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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결정] '보조금 회수는 불가능할 듯' 미리 알았나? ㅋ

잠용(潛蓉) 2014. 12. 23. 19:21

선관위 "실사결과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거의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4.12.23 16:33

 

"정치자금 잔액도 1억원 미만…현재까지는 위법사항 발견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중앙선관위 현지 실사 결과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옛 통진당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었고,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 잔액도 1억원 미만이었다"며 "현재로선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국고에서 정당보조금으로 27억8천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천971만원 등 총 60억7천657만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오전 통상의 인건비로 1억 4천만원 정도 지출된 사실이 있었다"며 "예년보다 잔액이 적은 것은 채무상환과 소송비용 등의 고액지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도 잔액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국고환수 대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계좌와 관련해서는 김재연 전 의원의 잔액이 500만원 미만이었고 김 전 의원의 후원회는 잔액이 거의 없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도 의원 본인의 계좌에 잔액이 아예 없었고, 후원회 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내달 2일까지 정당 및 후원회의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은 뒤 그 내역에 대해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실사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통진당 지방 비례의원 "국민주권 짓밟는 행위" 반발(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12.22 17:02 | 수정 2014.12.22 17:28 

 

광주·전남북 광역 3명 기초 3명 지방의원 등록 말소
선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방침

(광주·전주=연합뉴스) 여운창 임청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중앙선관위) 22일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당사자들이 "국민 주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선관위와 지방의회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등록말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통진당 측이 "월권행위"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 해산 선고 규탄하는 통합진보당 기초의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2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기초의원이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선고 규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2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기초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이날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 전북도의회 이현숙 의원,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전남 순천시의회 김재임, 여수시의회 김재영, 해남군의회 김미희 의원 등 3명이다.

 

6명의 비례대표의원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입장'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물론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헌재가 앞장 선 정치재판에 선관위가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해산은 지방의회 의원직의 비례대표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선관위 결정은 원천적 무효이며 불법행위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당장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하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힌 도의원을 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상실 결정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조만간 전북도당 입장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헌재와 선관위의 결정으로 도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점들이 사라지게 돼 안타깝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김재임 의원도 "헌재의 왜곡된 판단으로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쳤다"며 "정치적 다원주의가 부정되고 민주주의 기초가 파괴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다른 의원들과 상의해 법적 대응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관위가 지방의원마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선관위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른 말소 통지가 오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등록 해지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당 지방의회에서도 선관위 결정에 따른 의원 말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광주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21명만 남아 '1당 의회'가 된다. 다만, 전남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외에 무소속 4명과 새누리당 소속 1명 의원이 있다. [betty@yna.co.kr]


통진 비례지방의원 "의원직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연합뉴스] 2014/12/22 16:58 송고  

 

 

[사진] 적막한 통진당 당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2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유로 자신들의 퇴직을 결정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정당 해산이 지방의회 의원직의 퇴직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현행법조차 무시하며 '정치재판'에 동참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사진]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과천=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직 박탈 조치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헌재가 월권 행위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며 "1인 시위에 이어 법적 대응을 계속해 이번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전 세계 양심세력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