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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의혹

[변사체 미스터리] 무엇보다 사라진 '목뼈 한 조각'의 행방

잠용(潛蓉) 2014. 7. 29. 10:24

(인간의 4번 목뼈 /사진 힐링월드) 


유씨 목뼈 한조각, 머리카락 뭉치, 일반인이 발견 보관…

또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
[조선닷컴] 2014.07.26 11:22 | 수정 : 2014.07.26 11:32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뼈 한 조각과 머리카락 뭉치를 검찰과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발견해 보관해온 것으로 26일 드러나 또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유씨의 사체가 발견된 순천시 서면 학구리 한 매실 묘목장에서 윤모(53)씨가 수거-보관해 온 목뼈 1점과 머리카락 일부를 7월 25일 오후 6시쯤 뒤늦게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2일 새벽 뉴스를 보다가 유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변사현장을 찾아가 둘러보던 중 목뼈와 머리카락을 발견해 보관해왔다. 윤씨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유씨의 것으로 보이는 목뼈와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검찰이나 경찰 어느 쪽에서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뼈와 머리카락이 발견된 위치와 발견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유씨의 목뼈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재 의뢰했다.

 

윤씨가 보관해온 유씨의 목뼈는 가로 5,5cm 세로 5cm 크기였다.

경찰이 윤씨로부터 회수한 뼈가 유씨의 목뼈로 확인될 경우 검·경은 다시 한 번 부실수사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2일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뼈 조각과 머리카락 일부를 발견-수거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지난 21일 국과수에서 유씨 시신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유실됐을 수 있는 목뼈와 머리카락 등을 추가 수습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차례 수사 상황을 발표하면서 목뼈 한 조각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이 일부러 은폐한 것인지, 아니면 뼈가 없는 것을 몰랐던 것인지 또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달 6월 12일 변사체 발견 신고가 접수돼 순천시 서면 학구리 송치재 인근 야산에서 이를 수습했지만, 유 전 회장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단순 변사 처리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지팡이 등 유류품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시신의 일부인 목뼈와 머리카락 등을 뒤늦게 회수되는 등 부실 수사를 거듭하고 있다. [이옥진 기자]

 

목뼈 머리카락 일부 가져간 주민 처벌되나? 
[뉴스플러스] 2014년 07월 28일 (월) 19:58:12
박성태  stpark@news-plus.co.kr  
 
폴리스라인도 안쳐 처벌근거 미약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목뼈 1개와 머리카락 일부를 가져간 주민에 대해 처벌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초동대처 미흡에 이어 또 한번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전남순천경찰서는 주민 윤모씨를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에서 목뼈와 머리카락을 무단으로 가져간데 대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야산의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오전 현장을 찾아 목뼈 1점과 머리카락 일부를 가져갔다.


경찰은 이를 몰랐다가 나중에 회수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시신 발견장소에 가게 된 경위, 목뼈와 머리카락을 가져간 이유 등을 추궁했다. 윤씨는 조사에서 "경찰을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보상금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시 사망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현장을 보전한다. 통제선을 넘어 현장에 접근해 사체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을 막기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12일 사체 발견 당시부터 22일 오전까지 현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윤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유병언 목뼈ㆍ머리카락 가져간 주민 처벌은
증거인멸? 사체훼손? 절도?… "모두 경찰 잘못이라 적용 불가" 

[전남일보] 2014. 07.29. 00:00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 일부를 가져간 순천시 서면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결론은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 없다. 28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에 대해서는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우선 '증거인멸죄'이다. 윤씨가 지난 22일 가져간 유씨의 목뼈 1개와 머리카락 뭉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용 불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사체 발견 당시부터 지난 22일 오전까지 현장에 폴리스라인 설치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수사의 기본 원칙을 어긴 셈이다.

