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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김영란법] 끝내 5월 국회 처리 무산

잠용(潛蓉) 2014. 5. 28. 06:43

김영란법 처리 불발, "직업 선택 권리 침해 우려"...

후반기 다시 논의키로
한국경제TV | 채선아 | 입력 2014.05.27 18:00

 

김영란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불발됐다. 27일 여야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다양한 부작용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후반기 국회로 법안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직업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행정기관 등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직자에서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한 것이다. 김영란법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의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이를 어길시 주어지는 처벌수위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 배경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직업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청원권 및 민원제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 법을 가족에게도 적용할 경우 헌법에 적시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은 제정법으로 합의된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순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우려를 잘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처리 불발, 결국 안 됐다는 거네 후반기 넘어가면 기억이나 해?", "김영란법 처리 불발, 기대한 내가 바보", "김영란법 처리 불발, 더 세심히 만들기 위한 것. 대충 만드는 것 보다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 [채선아기자]

 

김영란법 처리 불발, "가족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경제 | 김혜정 기자 | 입력 2014.05.28 00:43

 

김영란법 처리 불발과 함께 진행사항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 처리 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가족에게도 이 법(이해충동 방지제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만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합의사항은 후반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반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의원님들, 해도 너무 하는구만"... 또 무산된 김영란법
국민일보 | 입력 2014.05.28 00:18

 

[쿠키 정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해법으로 지목됐던 일명 '김영란법' 입법이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또 무산됐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자 확대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의 형사처벌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해놓고도 세부 사항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법안을 하반기 국회로 넘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재심의했지만,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정무위원들 임기가 이달로 끝나기 때문에 여야는 새로 위원들이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 관계자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이 있는데,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부분 등 쟁점을 모두 합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어느 한쪽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은 물론 가족·친지 등의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소위는 이 부분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예외사항을 가려낼 구체적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 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들은 이론적으로 직업 자체를 아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브리핑에서 "가족에까지 적용되면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도 저촉된다"며 "후반기 소위에서 상반기 소위 위원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여부와 공직자 대상 확대 등에는 합의했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처벌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또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를 국·공립학교 교직원에서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공영방송인 KBS·EBS뿐 아니라 전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자는 186만여명이 되며,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여야 합의사항 발표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김영란법' 처리 무산...

'이해충돌방지제' 부분에 합의 못봐
경향신문 | 김진우 기자 | 입력 2014.05.27 21:47 | 수정 2014.05.28 00:19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여야 모두 입법 의지를 표명해온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9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을 재심의해 적용 대상과 방식 등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달 말 정무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KBS·EBS 등 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법은 법률 개정이 아닌 제정법이어서 합의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사항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후반기 국회가 열리더라도 논의가 원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김영란법' 처리 무산.. 하반기 국회서 재심사
서울경제 | 지민구기자 | 입력 2014.05.27 17:55

 

소관의원 교체로 추동력 떨어질 듯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의 핵심 대책으로 꼽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일부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재심사하기로 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상당수 교체될 예정이어서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집중 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와 정부가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김영란법이 제정안에 해당되는 만큼 상반기 국회에서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현재 일부 합의된 사항을 하반기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기준에 관한 것이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사립학교·유치원 및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무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김영란법 원안)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직자 본인 및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관련 논의가 제자리를 맴돈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 청원권, 민원제기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김영란법이 이 상태로 공직자의 가족에게 적용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 조항에 따라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해 예외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 제척·회피 조항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탓에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단 여야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일부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김영란법을 심사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여야의 합의사항은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투입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이 김영란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