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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잠용(潛蓉) 2015. 1. 9. 08:21

'기념비적' 김영란법 무엇 담았나... 남은 과제는?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1.08 22:24 | 수정 2015.01.08 22:24 

 

'관피아 척결' 위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 도입
직무관련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 철퇴
이해충돌 추후논의…광범위한 적용대상 논란 여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경준 기자 =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거론돼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법망을 넓고 촘촘하게 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 부정청탁 금지 ▲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만 논의가 더딘 데다 법제정을 추진한 근본 취지가 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분리 입법'을 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달여가 지난 작년 5월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 척결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강화

=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갔던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하게 된 것.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우선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 별로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금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이와함께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가족이 금품수수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본인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의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많게는 2천만명 가까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 부 정청탁 15개 행위유형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정했으며,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역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직접 청탁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지만 힘있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우에는 청탁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제3자가 공무원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추후 논의

=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등 쟁점이 수두룩한 데다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고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무위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면밀 검토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당일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일사천리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되면서 최대 2천만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부정청탁을 처벌키로 하면서 국민의 청원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간에 쫓기고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쟁점 검토나 법제정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처벌 조항도 이때부터 적용된다. [yjkim84@yna.co.kr, kjpark@yna.co.kr]


'100만원 초과' 직무무관도 처벌... 김영란법 12일 본회의 처리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1.08 22:15 
 
1년 5개월 만에 법안소위 통과…'청렴 문화' 등 큰 변화 예고

공무원외 언론·사립학교도 포함…최대 1천800만명 적용 대상

금품수수·부정청탁금지 先처리…'이해충돌' 내달로 입법미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박경준 기자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8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안이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시점부터 시행토록 돼있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포함됐다. 직접 대상인 186만여명 외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천8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중 4명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우선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스폰서를 받는 검사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현행법의 허점 등이 김영란법 입법 계기가 됐다. 공직자 가족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시 과태료, 연간 3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된다.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은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총 15개 항의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나 공익목적의 제3자 고충민원, 법령·기준 절차에 따른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요구 및 건의,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은 사항 등 총 7개항은 예외로 규정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해 해야 하고,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련 신고를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참여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이 때문에 법안 명칭도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으로 변경됐다. 2월 법개정에서 이해충돌까지 포함되면 적용 대상은 최대 2천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lkw777@yna.co.kr, yjkim84@yna.co.kr, kjpark@yna.co.kr]


국민 10명중 4명, 최대 2천만명까지 김영란법 대상
연합뉴스 | 입력 2015.01.08 20:30 | 수정 2015.01.08 20:45 


소위통과 법안은 1천786만명 대상… 추가 입법시 더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의 7부 능선을 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현재로선 1천786만명, 법이 추가 제정될 경우 최대 2천만명에 적용된다. 통계청이 추계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5천42만명의 약 40%에 해당한다. 즉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되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이 이처럼 광범위해진 것은 문자 그대로의 '관피아(관료+마피아)'만 방지하겠다는 것을 넘어 관료는 아니지만 직무 성격상 공익성을 띤 공공단체와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한 결과다. 애초 정부는 국회·법원·행정부 등 3부(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표] '김영란법' 원안과 정무위 소위 통과안 대비표(종합)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하게 됐다. 공무원 등에다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모두 합할 경우 약 186만명에 이른다.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빠졌다. 이들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접 적용 대상 '공직자'의 가족(민법상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고려하면 1천786만명이 이 법의 직·간접적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상컨대 180만명에 대해 최소한 10명은 가족이 포함될 거니까 현재 이 법만으로도 1천500만명 정도는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라며 "(분리입법이 추진되는) 이해상충 부분까지 반영되면 아마 2천만명 훨씬 넘어 국민 대다수가 적용범위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무의 공익성을 따져 적용범위를 넓히다보니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이 모호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사의 경우 1인 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여서 향후 이들까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zheng@yna.co.kr]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法'
KBS | 황현택  | 입력 2014.12.30 17:01

 

일명 '김영란 법'의 연내 입법이 물 건너 갔습니다.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이후 4년째 '법 아닌 법'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름만 들어선 미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안에선 옥신각신, 티격태격이 한창입니다. '공직비리 척결'하자는데 왜 이리 미적댈까요? 국회의원들의 항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답변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① 공직자의 처제가 친구에게 10만 원짜리 스카프를 받은 경우?

⇒ "공직자가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고하고, 처제에게 선물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아니면 공직자 본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받습니다." (14년 5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② 서울대병원 구내식당 담당 과장이 자신의 사촌이 보건복지부의 과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둘 중 한 명은 인사조치 해야 합니다."(14년 5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③ KBS 보도국장 A의 형 B가 장관이 되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 "A는 보도국장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14년 5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근거로 정치권은 '김영란 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말합니다. 법 지키기가 만만치 않고,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공직자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가족과 형제, 자매 등 대상자는 대략 1500만 명. 여기에 어린이집과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2200만명까지 늘어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입니다. 연좌제가 아니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모 의원은 한 마디로 김영란법을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명절 소액 선물까지 근절하면 당장 농가들부터 난리가 난다. '온실 속 법관'이 이상만 쫓아 만든 법"이라고 폄훼합니다. 이쯤해서 김영란 전 대법관(現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고사해서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로 대신했습니다. 최대한 원문대로 싣습니다.

 


- 정식 인터뷰는 어려운가?

