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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결정] 헌재구성 편파적, 야당 재검토 추진

잠용(潛蓉) 2014. 12. 23. 15:25

헌재 재판관 70%가 서울대…

野 헌법재판관 구성방식 재검토 추진 
[헤럴드경제] 2014-12-23 10:34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서헌법재판관의 편중된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판관 구성방식 개편을 위한 당 차원의 정책검토가 본격 시작됐다. 또 일부 의원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세우는 등 입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8대 1이라는 헌재의 압도적 통진당 해산 선고를 계기로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특정 대학, 출신 중심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전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통진당 해산 이후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공론화하자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고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윤근< 사진 오른쪽>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당 차원 추진에 대해 시사하기도 했다. 
 


[사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

 

실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뒤 현재까지 46명의 헌법재판관 중 33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이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에 쏠려 있는 셈이다. 이번에 통진당 해산심판에 나선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서울대를 나왔다. 이와 함께 역대 재판관 중 37명이 판사 출신이고 여성 재판관은 단 2명에 불과해 남성 판사 중심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 중심으로도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에 따라 현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서 전 의원은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조인 등이 아닌 일반인으로 과반수 이상, 여성으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 중에 심사할 수 있도록 여당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관 임명제청시에는 법원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추천위 없이 바로 임명돼 투명성,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국회운영위 소집 관련 쟁점이 해소되는대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도 헌법재판관은 국회청문회를 거치고 있긴 하지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개정안에 대해 선입견 없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변호사들, 통진당 해산 판결 비판 의견서 대법 제출키로
[헤럴드경제] 2014-12-23 08:00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쟁점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에 연내 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당해산심판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김칠준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해 “헌재 결정을 분석해 본 결과 수원지법 1심 판결의 오류를 답습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실질적으로는 RO의 실체를 인정해 서울고법 2심 판결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심리가 미진했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내란음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이 사건을 검토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연내 선고를 강행한 점, 평소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두 기관의 갈등이 다시금 표면화될 지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공안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대법원이 헌재와 다른 사실 인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smstory@heraldcorp.com]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놓고 진보·보수 입장 '팽팽'  
[연합뉴스] 2014/12/22 10:20 송고

 

진보 진영 "대응방향 논의"…보수 진영 "해산결정의 역사적 의미 조명"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는 원탁회의와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상원탁회의를 연다.
원탁회의 제안자 11인에는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최병모 전 민변 회장, 함세웅 신부, 도법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원탁회의에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재화 전 정당해산심판 통진당 측 대리인단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통진당 강제해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도 자리에 나와 발언할 예정이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통진당 해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해 통진당 해산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보도자료에서 "통진당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겠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들이 계속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통진당 출신 당원들이 유사 단체를 만들어 앞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은 헌재가 선고한 이상 법적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봐야 하며 민주주의 다양성은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ryoon@yna.co.kr


이상민 "통진당 해산, 법무부·헌재 내통 의혹"
[노컷뉴스] 2014-12-23 11:52

 

 

[사진]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로 새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신문 인터뷰와 관련해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이전부터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의 정도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김 씨에게 전해줬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저서 '강철서신'으로 주사파를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통진당 해산 다음날인 지난 20일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통모(몰래 공모함)까지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며 "김 씨는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임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뭔지, 법무부 측 인물이 누구이고 어떤 구체적 내용을 받았는지 정직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세 법무부가 재판관 의견을 수집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통진당 선고 내용뿐 아니라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법무부 "통진당 지방의원직은 유지"… 선관위의 무리수
[노컷뉴스] 2014-12-23 04:00

 

법무부 해석과 정반대로 지방의원직 박탈… 헌재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판단
중앙선관위가 2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지위를 박탈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직은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비례대표의 자격상실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을 법리적 검토 없이 지방의원직에까지 확대 해석해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원직 박탈' 법무부 논리에 충실한 헌재

헌재는 지난 22일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통진당은 자진해산이 아닌 강제해산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법무부가 올해 1월 7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자료와 정확히 일치한다.

