입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재직 당시 대비 수령 연금액)은 62.7%다. 이를 4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76%가량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년 기준 50%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로 따져보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아가지만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2.3배나 가져간다. 2009년 제도개혁 이전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은 평균적으로 낸 돈의 3배 이상을 받아가고 있다. 물론 일반 직장인보다 공무원의 퇴직금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국민 혈세로 채워넣어야 하는 공적 연금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명확한 이상 기본적인 구조를 손 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재정안정화 필요"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현재 35만명이고 가입자는 105만명이다. 앞으로 수급자가 늘면서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대로는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60년에 도입한 공무원연금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제도에 내재한 문제들이 표면화하고 있다"며 "뒤늦게 도입된 국민연금도 몇년 전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3%로 깎기로 강도높게 개혁한 만큼, 공무원연금도 제대로 된 개혁을 거쳐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596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연금충당부채를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는 현재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다시 부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도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공식 기구나 일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공적연금 개혁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논의와 작업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10년간 53조원 적자 '혈세부담↑'
[이데일리] 2014.07.02 09:54 | 정재호 기자 kemp@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규모가 무려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고 가정했을 시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7862억원에서 2023년 9조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난다.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2716억원(계획)에서 17조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다시 말해 보전금은 올해 2조4854억원에서 2023년 8조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급속도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2969억원에 이르게 되는데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사진]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사진=SBS 뉴스 캡처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51조 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넣은 연금 보험료는 37조9000억원에 그쳐 13조 9000억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국민 한 사람이 28만원씩 모은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