=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나서서 결론을 내 버리면 물러설 수도 없고, 사람들은 대립 구도를 이루게 되고, 국회의원들도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고착 구도를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적절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 늘 생각은 하고 있다.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네이밍되면서 일각에서는 "김영란이 반부패의 아이콘이냐"고 반발한다?

= 내가 개인적으로 제안한 법이 아니지 않나. 무료 자원 봉사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월급받고 한 일인데. '김영란법'은 문화일보 사설에서 처음 쓴 말이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다.

- '공직자 처제 10만원짜리 스카프 선물' 사례를 봤을 때 적용 범위와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법안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한 답변이다. 쉽게 말해 가족이 금품수수한 것을 공직자가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 즉 가족이 개인적인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적용 대상이 안 된다. 법안 제8조 제3항 단서에서 "공직자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서 받는 금품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장관이 된 KBS 보도국장의 형' 사례는 어떤가?

= 형이 장관이 돼 KBS 보도국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결재를 하는 경우만 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형이 판사라면 동생이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변호사, 검사인 사건의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형이 판사라고 동생이 변호사나 검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나. 마찬가지로 형이 장관이라고 동생이 KBS에서 근무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왜 생기나?

= 입법 예고 때에는 '직무'와 '특정 직무'를 구분해서 사용했는데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그냥 '직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법안 제2조 제7호를 보면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와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소관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도 개인 등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대상이 되는 것이거나, 공직자의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 대상이 되는 것이거나, '계약'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즉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직무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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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실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회피 신청을 하면 되고, 소속기관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 참여를 일시 중지시키고,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된다. 마치 동생이 변호사로 있는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로 넘기는 것과 유사하다. 장관은 KBS 보도국 관련 사항은 직접 결재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 된다. KBS 보도국장의 형이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서로 업무상 직접 제척, 회피, 기피 사유가 생기는 경우란 드물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법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연좌제 논란까지 있다?

=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이다.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교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형사처벌의 대상(금품교부)이 된다. 공직자의 친인척이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그 이익이 공직자가 누리는 것과 동일시해야 할 정도로 가까운 경우이다. 친인척을 내세운 우회적인 탈법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만 대상으로 했다. 그 경우에도 공직자가 아닌 친인척이 직접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친인척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연좌제 논란은 법안의 이런 취지를 이해한다면 해소될 문제라고 본다.

- 일단 고위공직자에만 적용한 뒤 실효성을 따져 확대하는 주장도 있는데?

=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이므로 적용 대상자의 숫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개개의 규정에 따라 가족이나 친인척을 넣어서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어린이집과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현재의 법안은 공무원과 공직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 등 기존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대상기관을 넓히려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받아서 사용하는 기관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원안 후퇴, 누더기법 논란에 대해선 어떤가?

= 어찌됐건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접대문화, 선물문화, 청탁문화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입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로 변형이 될 경우 애써 만든 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의 제정을 고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 것이다.

- 정치권은 법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 검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 검사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법을 못 만들면 안 만드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뭐가 무서운지 잘 모르겠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검찰을 개혁하자는 건데... 조문을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자는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돼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든지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

- 당장 원안으로 시행하자는 뜻인가?

=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과태료나 형사처벌 조항들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관계 충돌의 경우 공직자 등이 대응하는 방법 등을 그 사이에 몸에 익히고, 일반 국민들도 공직자를 대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시간 동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할 수도 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

 

의안번호 6272
제출연월일 : 2013.  8.  5.
제출자 : 정부

 

제안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바,


이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직무관련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8조,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2조)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취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임용 또는 취임 전 이해관계가 있던 고객 등과는 2년간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안 제13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안 제14조)
     공직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5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
  아.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등의 보호(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ㆍ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법률 제 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 및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라.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4.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한다.
  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6.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7. “직무관련자”란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직자가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8.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봉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특정한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
  3.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⑧ 공직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ㆍ처리 및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등(그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등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등을 받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 자신이 소속 또는 파견된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통상적인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價額) 범위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3.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조(扶助)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慶弔) 관련 금품등, 치료비ㆍ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등
  5. 공직자와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의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등
  6.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9. 그 밖에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
  ③ 공직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직자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ㆍ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서 받는 금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가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자신의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11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인 경우
  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피ㆍ회피의 신청 방법,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고문ㆍ자문ㆍ상담 등의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명세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계되는 직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관계되는 직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6.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직무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직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⑥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로 본다.
제13조(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에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공공기관의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항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공공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ㆍ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하 “산하기관 담당자”라 한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는 예산(기금ㆍ부담금ㆍ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ㆍ사용ㆍ관리할 때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①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5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및 공직과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의 처리) 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25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6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1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4. 제1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서 보관ㆍ관리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제14조에 따른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28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30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1조(벌칙) ①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가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ㆍ반환 또는 인도한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자신의 가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받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품등을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5.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6.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⑦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3. 제1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4.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채용되는 것을 묵인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 담당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고위공직자 또는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고위공직자
  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계약업무 담당자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산하기관 담당자 또는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산하기관 담당자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9.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
  4.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그 행위를 묵인한 공직자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은 공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ㆍ반환 또는 인도한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자신의 가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받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품등을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제2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제3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2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32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임용되거나 취임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4조제5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안 제24조제5항)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규모는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규모는 ’13년도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주경희 사무관
연락처 02-360-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