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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헌법 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악법이나 편법'을 막기 위해 입법에 관여할 수 있다

잠용(潛蓉) 2014. 8. 27. 09:28

"입법권 침해" vs "문제 없다" 3자 협의체 여야대치
서울신문 | 입력 2014.08.27 04:07 

 

객관성 저해”vs“지나친 우려” 전문가들도 찬반 양론 팽팽

[서울신문] 새누리당은 여·야·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26일 또다시 일축했다. '입법권 침해'란 이유에서다. 헌법과 행정학자들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나쁜 선례' 우려를 제기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위협한다는 인식은 너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틀 연속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해 당사자가 입법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도가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근원적인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대형 참사가 또 발생하면 그때마다 피해자를 입법에 참여시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조치, 특별법, 특별위원회 등으로 처리해 온 그동안의 방식이 바람직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결국 그 사건만 '특별히' 처리되고, 근본을 뜯어고치는 노력은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과정의 난맥,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충격이 컸지만, 이 사건의 입법 과정만 특별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유가족을 중립적인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철도민영화법과 관련해 여야와 철도노조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에 철도소위를 설치했다"면서 "3자협의체가 선례가 될지 우려할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던 3자협의체 선례를 적용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3자협의체를 입법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3자협의체의 안이 나오더라고 여야가 주도하는 국회 심의, 본회의 표결 등 절차를 통과해야 입법이 완성된다"면서 "여야 중 한 곳이 3자협의체에 반대한다면 최종적으로 법안을 부결시키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세월호 특별검사 일방 추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가족 추천 위원 참여 등 예외적 조치가 잇따라 논의된 게 3자 협의체를 놓고 여야가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를 줄어들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세월호 피로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경색된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이 3자협의체란 전혀 새로운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반감을 산 듯하다"고 진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