 

'사체훼손죄'는 어떨까. 하지만 윤씨의 사체는 경찰이 이미 회수를 했고, 일부분만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윤씨가 목뼈 등을 갖고 갔기 때문에 사체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절도죄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도죄의 경우 유씨의 목뼈 등이 매실밭 주인인 박모(78)씨의 관리ㆍ점유하에 놓여 있지 않고 방치돼 있었을 뿐 아니라 유씨의 뼈를 훔쳐야겠다는 윤씨의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아 절도죄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적용하기에는 힘들다. 이는 점유를 이탈한 '목뼈' 등을 윤씨가 횡령을 목적으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도 힘들다는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의 목뼈 등을 가져간 주민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유야 어찌됐건 변사체를 관리하지 못한 경찰에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에서 목뼈와 머리카락을 무단으로 가져간 주민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윤씨는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2일 오전 현장을 찾아 목뼈 1점과 머리카락 일부를 가져갔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미처 몰랐다가 뒤늦게 회수했다. [공국진 기자]

 

[국과수 부검] 유병언 부검 결과 타살· 목졸임 흔적 없어… “
[국민일보] 2014-07-26 14:37

 

 

[사진]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국과수 관계자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검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있다. ⓒ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을 찾으며 외상사, 질식사, 중독사, 질병에 의한 내인성 급사 등 네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정밀부검 결과 네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면서 ‘사인 판명 불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를 검증한 가톨릭대 법의학과 강신몽 교수는 25일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한 ‘최선의 추정’은 저체온사”라고 말했다.

 

◇ 외상·질식 흔적 없어

= 부검의들은 먼저 외부 압력에 인한 타살을 의심했다. 시신 발견 직후 머리와 목이 분리돼 살인 의혹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유씨 시신에서 가장 많이 훼손된 부위도 목이었다. 국과수가 시신을 인수할 당시 목뼈 7개 중 3개가 없었다. 이후 시신 발견 현장에서 2개를 찾아 1개가 분실된 상태다. 하지만 감식 결과 외상사나 질식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은 “목뼈에 강한 힘이 작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골절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센터장은 “목에는 갑상연골·설골 등 부드러운 연골이 있는데 외력이 가해지거나 목을 졸라 질식하게 되면 쉽게 부러진다. 유씨 시신에선 연골 골절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목에 피부 등 연조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외력이 없었다고 확신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독극물 중독, 질병 흔적도 발견 못해
=국과수는 이어 시신의 간과 폐, 근육에서 조직을 떼어내 시료 검사를 실시했다. 1차 부검에서 특별한 외상이 없어 약물중독 가능성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일반 약물, 독극물, 마약류, 알코올, 케톤(당뇨 진단 지표) 성분을 검출해본 결과 다섯 가지 모두 ‘음성’ 반응이었다. 간에서 극미량의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지만 국과수는 “일반적으로 시신이 부패할 때 미량의 알코올이 검출되는데 유씨 시신에선 그보다도 적은 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주병·막걸리병 등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8점에서도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급사 여부도 판명할 수 없었다. 이를 파악하려면 심장 등 장기를 검사해야 하는데 유씨 시신은 가슴과 복부의

주요 장기가 모두 심각하게 훼손된 터라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 ‘실마리 없는 시신’… 저체온사 가능성
=이 센터장은 유씨 시신을 ‘실마리 없는 시신’이라고 표현했다. 사인을 밝혀줄 증거가 나오지 않아 유씨 행적과 사망 현장 등 정황이 더욱 중요해졌다. 브리핑에 참석한 강 교수는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는 데 실패했더라도 부검 데이터와 현장 단서를 조합해 ‘최선의 추정(Best Guess)’은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체온사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유씨 시신 주변은 저체온사에 아주 합당한 현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말∼6월 초의 따뜻한 날씨였지만 비가 내려 옷이 젖은 데다 야간에 기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나타난다”며 “유씨가 고령에 허기진 상태로 야간 저온에 노출돼 사망에 이르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은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체온사 시신 중에는 인근에 옷가지를 벗어놓고 나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며 유씨 시신의 신발과 양말이 벗겨진 것도 저체온사 시신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상탈의’ 현상으로 추정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이에 대해 “저체온사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 역시 매우 많다”며 속단을 피했다.

 

◇ 국과수, 이례적 브리핑=
국과수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의뢰한 수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통보돼 왔다. 유씨 사인에 대한 의혹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터라 국과수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브리핑 중 많은 부분을 할애해 ‘발견된 시신이 유씨가 아니다’ ‘1·2차 부검 때 시신이 바뀌었다’ 등의 의혹에 적극 반박했다. 1·2차 부검 당시 치아와 두개골 사진, 치과 진료 기록 등을 제시하는 한편 유씨의 왼쪽 손가락 절단 부위도 X선 사진으로 공개하며 “유씨 시신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