 

법무부는 문제의 조항의 '해산'에 강제해산도 해당되는 지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으로 인한 당적 이탈·변경 시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규정이 해석된다면, 헌법파괴적인 활동을 한 의원들의 자격을 국회가 법률로 보장해준 셈이 돼 위헌적 활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정당 국가적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고, 헌재도 이를 수용해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도 자격을 박탈했다. 헌재는 강제해산의 경우 의원직 상실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되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 포함 5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국회의원에 대한 판결을 지방의원에 적용… 선관위 오버(?)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지위를 박탈한 선관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관위는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헌재는 지방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만 내렸다.

물론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의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상실여부를 결정할 때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는 법무부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방 의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행정영역에 속하므로 의원직은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서명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또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언을 하면서 그 범위는 연방의회 등에게만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한하여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헌재 결정 내용을 무리하게 비례대표 지방의원에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가 지방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상 선관위가 헌재를 넘어 헌법적 결정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담당자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고 "결과만 일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통진당 해산 결정 그후
[유코리아뉴스]  2014.12.23  11:27:54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의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실질적 위협이 되기에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예상과는 달리 8:1이라는 압도적인 해산 찬성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권의 하의 헌재 인사권자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사실 재판소 내 보수화 경향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그럼에도 8:1이라는 판결 정족수는 국민들의 총의를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느껴진다.

 

이번 통진당의 해산은 1958년 진보당의 강제해산 조치 이후 내려진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정당해산 조치이며 현행 헌법과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래 내려진 최초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은 해산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정당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또한 향후 유사정당의 창당도 금지된다.

 

헌재가 내린 통진당 해산의 결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8조 4항에서 비롯됐다. 당초 헌재는 경찰법 11조 제4항 등 위헌사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오직 헌재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정당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다”라며 정당 해산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 판례의 문구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내겠다는 헌재 스스로의 고뇌가 담긴 신앙고백과도 같은 문구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정당은 분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집하여 상향적으로 국가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중개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헌법상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보장의 한 형태이다. 특히 이번 정당해산심판과 같은 중대 사안의 경우 국민 다수의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함이 옳다. 그러나 필자는 헌재의 결정문과 같이 과연 통진당의 해산이 그렇게도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할 만큼 사안이 급박하고 중대했었는지 의문이다.

 

특히 통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200만표를 획득하였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만 3만여명에 이르는 매우 건실한 정당이었다. 민주적 정당성이 농후한 이 집단 전체를 종북세력으로 결론짓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에 비추어서도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다. 설령 당내 소수인사 내지 지도부가 종북적 행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헌당규에 의한 징계조치나 지도부의 해산 내지 형사법적 처벌에 의한 보충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이라는 강력한 결론을 내린 헌재의 결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본다.

 

헌재의 결정에는 피청구인 통진당이 서면 제출한 900여건보다 월등히 많은 청구인 법무부의 2,900여건의 증거서류의 분량에도 좌우되었다고 본다. 사실심이 아닌 헌재에게 있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헌재 재판관으로서는 방대한 법무부측의 증거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그 방대한 자료의 상당수는 정보기관 내지 사법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또는 가공한 자료가 상당부분 섞여 있어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내용 중에는 이석기의 종북적 발언이 다수 나타났는데 이는 판타지 소설에나 있을 법한 비상식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기능적 역할의 분담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밝혔던 개인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만한 구체적 위험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로 일반 국민들이 설득되리라 보는 것도 기우이다.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하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북논란이 사라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에도 제2, 제3의 매카시즘은 계속될 것이다. 종북세력이 사라진 이후의 타깃은 북한 정권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려는 세력 즉, 친북세력이나 평화론자들에게까지 옮겨질 소지가 크다. 이로 인한 남남갈등과 사회분열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향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억압받을 것이며 신은미씨와 같은 통일운동가들은 더욱 쉽게 종북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제는 진보세력 스스로도 낡은 이념의 깃발을 내리우고 자성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오래도록 이어져 온 진보세력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파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영영 사라질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 위기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장한/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 
 
통진당 해산, “의원직 상실 헌재 권한 없어…법적 대응할 것”
[CBC뉴스] 2014/12/23 [12:12]  최종편집: ⓒ CBC미디어 

 

