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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맹탕수사] 혹시나가 역시로… 朴 정부에 '개혁 기적'은 없었다

잠용(潛蓉) 2015. 7. 2. 20:02

'成 리스트' 수사, 81일의 기록... 기적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 입력 2015.07.02. 14:15 | 수정 2015.07.02. 15:24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부터 노건평씨 소환까지

정관계 인사 2명을 재판에 넘기기까지 81일이 걸렸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얘기다. 2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상반기 정국을 뒤흔든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수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특별사면 의혹의 실체에 다가서지 못 한 채로 종결됐다. 핵심 의혹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81일의 기록을 시간대 순으로 짚어본다.

 

↑ '성완종 리스트' 8인 중간수사결과 발표 /그래픽=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 옷에서 발견된 쪽지 한 장, '리스트' 파문으로 확대

이번 수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한 장의 쪽지로 시작됐다. 이 쪽지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 이완구'라는 말이 적혀있었다. 한 장의 쪽지는 곧 '리스트'가 됐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서게 했다. 검찰은 4월 12일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리스트 정조준 앞서 경남기업 수사… 증거인멸로 '삐끗'하기도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부터 확보했다. 이후 성 전 회장의 측근인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리스트의 진실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 측근들은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증거인멸 사건으로 수사가 본궤도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빼앗겼지만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 홍준표·이완구 소환으로 수사 정점…금품수수 정황 비교적 특정

4월 말에 이르러 검찰은 리스트 인물을 정조준했다. 첫 수사 타깃으로 지목된 건 금품수수 정황이 비교적 특정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였다. 이들의 일정 담당 비서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리스트 인물 중 홍 지사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홍 지사는 지난 5월8일 리스트 8인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은 홍 지사가 검찰을 떠난 지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온 것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쯤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가 검찰에 다녀가고 일주일이 지난 5월14일, 리스트 파문으로 취임 70일 만에 낙마한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총리는 취임 이후 부패척결을 줄곧 강조해왔지만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대선자금 수사로 불씨 옮기며 '반전' 꾀했으나 실체 못 찾아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검찰은 반전을 꾀하기라도 하듯 대선자금 수사로 불씨를 옮겨갈 모양새를 보였다. 검찰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 관계자였던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씨를 수차례 소환조사하며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김씨가 초반에 소환될 당시만 해도 그는 대선자금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쥔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액수 등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의혹과 일치해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관련 수사는 김씨 개인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결론 났다.

 

◇ 리스트 6인에 대핸 서면조사로 대체… '면죄부' 논란

대선자금 의혹에 다가서진 못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해진 시점에 검찰은 리스트 8인 중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6인에 대해 소환이 아닌 서면조사를 택했다. 통상 서면조사는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할 경우 최후의 조사 수단으로 활용된다. 당시 수사 마무리 국면을 내다보는 관측이 연일 제기됐다. 서면질의서엔 △성 전 회장과의 관계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다소 평이한 질문이 담겨 논란이 됐다. 6명 중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달 8일 검찰에 소환됐지만 혐의 입증 차원이 아닌 기존자료와 서면답변 간 다른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리스트 밖 김한길·이인제 의원도 수사선상에… 수사 계속할 방침

리스트에 국한된 수사를 지양하겠다던 검찰은 수사 마무리 시점이 돼서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김 의원은 2013년 당대표 경선 당시 지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이 최고위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잇따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검찰이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리스트 수사와 분리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팀이 해체되면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맡게 된다.

 

◇ 특별사면 의혹 구체적 물증 못찾고 마무리

검찰은 수사의 다른 갈래인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소환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 건평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앞서 검찰은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동시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전담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檢 '성완종 수사발표' 초점, 노건평씨 '망신주기'
아시아경제 | 류정민  | 입력 2015.07.02. 16:04
 

"지인 업체 공사대금 5억원 증액 받아"…
특별사면 청탁,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인인 J모씨가 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급업체인 I 건설의 공사대금 약 5억원을 증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발표한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결과'의 초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에게 맞춰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4월9일 숨을 거두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겼다. 여권 실세 등이 주축인 8명의 명단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됐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4월12일 문무일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이 꾸려졌다. 검찰은 82일에 이르는 '성완종 의혹' 수사를 진행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내용 중 새로운 사실은 노건평씨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노씨가 2007년 12월 하순경 '성완종 특별사면'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노씨의 지인인 J모씨가 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급업체인 I 건설에 공사대금 5억원 가량이 증액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노씨가 구체적으로 성 전 회장의 사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 회장이 경남기업 임원인 L모씨를 통해 노씨에게 사면 부탁을 하고 I건설의 공사대금을 증액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공여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증액을 통한 재산상 이익이 2008년 7월 이후에도 이뤄졌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결국 2008년 7월부터 현 시점인 2015년 7월까지 만 7년이 경과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다. 검찰은 노씨와 관련한 의혹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씨와 관련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날 발표는 형사처벌 절차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고, 이른바 성완종 '비자금 장부'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고 열심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노건평의 特赦 개입 어이없고, 산 권력 피해간 檢도 한심
[조선닷컴] 2015.07.03 03:22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과 2007년 두 번이나 특사(特赦)를 받은 것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사 부탁과 함께 5억원 정도의 경제적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2일 발표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건평씨는 2005년 7월 첫 특사 직후 경남기업 임원을 통해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한다. 건평씨는 2007년 12월엔 성 전 회장 측근으로부터 사면 부탁을 세 번 받았고, 경남기업은 특사 결정 사흘 전인 12월 28일 건평씨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하도급 금액 5억원을 늘려줬다.

