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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국회폭파] '국회의사당 폭파' 허위 신고범 16분만에 검거

잠용(潛蓉) 2015. 1. 7. 15:39

"국회의사당 폭파" 허위 신고범 16분만에 검거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1.07 13:53 | 수정 2015.01.07 14:24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16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소방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 국회 폭파 협박에 출동한 군 5분 대기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오후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 군경 당국이 국회의사당 일대에 출동,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만인 낮 12시 39분께 이 남성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 수색을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출동한 육군 52사단 군 병력들. 2015.1.7 hihong@yna.co.kr

 

 

↑ 폭파 협박 전화, 폭발물 수색 동원된 국회 경찰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오후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 군경 당국이 국회의사당 일대에 출동,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만인 낮 12시 39분께 이 남성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 수색을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일대에서 폭발물 수색 활동을 벌이는 경찰. 2015.1.7 hihong@yna.co.kr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만인 낮 12시 39분께 이 남성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하고 수색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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