▲ 통진당 해산     

 

[CBC뉴스=유수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통진당 소속 의원이 헌재의 해산 선고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판할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방송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헌법에서나 법률에서나 근거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기에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본다면 법무부, 정부 측에서 어떤 실질적인 정당 해산에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많은 법조인이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판례 등 해외 사례를 많이 거론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5년간의 정당해산심판 별론 과정 중에 법률에 그런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내용이 생겼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이뤄졌다”며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법적용도 수많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두고 “정윤회 게이트 같은 청와대 내부의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생했다”며 “특히 8대 1의 선고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고 말해 이번 결과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보수단체의 통진당 의원과 소속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50년대에 독일 공산당이 해산된 이후 상황을 그대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공안몰이의 폭풍 속에 휩싸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통진당 해산 찬성에 대한 여론조사가 높다는 것과 관련해 “종편이나 보수 언론을 통해서 진실이 아닌 부분들이 국민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며 “그로 인한 피해들이 막심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황당한 통진당 해산 여론조사
[아고라토론방] 2014.12.22 21:06 ㅣ쪽바리타도 (nlov****)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찬성(64%, 반대24%)였다고 22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유선전화 442명, 무선전화558명)을 대상으로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된 긴급 여론조사 결과다.

 

뭐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라꼬? 실로 황당한 지록위마(指鹿爲馬) 같은 보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응답률이 18.8%였기 때문이다. 응답률이 18,8%면 불응답률은 81,2%이다. 여기서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다고 보며,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론조사에 불응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불응답률 81,2% 거의가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데도 중앙일보가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찬성’였다고 보도함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황당한 지록위마 같은 보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종편들이 허접한 펜널들을 총동원하여 잘못된 수치를 앞세워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을 정당화하는 홍보에 날밤을 지세고 있다는 것이다. 오호라, 혹세무민하는 조중동과 종편들이여, 허접한 펜널들이여.....

 

통진당 해산에 침묵하는 이유...
[아고라토론방] 2014.12.22 21:59 ㅣ호루스의눈 (wbs****)

 

사실, 개인적으로 통진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정희를 응원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 통진당 사태때도 유시민 등을 디스하며 이정희를 편을 들며 홀로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재에서 통진당이 해산되고 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헌재의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바로 형평성없는, 즉 정의가 없는 자신의 입장에선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제도는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대한 가치를 자유와 평등이라할 때,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굳이 정부가, 국가가 필요가 없지요. 강자는 얼마든이 그 힘으로 자력구제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평등의 기준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약자에 관대한 정의이어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단지,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정의의 훼손만 보이고 있는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 국민들이 한 해만 만 육천여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하고, 평생 납세자의무를 진 노인들이 열악하게 파지를 줍다 죽어가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의사등 고소득 직종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거리로 나가고, 혈세로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은 연금을 위해 거리로 나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 그리고 약자인 서민들에 더 가혹한  조세정책과 경제정책 등, 우리 사회시스템에 정의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헌법재판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계층이라 볼수있습니다. 그 보수적인 계층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하고 있다면, 8:1이라는 결과는 새삼스럽지도 않다는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의가 패대기쳐지는 사회에 그것을 지적할 언론마저 승자인 기득권의 입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승자독식, 학벌위주,관계 조직의 파워 등 돈과 권력으로 대변되는 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야할 미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척결해야할 악덕입니다.. 그 힘을 숭상하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새삼스러운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담하고 암담할 뿐입니다.. 누군가, 홀로 나서서 될 일도 아니고, 홀로 나서봤자,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정희처럼 타겥이 되어 죽어가거나 탄압될 뿐이고, 결국 국민들이 깨어나야되는데, 그 깨침도 언론의 직무유기와 지식인의 비굴함으로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것은 철저하게 짖밟히고 붕괴된 사회를 경험한 후에나 빛이 보이겠지요. 그전에는 그냥 기득권과 언론이 차려놓은 시스템에 분수를 모르고 부화뇌동하며 따라가기 바쁩입니다. 그리고 그 일차적인 붕괴의 시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시작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파국으로부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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