 

성 전 회장이 2005년에 이어 2007년 잇따라 특사를 받은 배경은 의혹투성이였다. 2007년 특사 때 법무부는 성 전 회장 특사를 네 번이나 반대했으나 청와대는 특사 당일인 12월 31일 성 전 회장 한 사람만 추가된 최종 특사 명단을 법무부에 내려보냈다. 게다가 성 전 회장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리라는 걸 미리 알기라도 한 듯 특사 한 달 전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그동안 노건평씨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특사 부탁이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대로 노건평씨 개입이 사실이라면 성 전 회장 특사의 의혹은 풀리게 된다. 특사라는 엄중한 국정이 대통령 형에 의해 좌우됐다는 건 어이없는 일이다.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했다. 노무현 청와대 사람들은 "이명박 당선인 쪽 부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정말 노건평씨 관련 사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은 '성완종 메모'에 적힌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기소하고 다른 6명은 불기소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대상자 수사를 대부분 서면 조사로 끝냈다. 본인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성 전 회장 특사 의혹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 말에 따라 수사해 의혹을 규명했다. 그런데 정작 성 전 회장 본인이 돈을 줬다고 메모에서 공개한 현 여권 핵심 인물들의 혐의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러니 죽은 권력에만 칼을 대고 살아 있는 권력은 적당히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성완종사건 번역기
중앙일보 | 박재현  | 입력 2015.07.03. 00:03 | 수정 2015.07.03. 07:10  
 

↑ 박재현 논설위원

성완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성씨의 대선자금 지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대통령 하명사건 성격을 띤 사면로비 의혹도 마찬가지다.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방침이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뭘까? 검찰은 왜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까? ‘박근혜 번역기’ 형식을 빌려 ‘성완종 사건 번역기’를 돌려봤다. 집단지성을 이용한 인공지능은 아니다. 몇몇 검사의 의견을 토대로 한 만큼 번역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번역본의 완성을 위해선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근데 특검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야당이 변변치 않아서일까. 아니다. 검찰이 열쇠를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 계속 버텨주세요”

=검찰은 한때 이인제·김한길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번역기는 “검찰의 속마음에는 두 의원이 가급적 오랫동안 소환에 응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해석했다. 쉽게 말해 포커게임의 ‘블러핑 전략’이란 것이다. 왜냐고? 하나는 청와대를 의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깔려 있다.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가 이인제 의원 수사를 못마땅해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성완종 리스트에도 없고 사면 의혹과도 관련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뜬금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크게 출렁대는 마당에 검찰이 ‘눈치 없는 짓’을 했다는 의미다. 김한길 의원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검찰로서는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준 격’이 됐다.

 

“김 의원님, 제발 계속 버텨주세요”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다. 검찰은 ‘유승민 사태’가 가라앉은 뒤 이 사건을 처리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만약 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정치적 생명에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런데도 정치권이 특검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검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두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의 특검 논의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사면 수사, 얘기 안 돼”

=검찰 내부에서 계속해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면 로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 착수를 요구하자 소장파 검사들은 반발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검찰 수뇌부는 형사소송법(195조)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검찰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사면 과정에 노건평씨가 5억원을 챙긴 사실은 발견했지만 사법처리는 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자체가 특혜”라는 법적 해석이 속내에 묻어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물타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검찰에 부담을 지웠다”는 항변도 번역기 속에 들어 있었다.

 

“수사 의지를 묻지 말라”

=검찰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해명은 일관됐다. “리스트 속 인사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봤다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케이스는 관련 증인들이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어려운 수사 환경” “수사 여건이 좋지 않다”는 발언을 자주 했었다. 일부 검사는 “리스트의 인사들에 대한 조사 방법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챙겼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서면조사로 이뤄진 배경일 것이다. 수사 결과문만 읽고는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나가는 수사팀장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론 번역기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박재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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