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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김영란법 파장] 권력형 비리는 빼고 민간부문 통제만… 껍데기법

잠용(潛蓉) 2015. 1. 9. 14:48

사립교원·언론인까지 포함

"입법 본래취지 벗어난 과잉·위헌소지"

문화일보ㅣ 2015.01.09 14:01 수정 2015.01.09 14:01

 

적용대상·처벌 내용 논란… 일부 법사위원 “처리 반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7개월 만에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의 적용 대상이나 처벌 내용을 두고 과잉입법·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안에 없던 사립교원과 언론인, 대학병원 종사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의 39%가량인 2000만 명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박수친다고 당장 법을 통과시키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과 형법의 충돌 가능성 등 법리적인 지적도 제기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급하게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시행되면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 적용 대상에 국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일반 언론, 대학병원 종사자들까지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하다"고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과잉입법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공립학교 교원과 KBS 직원이 적용 대상이 됐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직원들까지 포함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언론과 사학 종사자까지 포함해 황당무계한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률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법인 형법에서는 공무원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한다"며 "이 같은 법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협회 의견을 표현해야 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의견이 정해지면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급물살을 탄 것과 관련, 청와대 '입김'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며칠 동안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 주요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며 법안 처리 상황을 체크했다"면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중점 법안 중 김영란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법안 가운데 최상위권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제외하고 처리됐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화종·김동하 기자]

 

김영란법 통과됐지만... 민간영역 침해 등 난제 산적
아시아경제] 2015.01.09 10:21 수정 2015.01.09 11:19)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정부패를 막아 공직사회가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해 위헌소지도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상임위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최종 통과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법 적용 범위가 당초 대상에서 크게 확대됐다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안에는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으로 국한됐지만 여야는 사립학교와 유치원 교사, 사립대 부설병원 종사자, 언론인까지 확대했다.
 
형평성과 공직자에 버금가는 윤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포함된 것인데, 대상을 늘리다 보니 정부안에서 166만여명이었던 법적용 대상이 2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각각 20만명과 9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가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0만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직자의 부정을 막기 위한 게 당초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확대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족이 돈을 받아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양대 축인 금품수수 금지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본인의 금품수수 규모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금품수수를 허용하도록 법에 명시했는데, 사회상규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 처벌 대상에 넣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회상규를 적용할 때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다만 법 시행 이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부조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두기로 했다. 관심은 국회 법사위로 쏠린다. 그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소위에서 넘긴 만큼 정무위 의결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법사위에서는 위헌 여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할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당내에서 과잉입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민적인 관심사인 데다 야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 역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인허가 기한 내 처리 문의는 OK?... 김영란法 뜯어보니
아시아경제| 2015.01.09 11:33 수정 2015.01.09 11:33)

 

부정청탁 유형 15개로 제한하고 국회등 권력형은 예외로 처리
인허가 부정·과태료 감경·성적평가 위반 등 포함
직무 법정기한 내 처리 요청, 질의 또는 해석 상담 문의는 허용

#공립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번 중간고사 시험 성적의 점수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반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반 학부모에게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공무원 C씨는 인허가 계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관련 업계의 사람이 기한내 꼭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D씨는 업계 사람으로부터 인허가에 대해 기한내 처리 여부를 물으며, 잘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명으로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구체적인 금지행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사 A씨와 B씨, 공무원 C씨와 D씨 중 김영란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부정청탁의 대상이 돼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는 사람은 교사 B씨와 공무원 D씨다. B씨와 D씨가 거절하지 않은 채 관련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8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도록 했다.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으며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친다.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정무위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며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예외가 될 수 있는 행위도 7가지 명시했다. 김영란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부정청탁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컸다.
 
공직자가 거절해야 하는 부정청탁 유형 15가지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정, 과태료ㆍ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수상 및 포상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다. 질병검사나 부대 배속 등에 대한 병역 관련 업무와 사건의 수사ㆍ재판에 대한 업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사 B씨는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력ㆍ기준을 위반해 처리해달라는 부정청탁 금지 유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D씨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 유형 15가지에는 인가, 허가 등의 법령 및 기준(조례ㆍ규칙ㆍ사규 등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ㆍ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 만약 공무원 D씨가 '인허가에 대해 잘 부탁한다'는 요청을 조직의 규정이나 기준을 어기며 들어줄 경우 2년 인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비슷한 행위를 요청 받은 교사 A씨와 공무원 C씨는 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예외 규정 7개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ㆍ요구 받았거나 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교사 A씨의 학부모는 아들의 시험 성적을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문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 C씨의 인허가 업체도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 처리해달라는 신청이나 요구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은 이 밖에도 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ㆍ건의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도 예외 규정으로 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영란법, 언론사 직원 등 근무 자체를 공직자로 판단
문화일보| 2015.01.09 12:01 2015.01.09 14:01

 

언론인 개념 규정없어 혼란… 전체를 ‘사이비’ 매도 우려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서 원안에 없던 언론인 등 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기자와 PD는 물론, 언론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두 포함한 배경에 대해 언론사 근무 자체를 공직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된 것은 전형적인 졸속 입법이었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영란법(1∼3조)에서 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라고 정의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언론사란 신문과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뉴스통신사, 인터넷 신문은 물론, TV 및 라디오 방송, 인터넷 방송 등 사실상 정보를 생산해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미디어 매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은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종사자'를 공직자라고 정의했다. 현재 언론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이처럼 언론사를 포함시키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공기업인 KBS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 일반에 대한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일부 의원이 "KBS는 규율하면서 MBC는 빼는 게 온당한가. 또 MBC를 포함시킨다면 SBS, YTN 등 나머지 방송사는 뺄 수 있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 등 모든 언론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언론전문가들은 "언론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언론 전체가 마치 부정한 사이비 집단인 것처럼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